[요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복리시설이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분양을 하기 위해 신축한 상가용 건축물은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복리시설이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분양을 하기 위해 신축한 상가용 건축물은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4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설립 근거법령 및 정관,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된 법령 등 제반 규정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공공주택 단지 부속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하는 행위는 공공주택단지를 공급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청구법인이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OOO시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결정한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이 건 건축물(공동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및 공급 사업은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거나 그 사업에 필수적인 부대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급)사업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 달리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한편, 처분청은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1606)을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나, 해당 질의회신은 청구법인과 같은 지방공사가 공동주택단지의 부대시설로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공급(분양)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이를 ‘직접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공급한 이 건 건축물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은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을 통한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이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사업목적이라 할 것인바, 주택과 관련한 목적사업 중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 공동주택의 건설 등에 필수적 부대되는 복리시설에 해당하여야 한다. (2)주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이 건 건축물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건설 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근거가 없다고 보인다.
(3) 청구법인은OOO시 주택 조례제8조에서 시, 시민 및 주택사업자 등이 주택을 조성할 때 ‘양호한 근린생활 시설의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제3절 4-3-3의 (1)에서 아파트단지는 최소한의 생활편익시설(소규모 근린상점 등)의 확보,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구획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으로 이 건 건축물이 공동시설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라 주장하나, 해당 조항만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근린생활시설(소규모 근린상점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사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9.2.1.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OOO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11.10.부터 2021.8.11.까지 처분청 관내 OOO개 공동주택 단지에 이 건 건축물(근린생활시설, OOO개호)을 신축하였는데 이 중 OOO 소재 OOO개호는 임대하고, 나머지 OOO개호는 분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OOO시장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분 취득세 등을 추징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2022.8.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 부과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OOO시 OOO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 제1항과 청구법인의 정관 제6조 제1항에서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제2호),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제3호)를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정관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복리시설이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이 건 건축물과 같이 제3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신축한 상가용 건축물은 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1지421, 2012.3.23. 같은 뜻임), 또한,주택법제2조 제9호에서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위한 복리시설의 범위에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및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상점 등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근린생활시설을 필수적인 복리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사실상 수익사업을 위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 제1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5) OOO시 주택 조례 제8조[주거환경 조성] 시·시민 및 주택사업자 등은 주택과 그 주변의 환경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적정한 일조권 및 주차공간 확보
2. 주변지역의 도로 확보
3. 주변지역의 진동·소음·악취 및 오염 등에 대한 최소화 대책 마련
4. 양호한 근린생활시설의 확보
5. 적정한 녹지공간 및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 확보 등
(6) OOO시 OOO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OOO주택도시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7) OOO도시주택공사 정관 제1조[목적] OOO주택도시공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 및 OOO시 OOO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4.〜18. (생략)
19.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