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문화재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093 선고일 2024-06-2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중과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중과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중과규정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를 제외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문화재주택이 쟁점중과규정에 따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5.30.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고시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토지 1,527.3㎡ 및 그 지상의 석조 주택 590.31㎡(이하 “쟁점문화재주택”이라 한다)를 2020.12.23. aaa(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매매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문화재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내역 (단위: 원)

○○○

  • 나. 그 후, 처분청은 쟁점문화재주택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등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8.10.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ㆍ고지 내역 (단위: 원)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문화재주택을 국가 및 서울특별시를 대신하여 이를 계속하여 보존ㆍ관리하고 있음에도 세금의 감면 및 면제를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다. (가) 쟁점문화재주택은 일제 강점기인 1938년 완공된 석조 건축물로서 우리나라 개화기 상류층 가옥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991.5.30. 서울특별시고시 제OOO호로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ㆍ등록하였고, 본래, 쟁점문화재주택은 청구인의 부친인 망(亡) bbb가 소유자로서 관리 및 보호의 의무를 부담하였으나, 망(亡) bbb가 2006년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모친 aaa가 이를 상속 받아 소유자의 지위에서 문화재보호법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등에 따른 관리 및 보호의 의무를 계속하여 부담하여 왔다. (나) 처분청은 2020년도 행정안전부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고시 및 2020 서울특별시 부동산 시가표준액 고시(이하 “쟁점고시”라 한다)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쟁점문화재주택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ㆍ 제2호(이하 “쟁점중과규정”이라 한다)를 충족하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지정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제대로 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문화재인 건물에 대한 관리 및 보호의무까지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 <표3>과 같이 형벌까지 받는 등의 제약이 있으며, 지정문화재 소유자는 국가 등을 대신하여 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해야만 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인인 문화재 관리주체의 문화재 보존ㆍ관리 행위를 지원하고자 소득세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조세 감면 및 중과 제외의 혜택을 부여해 오고 있다. 구분 제재 내용 관련 규정 관리ㆍ보호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지정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여야 할 의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17조① 지정문화재 소유자 변경 시 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문화재보호법 제74조②, 제81조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68조① 관리책임자의 중과실로 인한 문화재 멸실ㆍ훼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이용ㆍ개발ㆍ공사 등 제한 지정문화재의 외곽 500m 구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공사에 관하여 문화재청장 허가 필요 문화재보호법 제13조①ㆍ③, 제40조③ 등 건설공사의 시행자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 이행에 소요된 경비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함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변경 행위를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의 허가 필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0조. 시ㆍ도 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행위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문화재보호법 제35조①, 제74조② 등 지정문화재를 손상시키는 등 그 효용을 해할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 문화재보호법 제92조②. <표3> 지정문화재 관련 의무 및 소유권 제한 내용 구분 세제혜택 내용 관련 규정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주택의 수에서 지정문화재인 주택 제외 소득세법 제89조① 등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적용 대상에서 지정문화재인 주택 제외 소득세법 제104조⑦ 등 취득세 다주택(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대한 취득세중과규정 적용 대상에서 문화재인 주택 제외 지방세법 제13조의2① 등 재산세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② 지정문화재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세율 감면 적용 지방세법 제111조의2① 등. <표4> 지정문화재 주요 세제 혜택 (다) 쟁점문화재주택은 지정문화재로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 관리 및 보존의무까지 강제되고 있음에도 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일반 건물의 가액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문화재주택에 대해 심히 형평에 반하여 과도하게 높은 시가표준액이 산출되지 않도록 시·도지사의 결정으로써 가감산율이 적용되었어야만 함에도 처분청은 가감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쟁점문화재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부당하게 높게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문화재주택은 80년이 넘은 고택이자 지정문화재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쟁점문화재주택의 석조건축물의 가액(시가표준액)은 고급주택의 기준인 OOO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소유권 행사에 큰 제약이 존재하며, 오래된 고택으로서 그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담세력이 일반 주택의 경우보다도 낮은 쟁점문화재주택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용도지수, 잔가율 등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결정으로써 70%의 가감산율을 적용하였어야만 하였으나, 처분청이 기계적으로 100%의 가감산율을 적용함에 따라 너무나 불합리하고 심히 형평에 반하는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나) 쟁점고시에 따르면, 일반적인 단독주택의 용도지수는 100%이나, 다른 용도와 겸용하여 사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하 60%까지 감소된 용도지수가 적용되고 있는바, 쟁점문화재주택은 주택과 문화재의 용도로 겸용되었고, 문화재가 갖는 공익성은 고아원, 노인주거복지지설 및 경로당의 공익성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쟁점문화재주택에 대해서도 60% 내지 그보다 낮은 용도지수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다만, 문화재 겸용 주택에 대한 용도지수가 조정기준 상 명백하지 않아 용도지수를 하향조정하기 어렵다면, 재량으로써 30% 범위에서 가감산율을 하향조정하여 쟁점문화재주택의 가액을 산정하였어야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문화재주택에 대해 가감산율 100%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쟁점문화재주택이 주택으로서의 용도 외에 공익성이 큰 문화재의 용도로 겸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한 것으로서 명백한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표5> 용도지수 적용의 구분 번호 대 상 건 물 용도지수 3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100% 4 전업농어가주택, 광산주택 80% 22 사우(재실, 정각 포함) 80% 32 고아원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60% (라) 처분청은 쟁점문화재주택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경과연수별 잔가율(20%)을 적용하였으나, 40년된 석조건물과 80년된 쟁점문화재주택의 가액이 동일할 리 없음에도 이를 동일하게 평가한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마) 따라서, 쟁점문화재주택은 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이자 80년 전 건축된 석조건물로서 60%의 용도지수 및 20% 미만의 잔가율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만약 쟁점고시의 규정상 낮은 용도지수 및 잔가율을 적용받기 어렵거나 해당 내용을 고시에 일일이 규정하기 어렵다면, 이와 같은 쟁점문화재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30% 이내인 70% 가감산율을 쟁점문화재주택에 적용함으로써 불합리를 해소하였어야 함에도 기계적으로 100%의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중대한 불합리를 야기하였으므로 명백한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3) 일반 주택보다 담세력이 더 낮고, 청구인이 그 규모를 감축할 수도 없었던 쟁점문화재주택이 사치 낭비의 표상인 고급주택으로 판단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다. (가) 쟁점문화재주택은 일반 주택보다도 담세력이 더 낮으므로 쟁점문화재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고급주택 중과세의 취지에 어긋난다. (나) 지정문화재로서 고급주택 중과 배제를 위한 규모 감축이 불가능한 쟁점문화재주택의 석조건축물의 가액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계산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다) 만약, 쟁점문화재주택이 지정문화재가 아니었다면, 청구인이 쟁점문화재주택을 취득한 이후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문화재 관리 및 보호의무로 인하여 청구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에 취득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4)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위임규정인 지방세법은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취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종류, 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 등을 세분화하여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정하였는데,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으로 하여금 시가표준액 결정 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을 행사하여 그 불합리를 완화하도록 하였는바, 서울특별시장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위법한 쟁점고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법한 쟁점고시를 근거로 문화재 주택인 쟁점문화재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분류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문화재주택의 건축물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감산율’ 중 ‘감산율’ 기준표를 살펴보면, ‘단독주택’, ‘주택의 차고’, ‘특수구조 건물’ 등의 대상에 대해서는 감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감산율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도지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감산율 기준표 대상에서 그 감산율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을 뿐이지 감산율 적용대상 자체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또한, 청구인은 ‘용도지수’에 대해서도 하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과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용도지수의 ‘비율’만 한정될 뿐이므로, 쟁점문화재주택을 상대적으로 낮은 용도지수 대상에 해당되는 고아원이나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대상으로 확대해석하여 이와 같은 용도지수 비율(60%)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쟁점문화재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문화재주택이 쟁점중과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문화재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12.23. 쟁점문화재주택을 청구인의 어머니 aaa로부터 매매 및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포털에 의하면, 쟁점문화재주택은 1938년경 세운 2층 규모의 양옥 형태의 가옥으로서 1991.5.30.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문화재주택 문화재 등록 내역(문화재청 발췌)

○○○ (다) 서울특별시 시보(제1567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1991.5.30. 쟁점문화재주택을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ㆍ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152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문화재주택이 아래 <표7>과 같이 쟁점중과규정(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8.1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7> 쟁점문화재주택의 고급주택 중과세 요건 해당 여부

○○○ (마) 2020년도 행정안전부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고시 및 2020 서울특별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고시(쟁점고시)에 따라 처분청이 2020.1.1. 기준으로 산출한 쟁점문화재주택의 석조건축물 시가표준액 OOO원은 아래 <표8>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문화재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출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중과규정(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서는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그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 본질적인 성격상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중과규정에서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문화재주택은 ①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한 590.31㎡, ②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한 1,527.3㎡, ③ 건축물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한 OOO원으로서 쟁점중과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중과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2020년도 행정안전부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고시 및 2020 서울특별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고시(쟁점고시)에 따라 2020.1.1. 기준으로 산출한 쟁점문화재주택 석조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발현되는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이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ㆍ낭비 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문화재로 지정ㆍ고시되어 그 소유자가 관리 및 보호의 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이나 수익 등에 제한이 있는 문화재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의한 형식상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다소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위 <표4>와 같이 소득세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일부 규정에서 문화재주택에 대하여 감면 및 중과 제외의 혜택을 부여해 오고 있는 것과는 달리 쟁점중과규정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를 제외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문화재주택이 쟁점중과규정에 따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② 제1항 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 제1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6.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4)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41조 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0조(신고 사항)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74조(준용규정) ②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1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8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임시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前所有者)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와 제74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임시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5)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문화재자료”란 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를 말한다. 제17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①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 등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0조(허가사항) 지정문화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지정문화재 등(보호물, 보호구역과 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동물ㆍ식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제49조(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 등"이라 한다)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8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 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하는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前 所有者)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