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9.19. 충청남도 아산시 OOO토지 3,1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2.8.16.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8.9.19. 매수한 쟁점토지를 문화재청과 처분청의 정책에 협력하기 위해 매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가) 쟁점토지 일대에 OOO 등이 위치하고 2021년 3월 경 OOO에서 OOO주거지가 확인되는 등 유물이 출토되었다. (나) 이에 문화재청과 아산시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매수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OOO의 이장인 aaa은 문화재청의 검토결과 OOO 안에 소재한 쟁점토지가 유물전시관을 설치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며 여러 차례 청구법인을 설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급하게 매도할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자랑하는 ‘관광지 100선’ 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호 및 발굴에 협조하려는 목적으로, 3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라는 기간의 약 2개월을 남겨둔 시점에 쟁점토지를 매도하게 된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공유자이고,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추징하였는데, 이는 지방세기본법제1조의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한다”라는 입법목적과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2021.6.23.)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도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적어도 2개월 이후에 쟁점토지를 매도하거나 추징될 취득세를 매매대금에 추가하여 정하였을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오로지 빠른 행정을 위해 청구법인을 설득하였고, 청구법인은 지방자치행정과 문화재 행정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가액의 흥정이나 시간을 끌지 않고 이에 응하였으며, 협의취득 과정에서도 문화재청이나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감정한 가액을 통지하여 청구법인은 그 금액대로 매도하게 된 것인데, 청구법인이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 시간을 끌었거나 흥정을 했다면 오히려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의 입법목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업회사법인 등을 지원하되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짧은 시일 내에 이를 매각하여 시세차익 등을 얻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어떠한 사익의 목적 없이 오로지 처분청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 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추징규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이 미만인 상태에서 협의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바, 위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3.10. 농축수산물의 경작 및 사육 생산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천안세무서장은 2017.3.17. 청구법인의 업종을 ‘농업/식량작물재배, 농축산물관리 및 서비스/부동산컨설팅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9.19. bbb으로부터 거래가액 OOO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은 2021.3.30.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OOO부지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쟁점토지의 매입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처분청은 ‘제22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2021.2.18.)’에서 ‘OOO신축의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2021.4.2. 사업부지가 쟁점토지로 변경되어 위 관리계획의 재심의를 받고자 ‘OOO신축(변경)의 건’을 2021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심의회(관리계획) 안건으로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1.6.23. 청구법인과 쟁점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7.1. 공공용지의 협의를 원인으로 ‘문화재청(100분의 70)’ 및 ‘처분청(100분의 30)’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이유서에 OOO의 소통창구인 이장 aaa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bbb이 ‘처분청에서 예산집행 등을 이유로 2021년 6월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녹취 내용을 작성하였고, 쟁점토지 일대의 지도와 쟁점토지 주변에 유물이 발굴되었다는 신문기사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문화재청과 처분청의 행정에 협력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2개월 남짓 남겨둔 상태에서 처분청 등에 쟁점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감안되어 매각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매각한 청구법인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