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어린이집 대표자와 운영자가 다르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085 선고일 2023-08-17 조세심판원

[요지] 영유아보육법제1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및 [별표2]에서 원장을 보육교직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청구인은 설치‧운영자의 지위에서 쟁점어린이집의 원장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2.10.1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6.16. OOO(토지 47.5026㎥ 및 건물 187.460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1.8.25.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OOO(이하 “쟁점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와 운영자가 다른 것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2.10.4.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22.10.5. 쟁점부동산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10.1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10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그 설치 및 운영의 주체는 사업주로 명시되어 있다. (가) 쟁점어린이집은 청구인의 사업체인 ‘OOO’을 대표사업자로 하여 ‘OOO’ 등 10여개의 업체와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한 후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으로, 위탁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대표자인 청구인이 어린이집의 원장을 채용하여 청구인의 지휘 감독 하에 직접 운영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다. (나) 청구인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 등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직급하고 있고, 피고용인인 원장은 쟁점어린이집을 총괄하면서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는 등 업무담당자로서의 운영관리자일 수는 있으나, 설치자인 사업주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보육교직원에 해당한다.

(2)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원장과 대표자(사업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대표자가 쟁점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노인복지법등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장을 직접 운영자로 본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18호, 2022.3.2.)과는 달리 영유아보육법에서 직장어린이집의 사업주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보육교직원인 ‘원장’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감면 주체인 부동산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18호, 2022.3.2.)하고 있는바, 직장어린이집의 최종 책임은 사업장에 있으나 원장이 운영관리자인 것이 직장어린이집의 일반적인 운영 특성이므로 운영자가 원장이라 할 것이고, 쟁점어린이집 인가증에 대표자는 청구인인 반면 원장은 AAA이므로 쟁점어린이집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및 대표자’와 ‘운영자’가 다르며, 쟁점어린이집의 소득금액 신고내역이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어린이집 대표자와 운영자가 다르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6.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OOO서장이 2021.7.29.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 OOO에서 광고대행업 및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다. (다) 처분청이 2021.8.6. 발급한 어린이집인가증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서 OOO(보육정원 48명, 쟁점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쟁점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원장은 AAA로 나타나고, 쟁점어린이집 설립 이후 원장의 변경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어린이집 변경이력 OOO (마) OOO서장이 2021.8.16. 발급한 고유번호증에 따르면, 쟁점소재지에 위치한 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21.10.1.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AAA와 ‘2021.10.1.~2022.2.28.’ 기간 동안 업무담당을 원장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3.1.~2023.2.28.’ 기간 동안은 보육교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직장어린이집의 운영관리자인 원장이 운영자라 할 것이므로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자(청구인)와 운영자(원장)가 달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등에 따르면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하는데, 관련법령상 원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21.6.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처분청에 직장어린이집 인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1.8.6. 청구인을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자로 하여 인가한 점, 영유아보육법제1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및 [별표2]에서 원장을 보육교직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청구인은 설치‧운영자의 지위에서 쟁점어린이집의 원장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21.3.2. 대통령령 제3151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1.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가정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영아 전담 어린이집: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1. 가목에 따른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3. 30.>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 개요 명칭 어린이집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어린이집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육정원 총인원 명 1세미만 명 1~2세미만 명 2세 명 3세 명 4~5세 명 시설·설비 보육실 ㎡ 조리실 ㎡ 목욕실 ㎡ 화장실 ㎡ 놀이터 ㎡ 사무실 ㎡ 양호실 ㎡ 대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명 보육교사 명 간호사 명 영양사 명 조리원 명 기타 명 예산 수입액 원 지출액 원 비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6. 30.> 제 호 어린이집 인가증 어린이집 명칭: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보육정원: 명 법인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특기사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30.>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 나. 보육교사. 이 경우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1.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8.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기본보육의 보육교사는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연장보육의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다.

  • 가)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나) 만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다.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어야 한다.
  •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 마. 조리원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
  • 바. 그 밖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 사. 어린이집의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보육교직원의 복무

  • 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 나.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연장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