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도와 대지 안의 공지로 조성된 토지를 일반인이 함께 이용하더라도 대지 안의 공지(쟁점토지)를 통하지 않고도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인도와 대지 안의 공지로 조성된 토지를 일반인이 함께 이용하더라도 대지 안의 공지(쟁점토지)를 통하지 않고도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토지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17-3 토지 1,496.6㎡ 중 22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동 637 토지 1,264㎡ 중 85.4㎡(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같은 동 637-1 토지 1,255㎡ 중 124㎡(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는 일반인이 지속적으로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사도)이다. (가)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 위치한 쟁점①토지는 인근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중·고등학교 및 상점(음식점, 병원, 은행 등) 등이 많고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거리의 긴 신호대기로 보행자들이 쟁점①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쟁점①토지에 통행을 제한하는 경고문이 설치되지 않아 일반 공중들은 차도와 맞닿아 있는 공도보다 쟁점①토지를 주로 이용한다. (나) 쟁점②·③토지는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또는 인근 지하철역 방면을 경유하는 보행통로로 사용되고 있고, 가까운 곳에 아파트 및 도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는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이며, 쟁점②·③토지와 맞닿은 공도는 가로등·가로수 및 교통신호 박스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자전거 전용도로로 설정되어 있으며 공도에 오토바이 및 퀵보드 등이 방치되어 있어 지상 건물의 방문자들보다 유동인구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2)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및 판례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도로로 이용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이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 함은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 상황, 주위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토지는 건축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감을 확보하고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되고, 연접한 대지경계선에 공도가 있어 일반인들이 쟁점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바,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지상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맞닿아 있어 해당 건축물의 진출입로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토지의 인터넷 로드뷰 현황은 아래와 같다.
① 쟁점①토지(221㎥)
② 쟁점②토지(85.4㎥)
③ 쟁점③토지(124㎥) (다)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현장출장하였던 당시 현황은 아래와 같다. 현황도면 표1(언주로 668-7 도로) 지적도상 건물 - 표2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일반인들이 지속적으로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로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축물이 설치되면서 대지 안의 공지로 조성된 토지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대지 안의 공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空地)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어야 할 것인데, 쟁점토지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축물의 외곽에 조성된 대지 안의 공지로 위 공지 외곽에 인도 및 자전거 도로 등이 조성되어 있는 점, 인도와 대지 안의 공지로 조성된 토지를 일반인이 함께 이용하더라도 대지 안의 공지(쟁점토지)를 통하지 않고도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26. 주심조세심판관 이 동 혁 배석조세심판관 정 정 회 배 진 환 윤 현 석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