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081 선고일 2023-10-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 부부는 이혼 이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건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주 문] OOO시장(OOO구청장)이 2022.10.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전 배우자(이하 “배우자”라고만 한다)는 2001.6.28. OOO시 OOO구 OOO로 OOO, OOO동 OOO호(OOO동,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청구인은 2021.6.15. OOO시 OOO구 OOO로 OOO, OOO동 OOO호(OOO동,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쟁점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율 1%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11.3. OOO지방법원 협의이혼OOO단독 재판부에 OOO호로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3개월 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2022.2.9.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으며, 2022.4.29. 협의이혼 신고를 통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2.5.13.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매도 미이행에 따른 1세대 2주택 수정신고를 하면서, 1세대 2주택(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인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제외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22.8.22. 일시적 2주택 취득 후 처분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소유한 전남편과 이혼하여 1세대 1주택이 되었으므로, 수정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7.3.8.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혼인기간 중 3명의 딸을 두었으나, 배우자는 결혼 초부터 변변한 직장도 없이 주식투자 등으로 거액을 탕진하는 등 경제적으로 무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잦은 음주와 외도는 물론 청구인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자행하는 등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무능한 배우자를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고자 2013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접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핑계로 외도를 한다하면서, 청구인에게 잦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청구인의 친정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리하여 청구인은 참다못해 2018.5.10. OOO지방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사춘기에 접어든 막내딸이 이혼가정의 자녀임을 비관할까 우려하여 더 이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그 이후에도 배우자의 의처증과 폭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청구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녀들을 남겨둔 채 2020.3.7. 가출을 감행하게 되었고, OOO도 OOO시 OOO구 OOO로 OOO, OOO동 OOO호(OOO동, 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에서 지내며, 배우자와 별거상태에 들어갔다. 청구인은 별거기간 중에도 배우자로부터 자녀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끊임없이 원만한 협의이혼을 요구하였고, 이혼 후 자녀들과 함께 거주할 목적에서 별거한 지 1년여 만인 2021.3.14. 쟁점주택을 매수하여 2021.6.15.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이후 청구인은 2021.11.3. 협의이혼을 신청하였고, 2022.2.9.까지 협의이혼 확인을 거쳐, 2022.4.29. 협의이혼 신고를 통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은 2021.6.15. 이사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22.4.29. 종전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1세대 1주택이 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협의이혼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처분이라 함은 매각·증여 등과 같이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이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이 된 것을 종전주택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2) 행정안전부 운영요령(부동산세제과-1190, 2022.4.26.)에 따르더라도, 이혼에 의하여 재산분할이 일어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처분으로 보지만 단순히 세대분리가 된 경우만으로는 소유권의 이전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배우자는 2001.6.28. 종전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1.6.15.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정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11.3. OOO지방법원 협의이혼OOO단독 재판부에 OOO호로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2022.2.9.에 이혼합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4.29.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3.27. 임대인 OOO으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 차임 OOO원에 임대주택 중 일부(현관에서 우측 작은 방)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중개인 없는 당사자 간 계약서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21.12.3.까지 매달 초순경 OOO원(다만 일부 기간은 OOO원 이상을 송금한 내역도 확인됨)을 임대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문자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① 배우자와 다툰 내용,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요청하는 내용 ② 자녀들이 청구인에게 집으로 돌아오라는 내용, ③ 청구인이 오빠와 배우자와 갈등에 대해 대화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협의이혼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배우자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쟁점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 세대가 1세대로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2020.3.27. 배우자와 별거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독립하여 이사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21.6.15.로부터 1년 내인 2022.4.29. 배우자와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 내역 등에 의하면 위 이혼이 위장이혼이라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부부는 이혼 이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건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