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078 선고일 2023-09-0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로 보아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0.15.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2.9.1.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아래 <표1>과 같이 4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 소유 주택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9.1. AAA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분양)할 목적으로 OOO 소재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OOO세무서에 해당 사업을 설명한 후 업태는 부동산업으로, 업종은 분양(업종코드: 703014)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위 사업자등록신청시 업종 및 종목, 업종코드 등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원업무상의 오류일 뿐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20개호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토지분할 및 건축설계를 완료한 후 2017.7.21. OOO에 건축착공신고를 하였고, 먼저 4개호의 주택을 착공하여 2021.25. 및 2021.3.3. 쟁점주택의 건설을 완료하였으며,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하였다.

(4)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AAA와 함께 쟁점주택 신축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대표공동사업자 명의로 분양계약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생 및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등, 공동사업자와 건설한 4개호의 주택 중 2021.9.1. 1개호를 분양하였고, 2022.1.28. 쟁점②‧③주택을 분양하였으며 현재 쟁점①주택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5) 지방세기본법제17조에 따르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비록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업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제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비과세 및 감면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실제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쟁점주택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재고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이미 4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은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다.

(2) 청구인이 AAA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OOO의 업종코드(703011)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2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41111)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AAA는 2015.10.23. 쟁점토지를 아래 <표2>와 같이 매수하기로 계약하여 취득하였고, 2019.7.1. ‘OOO’라는 상호로 업종은 부동산업 종목은 분양으로 하여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2>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내용 (단위: ㎡, 원) OOO (나) OOO면장은 2017.7.21. 청구인 외 1인을 건축주로 하여 쟁점토지에 건물 OOO개동의 단독주택OOO을 신축하는 ‘건축 신고필증OOO’을 발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전체 배치도와 필지별 면적표를 제출하였다. OOO (라)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건축물대상 및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2021.10.15.에 취득하였다. <표3> 쟁점주택의 내용 OOO (마) 청구인은 쟁점②‧③주택을 판매(분양)하고 매수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와 OOO(청구인과 AAA가 공동대표자)가 작성한 ‘부가가치세를 신고서’를 아래 <표4>‧<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원) OOO <표5>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41111)을 영위하는 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및 개발업자라는 의견인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물 건설업의 경우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직접 건설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주택을 직접 건설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멸실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제외[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6)]하고,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1호 라목)하고 있는 반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로 보아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3) 지방세법 시행령 (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라. 제28조의2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제28조의2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4)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F 건 설 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2. 타산업과 관계

  • 마.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농지, 공장용지, 광산용지 등)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681) 411 건물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제 외>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681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1111 단독 주택 건설업 주거용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독 주택 및 다중 주택 건설 ․다가구 주택(3층 이하, 660㎡ 이하) 건설 <제 외> ․직접 건설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68111) L 부동산업(68)

1. 개요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 관계

  • 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 나. 단기적인 숙박시설 운영 “551: 숙박업”에 분류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건물 위탁개발 분양 ․부동산 매매 <제 외> ․자영 건축물 건설(41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시> ․아파트 위탁개발 분양 ․주택 위탁개발 분양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