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7.1. 부동산업,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업종으로 하여 창업(상호: OOO,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한 후, 2021.7.21. OOO도 OOO시 OOO구 OOO동 OOO번지 외 OOO필지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2.2.14.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6호 가목에서 정하는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7.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편의상 당초 업종(부동산,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업종을 영위하거나 매출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21.7.7. OOO과 사업시설 및 조경 등에 대한 일체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1.12.3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사업 종류를 사업시설 임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업종을 실제 영위 업종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사업준비를 위해 편의상 등록한 당초 업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여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변경업종의 국세청 업종코드(749921) 역시 한국표준산업분류(75999.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상 감면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변경업종의 실질적 사업의 내용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면서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사업장의 당초 업종인 부동산업, 도매 및 소매업은 위 규정에 따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변경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6호 가목의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사업장 변경업종의 국세청 업종코드(749921)는 한국표준산업분류(75999, 그 외 기타사업지원 서비스업)와 연계된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업종의 중분류 코드(75. 사업 지원 서비스업)는 감면대상인 중분류 코드(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와 구분되어 있어, 변경업종 또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7.1. OOO도 OOO시 OOO구 OOO로 OOO-OOO(OOO동)에서 ‘OOO’을 상호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업, 도매 및 소매업(종목: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음‧식료 잡화)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7.7. 쟁점부동산과 연접하여 위치한 ‘OOO 유스호스텔’의 사업자인 OOO 외 OOO인과 시설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고> 시설관리계약서 시설관리계약서 사업장: OOO도 OOO시 OOO구 OOO로 OOO-OOO(OOO동) 상 호: OOO 유스호스텔 대표자 OOO 외 OOO명(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OOO(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아래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다음 업무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OOO 사업시설 및 조경 등에 대한 일체의 관리 업무
• 건물 외장 및 내장에 대한 청소 및 보수업무
• 보일러시설, 전기관리, 수도관리
• 놀이시설(기구) 관리
• 조경 및 주차장관리
• 호스텔업에 사용되는 전자제품 관리
• 호스텔업에 사용되는 침대관리 및 침구류 세탁
• 기타 부대설비 관리 제4조 시설관리 업무와 관련한 보수 및 지불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갑”은 “을”에게 매월 OOO원을 지급하며,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물품 및 자재를 “을”이 요구할 경우 “갑”의 부담으로 구입하여 제공한다.
2. 매월 OOO원은 “을”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5조 사업개시일은 OOO 유스호스텔 정상영업일부터 시설관리를 시작한다. 우리 원 담당자가 청구인측 대리인에게 위 시설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는 없다. (다) 사업자등록증과 국세청 통보자료에 따르면, 이 건 사업장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변경일자 상호 업태명 종목명 비 고 2021.7.1. OOO 부동산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창업일 당시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음‧식료 잡화 2021.7.6. OOO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업태‧업종 변경 2021.12.29. OOO 사업시설 임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상호‧업태‧업종변경 업종코드(749921) (라) 국세청 업종코드-10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에 따르면, 이 건 사업장 통계분류는 아래와 같다(일부발췌). 일련 번호 국세청 통계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 대분류 표준산업 분류 대분류 세세분류 1346 74992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5999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마)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6호의 감면업종(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은 통계청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하며, 아래와 같다(일부발췌). 개정 분류체계(제10차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생략)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5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생략)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
7531.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생략)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74100)’에 대하여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유지‧수리 등의 관련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75999)’에 대하여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하며, 그 예시로서 가스‧전기‧수도 계량 대리 등을 기재하고 있다. (사) 처분청이 2023.9.14.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세무과-22079호, 2023.9.14.)에 의하면, 청구 외 주식회사 OOO이 2022.1.16. 청구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고 쟁점부동산을 임차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사업시설 임대서비스업’이고 종목이 ‘사업시설관리, 사업시설유지 관리 서비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감면업종이 아닌 ‘그 외 기타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나,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범위에 속하는 업종인지의 여부는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도 함께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6두3057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와 실제 영위업종이 상이하다면 실제 영위업종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외 OOO 등과 체결한 시설관리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6호에서 정하는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시설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나 보수를 수수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 감면 업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하였고 임차법인이 그의 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감면 업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