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072 선고일 2023-12-11 조세심판원

[요지] 과점주주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의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의 성립이라는 과세요건이 구비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음(조심 2011지0546, 2011.9.30., 참조).

[참조결정] 조심2011지0546 / 조심2023지00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aaa(청구인 bbb의 어머니)이 주식회사 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40,000주 중 19,600주(49%)를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 bbb(청구인 aaa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20.3.20. ccc(이하 “종전주주”라 한다)으로부터 5,200주(13%,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통해 이 건 법인의 62% 과점주주집단이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2.8.8. 및 2022.8.16. 과점주주가 된 날인 2020.3.20.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한 처분청 소재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 OOO원에 청구인들의 소유주식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청구인별 세부 과세금액은 아래 <표1>과 같고 이하 “이 건 간주취득세등”이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표1> 청구인별 취득세 등 부과내용 OOO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bbb은 2020.3.20. 종전주주와 이 건 법인의 주식 5,200주에 대하여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결제가 이행되지 않아 2020.5.11.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하는 계약(이하 “쟁점주식해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회계사무실에서 계약해제 사실을 전달하지 못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양수도로 세무서에 신고가 된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은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고, 잔금지급을 완료하기 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간주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 bbb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청구인 bbb이 모친과 함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로 되려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 bbb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사실관계와 다른 주식 취득 신고로 인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되어 처음부터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이 건 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 bbb의 주식지분 13%를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에 합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aaa은 청구인의 주주명부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지분 49%만을 가지고 있고, 청구인 bbb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A의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9008 판결 참조). 또한 과점주주 취득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바, 청구인 bbb이 쟁점주식양수계약을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20.3.20.을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62%를 보유함으로써 해당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설령 그 이후 청구인 bbb이 쟁점주식해제계약을 통해 쟁점주식을 종전주주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간주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bbb과 종전주주가 체결한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을 보면, 2020.3.20. 종전주주가 소유한 이 건 법인의 주식 5,200주를 매매금액 OOO원에 매매하고, 매매대금은 계약체결 즉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주식양수도계약> 발췌 OOO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주식해제계약’에 의하면, 해제사유가 ‘의견차이’로 나타나고, 작성일자는 2020.5.11.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주식해제계약> 발췌 OOO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변동상황이 나타나는 이 건 법인의 2020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한 반면, <표2>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20.1.1.∼2020.12.31.) OOO 청구인들은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쟁점주식양수계약의 해제 사실을 세무회계사무실에 제때 전달하지 못하여 세무서에 신고된 것으로, 2021년에 이르러서야 청구인 bbb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가 정리된 것을 발견하고 쟁점주식 변동사항을 원래대로 환원하였다며 이 건 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20.1.1.∼2020.12.31.) OOO (라) 종전주주는 2020.8.31. 마산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한 후, 2022.5.27. 해제를 이유로 경정청구하여 2022.6.9. 동 금액을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은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고, 잔금지급을 완료하기 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점주주의 성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점주주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의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의 성립이라는 과세요건이 구비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조심 2011지0546, 2011.9.30., 참조). 또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청구인 bbb이 2020.3.20. 쟁점주식양수계약을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62%를 보유한 사실이 해당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서 나타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그 이후 청구인 bbb이 2020.5.11. 쟁점주식해제계약을 통해 쟁점주식을 종전주주에게 반환하고 2021년 무렵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이 종전주주에게 반환되기까지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계약체결 즉시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식해제계약서에도 해제 사유가 “의견차이”로 기재되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간주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3. 생략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 ④ 생략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제5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가격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6) 법인세법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 ⑤ 생략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

⑦ 제6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