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 역시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당시 현황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건축물을 활용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생산 및 연구시설(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용 등)의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쟁점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 역시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당시 현황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건축물을 활용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생산 및 연구시설(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용 등)의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쟁점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803
[주 문] OOO시장이 2022.9.22.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21.12.15. 취득한 OOO 외 5필지 토지 96,753.7㎡ 중 지상건축물 8,962.72㎡의 부속토지 면적을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와 경상남도 감면 조례 제1항(2021.5.3.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4954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자율주행 인모빌리티 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생산시설(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AI, 빅데이터, 4ㆍ6차 창업생태계 육성 등 “OOO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AAA 소유의 조선용 부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 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이 소재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2)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2항에서 부속건축물의 정의를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이라고, 같은 조 제13항에서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물의 설비ㆍ대피ㆍ위생ㆍ사무ㆍ작업ㆍ구내식당 등 후생복리시설 등을 말하는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부대시설에 대해 사무실ㆍ기계실ㆍ식당ㆍ휴게실 등의 시설을 말하는바 이 건 토지상의 쟁점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용도의 건축물(휴게실ㆍ식당ㆍ기계실 등)로서 이 건 토지 지상에 부속건축물로서 수년째 방치중인 건축물이다.
(3)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지방세 면제 대상을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를 산업용 건축물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거나 최초 분양으로 한정된다고 축소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결(부산고등법원 2007.9.14. 선고 2006누55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8.10. 선고 2016누합6539 판결)하였다.
(4) 처분청은 이 건 토지상에 지상 건축물 1,547.97㎡를 주 건축물로 인정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이 건 토지 96,753.9㎡ 중 일부(1.59%)에 불과한 토지로서 현재까지 수년 동안 전혀 사용치 않은 방치된 상태이다.
(5)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동일한 사안(조심 2021지2803, 2021.7.26.)에 대해서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만큼 이 건 부동산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며 이로써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서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11. 3. 15. 선고 2010두7131)이다.
(2) 청구법인은 법원판결(부산고등법원 2007.9.14. 선고 2006누55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8.10. 선고 2016누합6539 판결)을 이유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17.3.28.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을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라고 규정하였으나, 위 규정이 2020.1.5. 법률 제16865호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로 토지분 취득세의 경우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명확히 개정되었다.
(3) 건축물대장상 이 건 부동산은 주건축물에 일반공장이 표기되어 있으며 건축물이 없는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분양)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이 건 토지의 경우 토지 취득 당시에 이미 쟁점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7.7.6. 설립된 법인이다.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건축주는 AAA로 2008.2.29. 준공되었다. OOO (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매수인)과 OOO(매도인)은 2021.12.10. 이 건 부동산을 OOO(토지 OOO원, 쟁점건축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0.3.23. 자율주행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운영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투자계획을 작성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21.12.8., 청구법인과 OOOㆍ처분청ㆍOOO은 2022.1.20. 이 건 토지상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한 사업협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AAA가 조선소를 가동할 때와 공장 등을 철거한 이후의 현장사진(사진 첨부는 생략)에 쟁점건축물의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였다. (사) 우리 원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사건에 대하여 해당 토지상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을,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인용 결정(조심 2021지2803, 2022.7.26.)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승계 취득한 이 건 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어 이는 취득세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주동 건축물로 표기된 계기를 살펴보면 당초 쟁점건축물은 부속건축물인 ‘부1동’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건물로 사용되다가 종전 조선소용 설비 등이 철거․멸실되면서 청구법인의 신청 등이 아니라 처분청이 직권으로 쟁점건축물을 ‘OOO’으로 기재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의 면적은 96,753.7㎡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건축물의 바닥면적 1,541.97㎡를 적용한다고 하여도 전체 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은 1.59%에 불과하고 쟁점건축물은 이 건 토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 등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쟁점건축물이 있다고 하여 이 건 토지가 전부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역시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당시 현황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건축물을 활용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생산 및 연구시설(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용 등)의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쟁점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다만 이 건 토지 중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 이 건 토지 중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0.21.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지역
2. 경감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어 2017. 3. 28. 시행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어 2021. 7. 8. 시행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4) 건축법(법률 제18383호로 개정되어 2021. 11. 11. 시행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102호로 개정되어 2021. 11. 2.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대통령령 제4954호로 개정되어 2021. 5. 3. 시행된 것) 제7조의2(산업 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