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에 이르는 현재까지도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를 지연한 데에는 주건축물의 건축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에 이르는 현재까지도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를 지연한 데에는 주건축물의 건축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미래성장동력 사업인 신약개발, 세포, 유전자, 바이오 인공지능, 의약품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집약적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연구소 건설사업은 그 규모와 특수성을 고려할 때 비교적 단순화되어 있는 생산설비시설을 설치하는 일반 제조업보다는 최초 설계 등 준비단계부터 공간의 활용방안 및 구조배치 등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건축공사의 설계와 관련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고시 제2020-15호, 2020.1.13.)’ 및 시공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건 건축공사 규모의 경우 기본설계에 9.5개월, 실시설계에 8개월로 총 17.5개월(1.46년)의 설계기간이 소요되고 연구시설인 건축물의 시설물별 공사기간은 1,322일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 시공에만 총 1,397일(3.83년)이 소요되는바, 설계 및 시공에 한정하여 청구법인의 공사기간을 산정하더라도 적합한 공사기간은 총 5.29년(1.46년+3.83년)으로 산업단지 감면규정에서 정하는 유예기간인 3년을 초과하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약 1년간의 기본계획검토를 거쳐 설계사 선정, 건축심의, 건축허가, 실시설계, CM사 선정, 착공승인 및 지속적인 공간활용방안에 대한 내부검토 등을 별다른 공백기 없이 진행하여 왔고, 특히 유예기간 이내인 2021.7.31.에는 착공신고를 하고 터파기, 굴착공사 및 흙막이 작업을 위한 규준틀 설치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시공사인 OOO의 1단계 토목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감리단인 (주)OOO의 기성검사 조서의 기성 검사 세부내역 검토 내역에서 착공절차를 위해 진행된 세부 공사내역, 자재 이동내역, 인력비 지급내역, 진행상황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 건 건축공사의 본질적인 특성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그 귀책사유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과 같이 OOO 산업단지 입주예정 기업들(총 83개)의 경우 100% 입주기간이 최소 3년 이상(57개 기업의 경우 4년 이상)의 입주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산업단지 감면규정에서 요구하는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충족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보다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법인과 같은 대기업 55개사를 대상으로 비교할 때, 95%에 해당하는 52개사의 입주기간에 3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청구법인과 유사한 수준인 4~5년 내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40개사)으로 확인된다.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과 유사한 조건의 입주기업들의 실제 및 예상 입주기간을 분석한 결과, 청구법인의 입주기간(5년)은 매우 통상적인 수준의 기한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입주기간에 대한 통상성을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3년 내에 착공을 진행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받게 산업단지 감면의 본질적인 취지를 고려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것이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의 2차례에 걸친 착공 연장은 코로나19의 외부적 영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관련 법령인 산업집적법에서도 정당한 사유로 판단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및 OOO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및 OOO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착공지연은 산업집적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서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자연재해에 준하는 요인(전염병 등)으로 분류되어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었던 것이므로 처분청의 건축부서에서 관리자인 SH공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외부적 영향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행정안전부 또한 2021.12.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산업단지 감면의 추징규정을 개정하여 2019.1.1.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 동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규정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공기 지연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토지 취득시기 및 건설 가능기간이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 기간 내에 있어 새로운 건축물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기업들의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코로나 19의 불가항력적인 성격 및 외부적 영향력을 인정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비록 그 기간 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해당기간의 불과 39일 전인 2018.11.23. 취득한 쟁점토지 또한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외부적인 사유인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기지연에 영향을 받은바, 위 개정취지가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참작되어야 한다.
(5) 정당한 사유의 존부의 판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입주하여 그곳에 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회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같은 조 제5항에서 정하는 추징규정은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에게 조속한 공장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동시에 공장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존재(부산지방법원 2019.1.31. 선고 2018구합23948 판결)하기 때문이다. 쟁점토지의 경우 계약의 내용, 청구법인 및 이 건 건축공사의 특성, 공사의 진행상황 등을 살펴보면 연구 사업이라는 본래 목적에 활용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할 수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행위 및 건축공사 진행현황은 감면 및 추징규정의 본질적인 취지와 상충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예기간 내 착공을 하였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으나 외부적인 사유나 기타 불가피한 내부적인 사유로 인해 사용이 지연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1)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공신고를 한 이후 공사를 한 기간은 해당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공사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46560 판결 참조)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에 이르는 현재까지도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건축심의를 완료하였으나, 당초 주건축물을 1개동을 건축할 계획에서 청구법인 내부 경영진의 의사결정으로 2개동으로 나누어 1‧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2020.11.30. 처분청에 ‘사업계획서 단계별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2020.12.30. 주건축물 1단계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시공사 선정 제약 등을 사유로 2차례 착공을 지연하였고 2021.7.30.에 이르러 착공신고를 하고 일부 토목공사를 진행한 것을 보이나, 2021년 10월경부터 1‧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했던 이 건 건축공사를 다시 통합 진행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의사결정과정이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유예기간 경과시점에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공사대기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건축공사의 지연에는 청구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변경이 주요한 원인이었고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 사유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건축공사의 지연을 주장하나, 코로나19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가 시행된 것은 2020.3.22.경이므로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없었던 약 1년 4개월 기간(2018.11.23.~2020.3.21.)동안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는 같은 시기에 다른 건설 현장에서는 건축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바 이를 일반화된 사회현상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22.5.25.~2022.12.29.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5차례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이 건 건축공사 현장은 공사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일부 흙막이 공사나 1단계 공사구간에 H빔이 묻혀 있는 등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사실은 있으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만한 터파기 공사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잡풀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2023년 4월 경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공사에 재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의 사정으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10.1. 각종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공약품, 농예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의료용구 및 식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경기도 화성시 OOO에 본점을 두고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7.26. 서울시 강서구 OOO지구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의 산업시설용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11.23. 잔금을 지급한 후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8.1. 이 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인 SH공사와 ‘OOO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입주계약서상 착공예정일은 입주계약 체결 이후 2년 이내, 준공예정일은 입주계약 체결 이후 5년 이내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20.12.30. 쟁점토지상에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용도의 건축물 25,449.97㎡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2020-건축과-신축허가-234)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국내외 연구소 벤치마킹 및 설계사와의 대면회의 등 진행의 어려움, 시공사 입찰지연 등을 사유로 3차례에 걸쳐 착공신고기한 연기를 요청하였고, SH공사는 건축물 착공의 법정기한(2020.7.31.)이 지나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가, OOO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착공기한을 2차례 유예하여 최종 착공기한(2021.7.31.)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21.7.29. 청구법인의 착공신고(착공예정일자: 2021.8.1.)에 대하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이 수행한 감리용역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감면유예기간인 2021.11.23.경 이 건 건축공사 중 토목공사의 기성율은 40.99%인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 공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고> 이 건 건축공사 감리보고서상 공사수행내역 구분 기성기간 기성율 토목공사 내용 1회차 2021.7.21. ~2021.8.31. 4.19% ∘ 줄파기 ∘ 터파기공사 ∘ 표토제거 및 잔토처리 2회차 2021.7.21. ~2021.9.30. 15.89% ∘ 줄파기 ∘ 터파기공사 ∘ 표토제거 및 잔토처리 ∘ 굴착 및 흙막이 공사(H-File 근입공사) 3회차 2021.7.21. ~2021.10.31. 30.33% ∘ 굴착 및 흙막이 공사(H-File 근입공사) ∘ CIP공사(철근망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 표토제거 및 잔토처리 ∘ 주요자재비 및 운반비(철근, 레미콘, H-PILE 등) 4회차 2021.7.21. ~2021.11.30. 40.99% ∘ 굴착 및 흙막이 공사(천공 및 POST PILE 시공분) ∘ 장비조립 및 해체, POST PILE 천공 및 되메우기 ∘ CIP공사(철근망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 표토제거 및 잔토처리 ∘ 차수그라우팅공사, 차수성능시험비 ∘ 주요자재비 및 운반비(철근, 레미콘, H-PILE 등) ∘ 세륜기관리비 및 GPR탐사비(착공전) (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1차 현지출장(일부발췌) ^#56192;^#57066; 조사기간: 2022.5.25.(수) 10:00~11:00 ^#56192;^#57066; 조사결과 ∘2021.1.21. 건축허가 처리신청은 처리되었고 공사펜스 설치되어 있음 ∘승용차 2대가 주차되어 있으나, 출입구에 열쇠가 채워져 있어 현장에 접근할 수 없어 ㈜OOO, ㈜OOO 건물에서 사진 촬영 ∘2018.11.23. 토지를 취득하고 3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 확인
2. 2차 현지출장(일부발췌) 2022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물 착공 자료에 대하여 OOO에 출장,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56192;^#57066; 조사기간: 2022.5.30.~6.10. ^#56192;^#57066; 조사결과 소재지 조사확인내용 건축주 취득일자 (허가/착공) 착공 (멸실)여부 2022.6.1.현재 공사중단여부(6개월 초과 종합합산) 토지 과세대상구분 2021 2022 취득세 과세여부 (추징, 기과세 등) OOO OOO 2018.11.23. 착공 신고 2022.6.1. 현재 미착공 종합합산 종합합산 추징
3. 3차 현지출장 처분청이 3차 현지출장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상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사업을 1단계(2021년 7월)‧2단계(2024년 9월 착공예정) 공사로 나누어 진행하기 위해 1단계 구간에 대하여 2021.7.30. 먼저 착공신고 완료 후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22.7.15.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시 1단계 공사구간에 진행된 토목공사로 H빔이 뭍혀 있어 흙막이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4차 현지출장(일부발췌) ^#56192;^#57066; 조사기간: 2022.11.18.(금) 14:30~16:00 ^#56192;^#57066; 조사결과 ∘조세심판청구서의 이사건 토지는 아무런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은 나대지로 잡풀만 무성한 상태
5. 5차 현지출장복명(일부발췌) ^#56192;^#57066; 조사일시: 2022.12.29.(목) 9:30~13:30 ^#56192;^#57066; 조사결과 ∘OOO는 출입구에 열쇠가 채워져 있어 현장에 접근할 수 없어 ㈜OOO 건물에서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아무런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나대상태임을 확인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사업과 관련한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참고> 이 건 사업진행경과 날짜 진행 내용 2018.11.23. 쟁점토지 취득 2020.4.8. 현상설계를 통한 설계사 선정 2020.5.31. 설계사 1차 기성지급 2020.6.29. 1차 착공 지연 공문 송부(코로나19로 인한 설계관련 활동 제약) 2020.8.29. 2차 착공 지연 공문 송부(코로나19로 인한 설계관련 활동 제약) 2020.8.13. 착공지연에 따른 시정명령 공문 수신(SH) (1차) 2020.9.23. 건축심의 완료 2020.11.30. 사업계획서 단계별 이행 확약서 제출 2020.12.23. CM사 선정 및 계약(전인 CM) 2020.12.30. 건축허가 완료(주건축물 1동) 2021.1.15. 설계사 2차 기성지급(OOO) 2021.4.7. CM사 1차 기성 지급(OOO) 2021.4.30. 실시설계 완료 2021.5.15. 설계사 3차 기성지급(OOO) 2021.5.21. 1차 착공 지연 공문 송부(코로나19로 인한 시공사 선정 제약) 2021.6.9. (변경) 설계변경사항 논의(그룹건설위원회 9차) 2021.6.15. (변경) 설계변경사항 논의(경영진 주간회의 9차) 2021.6.18. 2차 착공 지연 공문 송부(코로나19로 인한 시공사 선정 제약) 2021.6.21. 착공지연에 따른 유예 변경 공문 수신(SH)(2차) 2021.7.6. (변경) 설계변경 사항 논의 (경영진 주간회의 12차) 2021.7.15. CM사 2차 기성 지급(OOO) 2021.7.20. (변경) 설계변경사항 논의 (경영진 주간회의 13차) 2021.7.21. 시공사 선정(토목 분리발주, OOO) 2021.7.30. 착공승인 완료 2021.8.10. (자문) 설계변경사항 논의 (경영진 주간회의 15차) 2021.10.6. (변경) 1,2차 단계 통합 진행 검토 (그룹건설위원회 11차) 2021.10.25. (의사결정) 1,2차 단계 통합 진행 의사결정(CVO 보고회의록) 2021.11.10. CM사 3차 기성 지급(OOO) 2021.11.15. 시공사 1차 기성 지급(OOO) 2021.11.19. 사업계획 변경(1,2차단계 통합 진행)에 따른 공사대기요청 2021.11.23. 취득일부터 3년 경과(감면유예기간 종료일) 2021.11.24. 시공사 2차 기성 지급(OOO) 2021.12.31. 시공사 3차 기성 지급(OOO) 2022.1.12. (자문) 100명 이상 규모의 기숙사 설치 2022.1.14. PCM사 선정 및 계약(OOO) 2022.1.28. 시공사 4차 기성 지급(OOO) 2022.2.15. CM사 4차 기성 지급(OOO) 2022.3.3. (의사결정) A,B동 연계를 위한 코어 타입 결정필요 2022.3.3. (의사결정) 소통계단 디자인 직선형, 곡선형 결정필요 2022.3.3. (지시사항) 화장실은 비보안존에서 접근가능하도록, 사무실 등등… 2022.3.15. 시공사 5차 기성 지급(OOO) 2022.3.16. (의사결정) 수직동선/보안계획을 위한 승강기 운행동선 결정 필요 2022.3.23. 설계사 계약 체결(2차 설계분, 1‧2차 통합건축) 2022.4.6. (의사결정) 소통계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활용 계획 대안 의사결정 필요 2022.4.7. (지시사항) 옥상정원을 태양광 판넬과 연계하여 차양 효과 등 사람들이 요용하게 쓸 수 있도록 고민할 것 2022.7.7. (지시사항) 코어센터 개념의 운동시설 계획 할 것 2022.4.15. CM사 잔금 지급(OOO) 2022.4.19. (의사결정) 9층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옥상정원 배치안 검토 2022.4.27. (지시사항) 기준층 사무실은 동/서측이 아닌 남측배치 할 것, 2022.5.10. (지시사항) 9층 서측 Executive Floor를 코어센터로 배치하여 서측 외부계단과 연계하는 방향 검토 2022.5.10. (지시사항) 9층 증정구간 운동공간으로 활용 검토 2022.5.10. (지시사항) 비상계단 운동과 연계, 활용성 높이는 방안 검토 2022.5.10. (지시사항) 연구공간 배치 및 활용방안 검토 할 것 2022.5.11. (지시사항) 서측 입면 관련: 계단으로 인한 X자 형상이 강조되지 않도록 디자인 2022.5.11. (의사결정) A,B동 연구공간 단면조닝 방안 검토 2022.5.19. 건축경관심의 접수(1,2차 부지 통합 설계안) 2022.6.7. (보고 및 자문) 공간구성 컨셉 2022.6.16.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심의 완료 2022.9.14.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완료 2022.8.17.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2022.10.19. 설계변경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완료 2022.10.28. 설계변경에 따른 굴토심의 완료 2023.4월 재착공 후 공사 진행중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경위 및 건축공사의 규모, 진행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예기간 내 착공을 하였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으나 외부적인 사유나 기타 불가피한 내부적인 사유로 인해 사용이 지연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공신고를 한 이후 공사를 한 기간은 해당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공사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46560 판결 참조)인 점,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 흙막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공사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고 유예기간 내 착공을 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를 통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에 이르는 현재까지도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를 지연한 데에는 주건축물의 건축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내부 의 의사결정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