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대도시내 중과 예외업종인 주택건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067 선고일 2023-11-30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2021.8.5.)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나목 6) 이외의 주택건설사업자인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 신축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주 문] OOO구청장이 2022.11.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8.5.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인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OOO필지 토지 및 지상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 토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2022.7.15. 제3자에게 매각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2.8.1.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2.8.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2.11.2. 사후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11.4.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단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나목 6)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주택을 멸실하거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야만 주택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나목 6)외의 경우에는 3년(나목 1~4) 또는 2년(나목 5) 이내 멸실한 경우 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목 6)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멸실(1년) 조건과 주택신축 판매(3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그 외 나목 1~5)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업자는 주택멸실 조건만을 충족하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 해당하는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을 준공하여 판매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없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주택건설 도중에 해당 토지와 건축 중인 미완성된 주택을 매도했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구 주택을 멸실하였고, 주택건설을 위하여 착공까지 하여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무납부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여,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규정을 따로 신설한 것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제외하여 노후주택의 재건축 사업을 촉진시키고, 주택공급 정책을 지원 및 확대하고자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데 있다 할 것인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단서에서 나목 6(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2021.4.27.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단기간에 매도하거나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명확하게 개정한 것이고, 그 외 나목 1~5)의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는 그 사업자들의 사업목적 자체가 주택건설사업이므로 이미 주택 완공의 의미가 전제되어 있어 굳이 단서규정에 명문화하지 않은 것뿐이다.

(2) 청구법인은 취득신고서(사용계획서)에 주택신축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법인 유상취득 주택 중과세율(12%)을 배제 받고, 표준세율(4%) 보다도 낮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받았음에도 주택 건설사업 중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 건축 중인 건물(미완성 주택)을 매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무납부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도시내 중과 예외업종인 주택건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1.5.14. 설립된 법인이다. (나)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21.12.3. 주택건설 건축허가를 받고, 2021.12.29. 기존 주택을 멸실하였고, 2022.1.4.부터 착공하여 2022.7.14.까지 주택건설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22.7.15. 건설 중인 주택용 부동산(미완성 주택)을 제3자(ccc)에게 매도하였다. (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6.4.주택법제4조 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의 규정은 2021.4.27.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개정이유> 주택공급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국방ㆍ안보 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대도시 법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말소ㆍ자동말소된 경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그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우대 받은 필요경비나 세액감면을 받은 지방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종전 개정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생략)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가. (현행과 같음)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종전주택을 멸실한 후 주택신축을 완료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되,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되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1)부터 6)까지의 주택건설사업자를 열거하고 있다. (다) 1)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제외 배제 사유에 대해 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단서의 규정에서 나목 6)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가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나목 6) 이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 신축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2.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2021.8.5.)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나목 6) 이외의 주택건설사업자인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 신축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3.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21.8.5.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단서규정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21.12.29. 그 주택을 멸실하여 문언 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4)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취득세 중과 제외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까지 그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조세법령에 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무납부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3)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