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20.12.21. OOO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2021.6.18.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에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2.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21.12.1. OOO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서(기각)를 송달받은 후, 202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2021.11.29. 청구인의 대리인인 세무사 AAAOOO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OOO의 직원 박*영이 2021.12.1. 이를 수령한 사실이 OOO)에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2021.12.1.)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그 날부터 333일째인 2022.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