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062 선고일 2023-03-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22.10.28.에서야 이 건 취득세 등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9.3.5.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각 6분의1)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1천분의 20)과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1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2.8.4. 이 건 토지 중 OOO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면적 OOO㎡에서 OOO㎡으로 감소되었으므로 그 감소한 면적 OOO㎡(시가표준액 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09.3.5.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쟁점토지의 면적을 토지대장에 기재된 OOO㎡로 보아 그 과세표준을 OOO원(OOO㎡ 당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09.3.18.(등록세 등)과 2009.3.27.(취득세 등)각각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22.1.17. 쟁점토지가 등록사항 정정대상에 해당된다고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들이 그 이유를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의 면적을 평(坪)에서 ㎡로 변경하면서 쟁점토지의 면적 230평을 320평으로 착오하여 OOO㎡(230평)를 OOO㎡(320평)로 오기하여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처분청은 2022.7.14. 쟁점토지의 면적을 OOO㎡에서 실제 면적인 OOO㎡로 정정한 후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변경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인 2022.8.4. 쟁점토지의 면적 감소(OOO㎡)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수정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24.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취득세 등을 과다 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 스스로 그 잘못을 시정하고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들의 수정신고(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기본법제3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은 물론 감액경정 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6657 판결)이다.

(2) 감액결정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지방세와 국세에 있어서 달리 해석할만한 성질상 차이가 없고, 이를 달리 해석할 경우 납세의무자, 과세관청 등 조세 관련 이해당사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채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

(3) 또한, 조세채권‧채무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조세형평을 도모한다는 견지에서 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감액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법제처 14-0229, 2014.7.11.)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정당하다.

  • 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지방세법제71조 제1항 제1호에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처분개요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9.3.5.(취득세)과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2009.3.18.(등록세) 각각 성립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계산의 근거가 되는 쟁점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구지방세기본법 부칙(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3조에 따라 구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제1호의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구지방세법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3항에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된 경우 과세관청은 증액 경정은 물론 감액경정 등과 같은 처분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665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2.10.4.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 청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날을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인 2009.3.18.(등록세 등의 신고·납부일), 2009.3.27.(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22.10.28.에서야 이 건 취득세 등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市·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3) 구 지방세기본법 부칙(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