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22.10.28.에서야 이 건 취득세 등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22.10.28.에서야 이 건 취득세 등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09.3.5.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쟁점토지의 면적을 토지대장에 기재된 OOO㎡로 보아 그 과세표준을 OOO원(OOO㎡ 당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09.3.18.(등록세 등)과 2009.3.27.(취득세 등)각각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22.1.17. 쟁점토지가 등록사항 정정대상에 해당된다고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들이 그 이유를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의 면적을 평(坪)에서 ㎡로 변경하면서 쟁점토지의 면적 230평을 320평으로 착오하여 OOO㎡(230평)를 OOO㎡(320평)로 오기하여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처분청은 2022.7.14. 쟁점토지의 면적을 OOO㎡에서 실제 면적인 OOO㎡로 정정한 후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변경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인 2022.8.4. 쟁점토지의 면적 감소(OOO㎡)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수정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24.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취득세 등을 과다 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 스스로 그 잘못을 시정하고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들의 수정신고(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감액결정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지방세와 국세에 있어서 달리 해석할만한 성질상 차이가 없고, 이를 달리 해석할 경우 납세의무자, 과세관청 등 조세 관련 이해당사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채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
(3) 또한, 조세채권‧채무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조세형평을 도모한다는 견지에서 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감액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법제처 14-0229, 2014.7.11.)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정당하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지방세법제71조 제1항 제1호에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처분개요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9.3.5.(취득세)과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2009.3.18.(등록세) 각각 성립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계산의 근거가 되는 쟁점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구지방세기본법 부칙(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3조에 따라 구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제1호의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구지방세법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3항에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된 경우 과세관청은 증액 경정은 물론 감액경정 등과 같은 처분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665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2.10.4.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 청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날을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인 2009.3.18.(등록세 등의 신고·납부일), 2009.3.27.(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22.10.28.에서야 이 건 취득세 등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市·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3) 구 지방세기본법 부칙(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