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기 전에 공시송달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을 송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청구법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함.
[요지]
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기 전에 공시송달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을 송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청구법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함.
[주 문] OOO시장이 2022.5.2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22.4.18. 청구법인의 본점주소지OOO로 발송한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예고 통지서(이하 “이 건 과세예고서”라 한다)가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이 건 과세예고서를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 건 과세예고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이는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예고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고, 이에 따른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2) 설령,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예고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21.4.14. 처분청에게 이 건 토지에 기도원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021.6.1. 이전에 이 건 건축물의 착공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2021.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2022.4.18.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건 과세예고서를 청구법인의 법인주소지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후, 일반우편으로 다시 발송하였고, 그 후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착공신고서에 기재된 신고인(청구법인의 대표자 AAA 목사)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이 건 과세예고서를 송달하였는바, 이 건 과세예고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고지서”라 한다)는 처분청이 공고한 공시송달기간 만료일(2022.7.13.)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그 처분일은 2022.7.13.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11.8. 에서야 이 건 재산세 등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설령,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청구법인이 이 건 고지서를 실제 수령한 2022.11.4.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21.4.14.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여 2021.6.7. 건축허가를 받아 2022.1.11. 실제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나대지로서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과세예고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8.31.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기독교 복음전파를 위한 교회설립 및 지원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2021년 재산세 등을 면제 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2.4.16.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인 OOO로 이 건 과세예고서를 발송(등기우편)하였다. (다) OOO우체국은 2022.4.20. 이 건 과세예고서를 송달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였고, 2022.4.26. 다시 방문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송달하지 못하였다. (라) OOO우체국은 2022.4.27. 이 건 과세예고서를 처분청으로 반송하였고, 처분청은 2022.4.29. 반송된 이 건 과세예고서를 수령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서가 반송되기 전인 2022.4.25. 이 건 과세예고서를 공시송달하였다[공시송달기간 2022.4.25.부터 2022.5.9.까지(14일간)].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이 건 과세예고서가 2022.4.29. 처분청에 반송되기 전에 공시송달을 한 이유에 대하여 OOO홈페이지를 통해 이 건 과세예고서가 2020.4.20. 반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시송달을 하였으며, 이 건 과세예고서를 공시송달하기 전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연락하거나 대표자의 주소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2.5.27.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본점인 OOO로 발송(등기우편)하였고, OOO우체국은 2022.6.8. 이 건 고지서가 폐문 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배송기관 경과로 1개월 보관으로 처리(반송 불요 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가 반송 불요 처리되어 반송되지 않았음에도 2022.6.29.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며[공시송달기간 2022.6.29.부터 2022.7.13.(14일간)],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에 대하여도 공시송달 전에 청구법인의 실제 주소지 등을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그 대표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2022.11.4. 청구법인의 대표자(AAA 목사)에게 이 건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2.11.8. 이 건 재산세 등(가산금 OOO원을 합한 재산세 등 OOO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공시송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각 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 제1호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서와 이 건 고지서(이하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이라 한다)를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 제1호의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납세고지서 등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을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757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기 전에 공시송달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을 송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청구법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이하 생략)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