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055 선고일 2023-09-21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2015.12.5.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현물평가액을 ○○○원으로 결정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액이 부당하게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인 ○○○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쟁점토지는 영농에 사용한 흔적이 없이 자연상태의 임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 농업경영과 특수작물재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5.12.5. OOO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현물출자)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8.11.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7.17. 처분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시송달을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며, 전주지방법원은 2022.1.3. 조정권고하였고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이를 수용하여 처분청은 2022.4.1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OOO원 정도이며 취득세 신고 당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OOO원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개발에 따른 이익금까지 합산하여 OOO원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5.12.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출자 당시 도로와 접해 있다는 출자자의 말을 믿고 바로 개발행위를 착수하려고 하였으나 후에 인접한 도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여러 차례 시도 끝에 2016.8.18. 도로부지 매매계약을 하고 분할측량을 하여 2016.9.8. 토지를 분할하는 등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였고, 2019.12.20.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현물출자를 무효화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상태임에도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여 현재까지 감면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고, 진입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개월이 지난 2016.8.18.에야 진입로 확보를 시작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진입로 확보를 위해 분할한 OOO은 2008년 이전부터 입목벌채를 위한 작업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진입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진입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할측량을 하였다고 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
  •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출하, 가공, 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OOO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5. 쟁점토지를 채범석(출자자)으로부터 취득(현물출자)하면서, 현물평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그 취득신고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2015.12.5.)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현물예상금액은 OOO원이고, 촉탁 감정한 결과 OOO원 이상의 가격이 형성됨을 인정하고 출자를 결정하기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은 2016.8.18. OOO 토지 OOO㎡(전체 OOO㎡ 중 약 OOO평, 진입로)에 대해 총 매매대금을 OOO원(계약금은 OOO원, 잔금 OOO원은 토지분할 후에 지급)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7.8.1. 위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OOO은 위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토지의 현물투자자 OOO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9.12.20.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2022.3.10.과 2022.3.15.)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8년 이전 벌목작업을 했던 토지로서 장비 진출입을 위해 개설한 진입로가 OOO에 유지되고 있어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관리가 되지 않아 초목이 자라 있는 상태라고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이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5.12.5.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현물평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액이 부당하게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인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1.2. 농업경영과 특수작물재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년 이내인 2015.12.5. 쟁점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이 2022.3.10.과 2022.3.15.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영농에 사용한 흔적이 없이 자연상태의 임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고자 인접한 토지를 진입로로 활용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할 측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쟁점토지를 영농에 사용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유예기간내에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