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토지는 공원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임에도 3년 이상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053 선고일 2023-10-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수용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조심 2019지2234, 2019.8.9., 같은 뜻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234 / 조심2019지38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8.13.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미만인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1.12.30.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3년 이상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 주식회사에게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2.10.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수용으로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이는 제한적인 소유권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시점을 이 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OOO(건설부 고시 제OOO호) 공원으로 최초 지정되고, OOO공원 조성계획이 결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계획이 공고·고시되고 있고, 청구인이 2020.6.15. OOO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의 규정에서 매각에 대한 추징규정만 있고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조심 2019지3808, 2020.4.24., 같은 뜻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하는 것으로 이 건 토지가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는 공원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임에도 3년 이상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 일대의 개발사업인 OOO공원 조성사업계획은 1992.6.13. 결정되었고, 이후 2019.2.28. 주민설명회, 2019.12.31. 변경결정고시(OOO), 2020.6.15.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의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매수인)과 OOO(매도인)은 2020.7.30. 이 건 토지(청구인 지분 5분의 4)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20.8.1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법인장부(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20.7.30. OOO원(계약금)을, 2020.8.5. OOO원(중도금)을, 2020.8.13. OOO원(잔금)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12.30. OOO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은 2020.8.21. 현재는 청구법인, 2022.3.8. 현재는 OOO개발 주식회사인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 건 토지가 수용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라) 이 건의 경우, OOO개발 조성계획에 의하면 동 개발사업은 1992.6.13. 조성계획이 결정된 후, 실시계획인 인가된 2020.6.15.까지의 개발사업 진행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20.8.13.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일대가 개발사업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사전에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설령 청구법인 주장대로 이 건 토지가 향후 3년 이내에 수용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한 후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서 매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은 수용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조심 2019지2234, 2019.8.9., 같은 뜻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