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기숙사의 부속토지 면적을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049 선고일 2023-09-2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있는 각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면적별로 파악하여 이를 학교 및 산학협력단, 임대용도(수익사업 포함), 부설 어린이집, 쟁점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각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토지의 사용현황을 구분한 것은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기숙사의 부속토지 면적을 이 건 토지 면적에 학교에 있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기숙사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OOO건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학교 및 산학협력단, 부설 어린이집, 임대, 기숙사(민자형) 건축물(이하 “쟁점기숙사”라 한다)의 부속토지 면적을 이 건 토지 면적에 건축물별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학교 OOO㎡, 산학협력단 OOO㎡, 부설 어린이집 OOO㎡, 임대 OOO㎡, 쟁점기숙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산정한 후, 2022.9.13.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기숙사의 부속토지 면적을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기숙사가 차지하는 부속토지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수평 투영면적 OOO㎡)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학교 전체 토지 면적에 학교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전체 면적에서 쟁점기숙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여 과다하게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기숙사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수평 투영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기숙사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은 전체 학교 토지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숙사의 부속토지 면적을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9조 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내 학교 및 산학협력단, 부설 어린이집, 임대, 쟁점기숙사에 대한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이 건 토지 면적에 건축물별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후, 2022.9.13. 이 건 재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건축물 용도별 토지면적 안분 방법> 건축물 용도별 토지 면적 = 학교 전체 토지 면적 × 건축물 용도별 건물 면적 학교 전체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용도별 면적 안분 내역> (단위:㎡)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기숙사 부속토지 면적을 기숙사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 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어린이집, 임대, 쟁점기숙사)은 건축물별로 물리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울타리 등 경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숙사의 부속토지 면적을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와 같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인 부속토지의 경우 그 건축물의 이용은 당연히 그 부속토지의 이용을 수반하므로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살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는바, 이 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들은 각 건축물 별로 물리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울타리 등 경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각 건축물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그 건축물의 바닥정착면적을 중심으로 그 부속토지가 하나의 사용현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있는 각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면적별로 파악하여 이를 학교 및 산학협력단, 임대용도(수익사업 포함), 부설 어린이집, 쟁점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각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토지의 사용현황을 구분한 것은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기숙사의 부속토지 면적을 이 건 토지 면적에 학교에 있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기숙사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