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046 선고일 2023-09-1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21지2092, 2022.3.21.) 등 참조)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09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6.5.3.〜2016.5.12.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외 OOO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60일)에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2.5.20.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7.1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6.5.3.〜2016.5.1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5년)을 도과한 2022.5.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21지2092, 2022.3.21. 등 참조)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