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21지2092, 2022.3.21.) 등 참조)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21지2092, 2022.3.21.) 등 참조)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09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6.5.3.〜2016.5.1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5년)을 도과한 2022.5.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21지2092, 2022.3.21. 등 참조)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