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명의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것을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045 선고일 2023-11-2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나,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9.28. OOO도 OOO시 OOO동 OOO OOO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이 2022.1.17.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아닌 OOO(사실혼 배우자)이 이 건 부동산에 노인복지시설(시설명: OOO노인복지센터, 시설의 종류: 노인요양시설, 이하 “쟁점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2.10.17.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6.9. OOO도 OOO시 OOO동 OOO번지 OOO호를 분양받아 2020.10.5. 사실혼 관계에 있는 OOO의 명의로 OOO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중 2021.9.28. 옆 상가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매매)한 후 OOO호와 이 건 부동산을 합병하여 현재까지 OOO의 명의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과 OOO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적 공동체로 보아야 하므로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로 인정하여 OOO이 운영중인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찾아가 상담한 결과 노인복지시설 소유주와 대표가 같지 않으면 직접 운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고 처분청의 업무가 과중하여 사후 추징 대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간혹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청구인에게는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감면신청 당시 법무사를 통해 ‘이용목적확인서’에 도장을 찍었으나 이는 담당 주무관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기 때문인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였다면 소유주를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이므로 담당 주무관의 잘못된 안내로 감면받지 못한 것이 억울하고, 신고허가증을 발급받은지 9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가산세를 내라는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감면 주체인 부동산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노인복지시설의 사용 주체인 운영자로서 시설의 장의 지위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18호, 2022.3.2. 참조)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21.9.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한, 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명의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것을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9.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이 2022.10.31. 발급한 쟁점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신고 내역> 대표자 성명 OOO 복지시설 명칭 OOO노인복지센터 시설의 종류 노인요양시설 시설의 장 OOO(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다) 처분청은 2022.1.17.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은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나,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 및 설치자, 시설의 장은 OOO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소유자(청구인)와 대표자 및 시설장(OOO)이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및 자동차 무상임대차계약서, 가족여행사진, 운영자금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OOO과 함께 운영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나,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는 OOO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지방세기본법제2조 제3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범위에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