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2.8.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30. OOO토지 OOO㎡ 상의 모텔용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울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1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021.5.11.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사후 신고하여 이 건 취득세를 환급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무료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등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2취득세”라 한다)을 2022.8.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시설명: OOO요양원, 이하 “이 건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은 노유자시설의 대표자(청구인)와 운영자(시설장, aaa)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aaa은 경제공동체인 실질적인 부부 사이이며, 요양시설 특성상 시설장은 aaa으로 되어 있고, 대표자인 청구인은 간호조무사로 요양원에 재직하면서, 시설장 aaa과 간호조무사인 청구인은 경제공동체로서 실질적으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은 요양원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요양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제2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동안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의하면, 감면 유예기간의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건축과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참작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정을 하였다. (가) 청구인은 기존 모텔로 사용 중이던 건축물을 리모델링 후 요양원을 운영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2020.1.30.)하였으나, 취득당시 모텔이 열쇠로 잠겨있어 진입할 수 없었고, 점유자에게 주소지로 계속 연락을 하였으나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 등 연락두절 상태로 부득이하게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입주할 수밖에 없었고 동 인도명령을 집행하는데 만 3개월(2020.1.30.~2020.4.23.)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이후 설계의뢰 후 리모델링을 거쳐 이 건 노인복지시설로 지정받는데 약 11개월(2020.4.23.~2021.3.23.)이 더 소요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변경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나 상기 이유로 약 14개월이 소요된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이 인도명령 대상이라 하더라도 기존 점유자가 낙찰 후 신속하게 나타나서 인도에 원만하게 협조하여 줄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인도에 장애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점유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 따라서, 위 법원의 인도명령 진행에 소요된 기간(약 3개월)까지는 적어도 이 건 부동산을 노유자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내부사정이라는 이유로 이 건 제2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감면 주체인 부동산 소유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노인복지시설의 사용 주체인 운영자로서 시설의 장의 지위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에 따르면, 설치자(대표자)는 청구인이나 시설의 장은 청구인이 아닌 aaa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과 시설의 장인 aaa이 부부 관계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주체로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2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당해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상의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부동산 경매 당시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에 의하면 ‘소유자를 피신청인으로 인도명령결정문을 받아 강제집행(무인명도)을 신청하여 부동산을 인도받는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당일(2020.1.30.)에서야 전 소유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건 부동산을 원만하게 인도받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외부적 사유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지정받는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2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경매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법원 사건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30.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bbb, ccc)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20.4.7. 집행문 및 송달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건축허가 이력현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대수선 및 용도변경[숙박시설→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하기 위해 2020.7.13.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0.9.15. 허가를 받았고, 2020.9.21.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20.9.28. 착공필증을 교부받았고, 2021.3.8.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21.3.23.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표1> 이 건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내역 OOO (마) 청구인은 2021.3.23.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이 건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발췌) OOO (바) 보건복지부의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서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시설설치 신고증에 설치·운영자로 표기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는 운영자를 시설장과 구분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에서 운영자가 대표자로 나타난다. <참고> 보건복지부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서’(발췌) OOO (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aaa)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아) 주민등록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ddd)와 aaa은 OOO에 거주하는 부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건 노인복지설)을 취득한 후, 노유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노인복지시설 건축 현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 및 설치자는 청구인이나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시설장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감면대상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정하고 있으면서 설치ㆍ운영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 설치ㆍ운영자, 운영하려는 자’와 시설장을 구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20.1.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에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2021.3.23.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 및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그 설치를 허가한 점, 노인복지법제35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및 [별표 4]에서 시설의 장을 직원으로 분류하고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에서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자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을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 하여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한 점, 나아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이 감면유예기간(2021.1.30.)까지 사용승인(2021.3.8.)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추징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위 규정과 법리에 따라 쟁점토지의 건축허가, 착공과 준공(현장사진 포함) 및 노인복지시설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20.1.30.)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2020.9.28.부터 착공을 하여 2021.3.8.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이 건 부동산은 감면 유예기간(1년)인 2021.1.30. 이전에 이미 공사착공을 한 점, 비록 경매정보지를 통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인도가 용이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까지는 당사자(소유자)의 지위가 아니므로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이 법원 인도명령 집행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부동산을 인도받는데 시일(약 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제2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비고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15조 제5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4.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비고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8)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