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2022.5.15.부터 공사착공을 한 토지로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043 선고일 2023-10-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이용현황이 주변에 휀스 설치와 기초적인 터파기 공사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상에 울타리가 설치하고 사업부지 정리 작업만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착공으로 볼 수 있는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등의 설치 공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참조결정] 조심2021지24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소유(각 2분의 1)의 OOO 토지 OOO㎡(공부상 면적은 OOO㎡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한 후,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0.2~0.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2.9.15.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각 2분의 1 지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불복하고, 2022.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인들은 2021.5.31. 쟁점토지상에 요양병원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건축계획이 변경되어 위 건축허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2022.5.13. 다시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청구인들은 2022.5.15.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22.5.20.부터 착공하여 2022.6.1.까지 표토제거ㆍ가설울타리설치ㆍ터파기 공사 등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착공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인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각 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과세대상 토지에 처분청(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였으나, 울타리작업 등 착공을 위한 준비단계의 기초공사만을 하였을 뿐 구조물 설치 등 본격적인 착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착공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는 2022.5.15.부터 공사착공을 한 토지로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축허가서(OOO)에 의하면, 주식회사 CCC은 2021.5.31. 처분청(건축과장)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의료시설(요양병원)용 건축물 OOO㎡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통보를 받았다. (나) 건축허가서 취소원(건축과-OOO)에 의하면, 주식회사 CCC은 2022.5.2. 처분청(건축과장)에게 건축계획변경을 이유로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소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되었다. (다)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CCC은 2022.5.13. 처분청(건축과장)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OOO㎡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통보를 받았다. (라)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CCC(도급인)과 DDD 주식회사(수급인)는 2022.5.15.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마) 착공신고서에 의하면, DDD 주식회사는 2022년 5월 처분청에 쟁점토지상에 2022.5.20.부터 2022.12.25.까지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OOO㎡를 신축하는 내용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바) 공사일지에 의하면, DDD 주식회사(시공자, 현장소장 OOO)는 2022.5.16. 표토제거ㆍ콘테이너 이동작업을, 2022.5.17. 표토제거 작업을, 2022.5.18. 포토제거 및 EGI휀스설치 전 준비작업을, 2022.5.20. 비계공(1회) 및 백호 06W(3회) 설치작업을, 2022.5.23. 표토제거ㆍEGI휀스기둥설치 및 휀스설치 작업을, 2022.5.24. EGI휀스설치ㆍ나무이식 작업을, 2022.5.25.~5.27.. 기초터파기 등의 시공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현장사진(사진첨부는 생략)에 의하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까지는 가설울타리 설치 및 기초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였고, 과세기준일 이후부터는 콘크리트타설, 철골설치, 외벽공사 등이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DDD 주식회사는 2022.5.30. 휀스설치비용 등으로 OOO원을, 2022.7.11. 비사용료로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건설기계 가동일보에 의하면 2022.5.16.~5.27.까지 표토제거 작업을, 건설기계 임대확인서에 의하면 2022.5.25.~2022.5.27.까지 터파기 작업을 위해 건설기계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 복명서(현장사진 첨부는 생략)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은 2022.6.1. 현지확인을 통해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은 건축준비 단계인 울타리 가설작업 중이었으나, 터파기 등의 작업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구분을 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0.2~0.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9.15.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22.5.15.부터 2022.6.1.까지 쟁점토지상에서 표토제거ㆍ가설울타리설치ㆍ터파기 공사 등을 하였음에도 쟁점토지가 나대지인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 내지 제17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내지 제10항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관련하여 동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하여 실제 건축 중인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착공(건축 중)이란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설치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설시설물(현장사무소, 울타리, 표지판 등)의 설치, 사업부지 정리(기초 터파기 등) 등과 같은 준비 작업은 착공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5558 판결, 조심 2021지2403, 2021.12.22., 같은 뜻임)인 점, 쟁점토지의 경우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이용현황이 주변에 휀스 설치와 기초적인 터파기 공사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상에 울타리가 설치하고 사업부지 정리 작업만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착공으로 볼 수 있는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등의 설치 공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서 착공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설치ㆍ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나. 관광진흥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14. 종자산업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5.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6.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17.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