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전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쟁점건축물이 대체취득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042 선고일 2023-10-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부동산을 대체취득하지 못하여 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5지12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이 시행하는 도로확장공사 부지로 청구인 소유의 OOO 토지 OOO㎡(지상의 지장물을 포함하며, 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가 도로용 토지로 편입되면서 수용되었고, 처분청은 2018.12.18.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마지막 보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5.24. OOO 토지 OOO㎡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2.6.9. 처분청에 그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9.26.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므로 이 건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29.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12.18. 처분청으로부터 OOO 도로 확장사업으로 당시 종전부동산에 대해 보상을 받았으나, 도로 신설 문제 등으로 종전부동산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철거가 연기되어 결국 2년이 지난 2020.12.12.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였고, 그 철거 후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 준공을 목표로 착공을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자재비 상승, 엘리베이터 업체의 파업으로 준공이 늦어져 결국 종전부동산 보상금 수령후 1년이 경과한 2022.5.24.에 이르러서야 쟁점건축물을 준공하고 대체취득하였다.

(2) 쟁점건축물은 최근까지도 인도·도로 등의 공사로 인해 주변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임대차계약에도 차질이 있는바,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쟁점건축물을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만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2018.12.18.부터 1년이 경과한 2022.5.24.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전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쟁점건축물이 대체취득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하면, OOO 토지 OOO㎡는 2018.10.19. 쟁점건축물(OOO)과 종전부동산(OOO)으로 각각 분할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9.1.15. 종전부동산 소재지 일대에 대하여 OOO 도로확장사업 인가를 하고, 그 내용을 고시(OOO 고시 제OOO호)하였다. (다) 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8.12.18. 종전부동산의 마지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이는 처분청과의 이전 협상․코로나19․자재비 상승 등의 문제로 착공이 늦어진 것에 기인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쟁점건축물을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라) 위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수용된 토지인 종전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을 2018.12.18. 수령하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5.24.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서 종전부동산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예외규정인 정당한 사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조심 2015지1258, 2015.11.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부동산을 대체취득하지 못하여 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9.4.1. 법률 제16172호로 개정된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9.1.1. 행정안전부령 제95호로 개정된 것) 제5조(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 매수, 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