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040 선고일 2023-09-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5.10.20.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된 후, 2021.5.17.과 2021.6.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의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5.17.과 2021.6.2. OOO 외 OOO필지 토지 OOO㎡ 및 건축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1.6.3.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서 규정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7.19.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법인이 감면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지 못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법의 세목이기에 적법한 신고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취득세 감면분 추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1.15.)

(3)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4) 지방세법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0.20.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설립되었고, 2021.9.6. 본점을 OOO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5.17.과 2021.6.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1.6.3.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규정하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라) 청구법인은 2021.11.11.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규정하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서 규정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7.19. 기 감면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2015.10.20.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된 후, 2021.5.17.과 2021.6.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의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안내는 일종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과하므로 설령, 과세관청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