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도시정비법에 따라 폐지대상 정비기반시설인 국공유지를 양도받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반대급부”를 받으면서 기부채납한 것인지 여부 ②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금액을 당초 조합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035 선고일 2023-09-05 조세심판원

[요지] 본 건 기반시설의 취득이 반대급부를 제공받고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2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동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특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액)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본 건 이주비 이자금액을 본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 본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525 / 조심2019지20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일대 OOO재개발정비사업(이하 “본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청구법인은 2007.5.31. 사업시행인가 당시 본 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국공유지인 같은 구 OOO 등 토지(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이하 “기존 기반시설”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하고 같은 구 OOO 외 OOO지는 정비기반시설(이하 “본 건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 이후 본 건 정비사업 시행으로 청구법인은 2020.8.20. 준공인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OOO개동(이하 “본 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본 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 각호 외 본문(1문)에서 정한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OOO시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본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청구법인이 당초 부담한 조합원들의 이주비 이자금액(이하 “본 건 이주비 이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취득비용이 일부 누락되었고, 본 건 기반시설은 기존 기반시설을 양도받는 대가로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하는 것이므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2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동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대신 반대급부를 제공받고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고 한다) 제73조의2 제1항 제1호(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액)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2022.2.16.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본 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9. 이의신청을 거쳐(결정일 2022.8.17.) 2022.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본 건 기반시설은 지특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177조의2 적용대상이 아니고,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는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반대급부란 매매계약에서 금전이행과 목적물 소유권이전처럼 쌍무계약상 당사자 일방의 급부에 대하여 상대방이 하여야 하는 급부를 말하는데 본 건 정비사업은 강행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고 기존 기반시설과 본 건 기반시설의 귀속은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정법 제97조 제2항의 강행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본 건 기반시설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이 강제로 사업비를 지출하여 설치하고 그대로 처분청 등에 이전하면서 이에 관하여 대략 OOO 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출하였다. 국가등이 소유할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OOO 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한 것도 청구법인에게는 부당한데, 그 취득세 또한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더더욱 불합리하다.

(2) 청구법인은 당초 본 건 이주비 이자금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2020.4.24. 청구법인의 조합원 총회에서 위 비용을 각 조합원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결의를 하고 조합원이 입주시에 위 비용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건 이주비 이자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은 2020.8.경부터 입주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1.8. 조합원들이 돌려받아야 할 출자금과 위 결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이주비 이자액을 아래와 같이 상계처리하였다. OOO 청구법인의 2021.8.30. 조합원 관리처분(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본 건 이주비 이자금액을 지출에 표시함과 동시에 수입으로도 표시하는 안이 승인되었고, 2021.12.17. OOO으로부터 관리처분변경인가고시를 받았다. 결국 본 건 이주비 이자금액은 청구법인이 본 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직·간접비용에 해당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에 대한 비과세는 조건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는 경우에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을 취지와 내용으로 한다. 무상으로 다른 부동산 등을 양여받은 대가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출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은 2007.5.31. 사업시행인가 당시OOO 국가등으로부터 용도폐지되는 도로 등(기존 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기로 하고, 새로 설치가 필요한 본 건 기반시설을 국가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기부채납에 해당한다.

(2)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이주비 이자금액은 사업관련 비용으로써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는 다르고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조심 2019지2525, 2020.8.21. 결정, 조심 2019지2048, 2020.11.12. 결정 등 다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관리비 및 기타 금융비용 등 일체의 직간접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하는바, 본 건 이주비 이자금액은 본 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며, 이미 지출된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충당했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도시정비법에 따라 폐지대상 정비기반시설인 국공유지를 양도받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반대급부”를 받으면서 기부채납한 것인지 여부

②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금액을 당초 조합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이주비 이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 건과 관련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

(2) 본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아래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본 건 이주비 이자금액(연도별)은 아래와 같다. OOO (나) 2020.4.24. 청구법인 분개내역(손금 부인하고 자산처리)은 아래와 같다. OOO (다) 2021.1.8. 청구법인 분개내역(출자금과 상계)은 아래와 같다. OOO (라) 2021.8.30. 관리처분 임시총회 관련 책자일부에는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OOO (마) 처분청이 제출한 2017 관리처분계획 인가 대상자료(정비사업비 추산액 부분)는 아래와 같다. OOO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12.1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되기 전까지 이주비 이자금액은 관리처분계획상 청구법인의 손금(비용)항목으로 포함되어 인가를 받고 효력이 발생한 상태였다.

(3) 쟁점①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기부채납 관련 취득세 비과세 규정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법률 제13427호, 2015.7.24, 일부개정전 법률 제13427호, 2015.7.24. 일부개정후 법률 제13636호, 2015.12.29. 일부개정후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 등 비과세 단서 신설(비과세 제외) 비과세 사유로서 제2호(반대급부 신설) 위 연혁상 “반대급부” 관련 비과세 배제 조항은 2016년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개정이유 등에 위 제2호의 신설취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위 호 신설 전 대법원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기부채납을 하였더라도 규정의 문언상 순수하게 대가성이 없는 경우의 기부채납만 비과세 대상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를 인용한 사안이 있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위 제2호의 신설취지가 위 대법원 판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부는 제개정이유문상 확인되지는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본 건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기존 기반시설을 양여받은 것은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법령에 의한 강제적인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반대급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본 건 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기존 기반시설의 양여 간의 관계가 서로 대가관계가 있다면 이는 곧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도정법 제97조 제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기존 기반시설을 양여받고 본 건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양자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고 기부채납은 양여에 대해 반대급부로 볼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구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사업자가 국가등에 무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자가 무상사용권을 받기로 하고 기부채납을 한 경우 대법원은 무상사용권과 기부채납 간에 “경제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0.4.13. 선고 89누3496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본 건에도 참고할 수 있다. (다) 아울러 “사적 계약”에 의한 것인지 “법령”에 의한 것인지의 법적 형식에 따라 국가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과세여부가 달라져야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지방세기본법제17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쟁점①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 본 건 이주비 이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당초 법인의 손금으로만 계상하였다가 2020.4.24.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만 전환 이후에도 2008년 내지 2019년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손금으로 처리한 것은 수정하지 않았고 2020.4.24. 분개를 통해 손금을 부인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1년 조합원들과 정산시점에 상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였다. 본 건 건물의 취득시점은 2020.8.20.인바, 본 건 이주비이자금액이 청구법인의 비용에서 대여금으로 전환된 시기를 취득시점 이후로 볼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사인 간(청구법인과 조합원들 간)의 법률관계가 변경된 것이어서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게 된다. (나) 이주비 이자금액 등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대상에 포함되는 정비사업비 항목 중의 하나이고(도정법 제48조 제1항 제5호 참고), 본 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본 건 이주비 이자금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것은 2021.12.17.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시에 비로소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 ‘인가’란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 인가가 행해져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인가는 기본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요건이며, 무인가행위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주비 이자금액의 처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대상 항목 중 하나이므로 2021.12.17.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되기 이전에는 이주비 이자금액은 여전히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볼 수 있다. (라) 아울러 청구법인이 본 건 건물을 취득한 시점은 2020.8.경이고 청구법인은 내부적으로만 이주비 이자금액을 대여금으로 변경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을뿐, 이를 상계함으로써 급부를 받은 것은 본 건 건물 취득 이후이자 서울특별시의 세무조사 개시 이후인 2021.1.8.에야 이루어졌다. (마) 청구법인이 내부적인 총회결의는 취득 이전인 2020.4.24.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법인 내부의 절차에 불과하고, 제3자나 위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효력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시점에서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점들에 비추어 쟁점②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이상의 점 등에 비추어 본 건 기반시설의 취득이 반대급부를 제공받고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2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동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특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액)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본 건 이주비 이자금액을 본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 본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 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 제1항,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 가. 일반 분양분
  •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다. 임대주택
  •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