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전자송달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직원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쟁점고지서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전자송달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직원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쟁점고지서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시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와 같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법 제30조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하여야 하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할 수 없다.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법 제30조 제9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연계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로 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쟁점고지서가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에 기재된 송달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에게 고지서 송달 관련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증거로, 위 <표1>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 상에는 쟁점직원이 “지방세 조기 결정·경정결정 신청”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날 뿐 “송달”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기타 “송달” 관련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쟁점직원이 고지서를 전자메일로 송부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직원 전자메일로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납부까지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나,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송달상대방이나 송달장소,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객관적으로 위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3.22. 선고 87누986 판결, 같은 뜻임). 그런데,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7항은 전자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표1> 조기결정 신청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에게 ‘지방세 조기 결정·경정결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을 뿐, ‘송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직원이 처분청에 전자메일로 고지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와 같이 위임이 없었다고 보는 이상, 쟁점직원이 개인적으로 쟁점고지서를 전자메일을 통해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고지서의 송달 하자를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전자송달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직원이 전자메일로 고지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 당일인 2022.8.3. 쟁점고지서를 송부하였던 점, 처분청이 제시한 지방세기본법제32조에 관한 예규인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32-1”은, 지방세기본법제30조가 정한 적법한 방식에 의하여 송달이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도달’이 이루어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예규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애당초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예규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처분청이 쟁점직원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쟁점고지서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취득세 등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