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30. OOO외 1필지 임야,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7.3. 등에 이 건 토지를 합필‧분필한 후 2019.9.27.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OOO㎡(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사무실 및 주택용 건축물 OOO㎡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쟁점1토지와 OOO㎡(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가 1구의 건축물 부속토지(이하 쟁점1, 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하고, 그 지상의 주택용 건축물과 함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해당되고, 쟁점주택의 안분한 부속토지면적이 OOO제곱미터를 초과하며, 그 주택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므로 쟁점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2.6.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2.9.2.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9.19.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가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보정한 후 2022.10.11.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다시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당해 취소사유는 처분청이 신축건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를 OOO원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은 치유가 불가능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당초 처분과 동일하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재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선정한 비교표준주택과 쟁점주택을 비교하면, 임야인 쟁점2토지의 경우 대지인 비교표준주택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이를 높게 산정하였으며, 비교표준주택의 ㎡당 가격이 OOO원임에도 OOO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쟁점주택의 가격을 높게 산정하였고, 비교표준주택은 대지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대지와 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사도에 있어서도 쟁점주택이 비교표준주택보다 훨씬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비교표준주택에 0.87의 가격배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주택규모에 있어서도 비교표준주택은 대지 OOO평에 건축면적이 OOO평으로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규모의 단독주택인데 비하여 쟁점주택은 대지면적이 OOO평이고, 건축면적도 OOO평으로 큰 규모이어서 평 당 가격면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면 약 OOO원 정도에 불과하고, 2020.1.1. 기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도 OOO원으로 OOO원에 미치지 않는 상황이므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2토지(임야) 부분은 수해방지 목적 외에 편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법면이므로 이러한 토지의 경사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면적은 OOO㎡로 추정되고, 그 중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OOO㎡는 쟁점주택 부속토지 면적산정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쟁점주택은 현재 시세가 고급주택이라고 할 수 없는 OOO원 정도에 불과한 일반 단독주택임에도 시세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징벌적 과세로서 심각한 조세 불평등을 야기하여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주택은 신축 주택으로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고, 시가표준액이 OOO원으로 OOO원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당초 처분과 동일하게 이루어진 재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것과 같은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다시 납세고지서의 누락사항을 기재한 고지를 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으로서, 당초 처분은 실체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절차적 위법사유만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은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한 것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첫째, 쟁점주택을 신축할 당시 시가표준액이 OOO원으로 OOO원에 크게 미치지 않고, 2020.1.1. 기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도 OOO원으로 OOO원에 미치지 않는 상황이며,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지가의 차이, 경사도 등 지형지세의 차이, 주택 규모의 차이 등 비교표준주택과의 개별특성을 반영하면 약 OOO원 정도이며, 시세가 OOO원 정도에 불과한 일반 단독주택으로서 시세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징벌적 과세로서 심각한 조세 불평등을 야기하여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개별주택가격 산정내용을 보면, 용도지역은 계획 관리지역, 토지 용도는 농경지대단독주택, 고저는 완경사, 형상은 사다리형, 방위는 서향, 도로접면은 세로(가), 표준주택과의 가격배율은 방위와의 배율 차이로 인하여 총 배율 0.99(공시지가와는 무관)로서 청구인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되어 OOO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별다른 잘못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에서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징벌적 조세에 해당된다거나 조세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둘째, 쟁점2토지는 수해방지 목적 이외에 편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법면이므로 해당 면적은 부속토지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공부상이나 건축 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모두 1구를 이루고 있으며 쟁점2토지는 토사 유출 방지 및 수해 방지 목적이라는 경제적 효용가치가 있으므로 이러한 법면부지를 1구의 토지로 본 것은 잘못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이를 보정하여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 관련 (가)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생략)
3. 그 밖의 경우: 5년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 일부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3) 쟁점③ 관련 (가)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나)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9.27. 쟁점토지 중 OOO토지를 부속토지로, 용도를 단독주택과 사무소로, 건축면적을 OOO㎡로 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일반건축물대장(갑)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9.9. 및 2022.3.29. 현지확인을 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2020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에 따르면 비교표준주택 선정기준(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에 따르면, 가격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OOO (바) 청구인이 법면이라고 주장하는 부지는 쟁점2토지로서 당해 토지가 일부 경사면으로 이루어진 토지이고, 잔디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석재로 다른 임야 부분과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가 이를 재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일반적인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2022.6.17. 청구인에게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걱 산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이 건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하였는바,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만 미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수 없다 할 것인 점에 비추어, 과세의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심판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과세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동일한 부과처분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비교표준주택과 경사도, 면적, 공부상 지목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쟁점2토지는 법면부지로서 이러한 법면부지를 부속토지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신축 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비교표준주택과 쟁점주택을 비교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토지의 특성(용도지역, 토지용도, 형상, 고저, 방위 도로접면)을 고려하여 비교표준주택과 비준율을 곱하여 산정가격을 산출하고 이에 80%를 곱한 토지와 건물의 합산한 금액을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한 것이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법면이라고 주장하는 면적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면부지가 경사도가 있는 곳에서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토사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로서 쟁점주택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대형주택의 취득을 억제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서 단순히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가 OOO원에 불과함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징벌적 과세로서 조세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신축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고급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신고납부해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1토지가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이었다가 2020년도에 OOO원/㎡으로 급격히 상승한 점에 비추어 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쟁점주택 인근에 다수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점에서 이러한 인근 유사한 주택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면적 등을 비교하는 방식을 통하여 충분히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의무해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