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029 선고일 2023-12-28 조세심판원

[요지] 개인사업체는 별다른 인적·물적 설비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용역을 공급한 반면, 청구법인은 유·무형의 자산을 갖추고 14명의 임직원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뿐만 아니라 자동화기기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의 인적·물적설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개인사업체와 일부 중복되고는 있으나 창업 초기의 경우 거래처 발굴 등 시장 개척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야 하는 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청구법인을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체와 동일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내지 제4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경기도 시흥시장이 2022.7.2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10.6. 경기도 시흥시 OOO토지 659.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다음날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7.4. 이 건 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75%)을 적용해 달라며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2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 aaa은 주식회사 A(구 B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전인 2017.7.20.부터 2021.12.31.까지 C(이하 “개인사업체”라 한다)라고 하는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1인 기업으로 운영하였고, 산업용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해당사업을 영위하다가 2021.12.31. 폐업하였다.

(2)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개인사업체의 종목인 ‘산업용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개발’의 주업종 코드는 ‘722000’이고 청구법인의 종목인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의 주업종 코드는 ‘722004’로 개인사업체와는 전혀 다른 분야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사업목적인 시스템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사업내용을 통하여 2018.7.11. 벤처기업확인을 받았고, 2021.10.7.경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실 및 시스템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및 반도체 제조용 기기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며, 개인사업체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임직원들의 승계가 이루어진 것도 전혀 없이 상호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청구법인의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의 주된 기술의 핵심은 자동화기기를 제조하는데 기반이 되는 기술이므로 자동화 기기의 완성품은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의 기술이 없다면 완성되지 못하는 사업이다. 처분청은 소프트웨어라는 용어 때문에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이 표면상 유사한 업종이거나 사업의 확장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두 사업 간에 기반하고 있는 기술 자체가 전혀 다르므로 이를 유사한 업종이라거나 사업의 확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비록 몇몇 거래처가 중복되기는 하나 먼저 개인사업체의 매출은 소프트웨어 기술에 관한 자문 및 용역과 그에 소요되는 부품 공급이 주 매출인 반면 청구법인의 매출은 반도체 비전 검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 및 비전 모듈 제작 판매, 디스플레이 자동화 장비 구동용 소프트웨어 수주 개발 및 제어 모듈 제작판매에 주 매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개인사업체의 경우 직원을 두지 않고, 대표자 1인이 기술자문과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규모가 큰 사무실이나 직원 및 공장이 필요하지 않아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사업장을 두었다.)인 반면 청구법인의 사업은 개발자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기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공장이 필요하다. 청구법인은 직접 반도체 비전 검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하기 위한 개발자가 존재하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이 필요하며, 나아가 기계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도 필요한 것이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가 영위하는 사업 분야가 전혀 다른 점 ②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의 사업장이 다른 점 ③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를 법인화 한 것이 아닌 점 ④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의 사업이나 자산 및 임직원을 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개인사업체는 별도의 임직원 없이 대표자 1인이 사업을 영위한 반면 청구법인은 개발자와 직원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⑥ 개인사업체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공장을 두고 있지 않았던 반면 청구법인은 별도의 사무실을 두어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주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의 기술력을 기반한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제작한 점 ⑦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aaa과 D 주식회사가 합작하여 새롭게 신설한 회사인 점 ⑧ 개인사업체의 매출 분야와 청구법인의 매출 분야가 전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신규창업으로 설립된 회사로 보아야 한다.

(6)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듈 제작 및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신규 창업으로 설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개인사업체의 주업종은 ‘산업용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개발’(업종코드: 722000, 세분류: 5822)이고,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업종코드: 722000 세분류: 5822)으로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가 영위한 업종이 동일하다.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의 종목인 ‘산업용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의 주업종코드는 ‘722000’이고 청구법인의 주업종코드는 ‘722004’로 개인사업체에서 영위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보면 업종코드 ‘722000’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개인사업체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업종으로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와 ‘동일한 거래처’를 상당수 공유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을 거래처로 공유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 간의 거래도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와 표면상 유사한 업종이거나 사업의 확장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두 사업 간 기반하는 기술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창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는 동일한 거래처를 상당수 공유하고 있고 거래처의 업무 내용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3) 이상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의 대표자는 동일하고 목적 사업(업종분류코드 722000) 등이 유사한 점,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청구법인 설립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이자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는 인근지역에서 설립(사업자 등록)된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의 동일한 매출처가 상당수(심지어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 간의 거래도 확인됨)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체의 매출액은 감소하며 폐업에 이른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별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은 2017.7.20. 상호를 ‘C’로 사업장주소를 ‘경기도 안양시 OOO(aaa의 주소지)’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21.12.31. 사업자를 폐업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업종은 산업용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산업분류표상 세분류(이하 ‘세분류’라 한다): 5822] 부업종은 전자상거래업(세분류: 4791)으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10.13. 상호 ‘B 주식회사’로 경기도 안양시 OOO면적 61.56㎡을 임차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세분류: 5822)을 목적으로 설립(대표자 aaa)되었고, 2018.4.9. 목적사업에 자동화 기기 제조업(세분류: 2928), 자동화 부품 및 영상 처리 부품 도매 및 소매업(세분류: 4659),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추가하였으며, 2018.5.1. 상호를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사업자 연계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에 대하여 <표1>과 같은 사실이 나타나고, 주업종의 국세청 업종코드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연계는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의 사업자 연계자료 OOO <표2> 국세청 업종코드 세분류와 통계청 표준사업분류 세분류 국세청 업종코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7220 정보통신업 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5822 정보통신업 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라)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은 다음 <표3·4>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 OOO <표3> 개인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 OOO (마) 개인사업체는 임직원이 1명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기술자문 및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E에게는 OOO원, I에게는 OOO원, 합계 OOO원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임직원이 14명이고, 위 두 법인에게 소프트웨어 개발해 주고 모듈을 공급해 주었던바 E에게는 OOO원, I에게는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모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거래처 발췌> OOO <개인사업체 거래처 발췌> OOO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 간의 거래도 확인된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으로부터 자문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이다. (사) 청구법인은 2018.7.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아) 청구법인의 2017.12.31. 재무상태표를 보면, 유형자산 비품 OOO원, 시설장치 OOO원이 나타나고, 2021.12.31. 재무상태표를 보면 공기와기구 OOO원, 비품 OOO원, 설비자산 OOO원, 무형자산(특허권, 소프트웨어) OOO원이 확인되고, 2022.12.31. 재무상태표에서는 토지·건물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이 2017.10.12. 작성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총 주식 60,000주 중 aaa이 30,000주(50%)를, D 주식회사가 30,000주(5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거래처가 일부 동일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7.10.13. 설립된 후 2018.7.11.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고, 그로부터 4년 이내인 2021.10.6.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점, 청구법인의 창업일(2017.10.13.)이 개인사업체의 개업일(2017.7.20.)보다 앞서지는 아니하나 그 차이가 약 3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창업한 바로 그해인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내역을 보면, 창업 초기부터 청구법인의 매출이 개인사업체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개인사업체는 별다른 인적·물적 설비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용역을 공급한 반면, 청구법인은 유·무형의 자산을 갖추고 14명의 임직원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뿐만 아니라 자동화기기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의 인적·물적설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개인사업체와 일부 중복되고는 있으나 창업 초기의 경우 거래처 발굴 등 시장 개척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야 하는 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청구법인을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체와 동일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내지 제4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⑧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