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3674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계약서상 대금지급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연부금 지급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출금으로 계약금을 납부한 후 2년이 되기 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도 연부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대법원은 당초 계약시에는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었으나, 매수인이 중도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잔금만을 2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잔금지급 방법만을 변경한 것을 근거로 그 매매계약이 연부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50212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반대 해석상, 당초 계약시 계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 연부취득에 해당한다면, 사후적으로 대금지급을 달리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취득을 연부취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3년에 걸쳐 연부로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그 매매대금만 2년 이전에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여전히 연부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연부취득은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액 비율만큼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이므로, 본 건 연부취득의 경우에도 각 연부금 지급시기마다 별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며,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 부분 취득 이후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1차∼5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2)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이 아니므로, 쟁점이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A은 2018.6.28. OOO로부터 쟁점①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매매대금 지급 일정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매매계약서상 쟁점①토지 매매대금 지급일정 ㅇㅇㅇ
(2) 청구법인 B는 2018.6.28. OOO로부터 쟁점②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매매대금 지급 일정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매매계약서상 쟁점①토지 매매대금 지급일정 ㅇㅇㅇ
(3) 청구법인들의 실제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일은 위 <표1>, <표2>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상, 2년 이내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연부취득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연부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20지3674, 2023.5.10. 같은 뜻임).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당초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2년 이내에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이하 각 호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9호 생략)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단서 생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및 각 목 생략)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계약서상 대금지급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연부금 지급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출금으로 계약금을 납부한 후 2년이 되기 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도 연부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대법원은 당초 계약시에는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었으나, 매수인이 중도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잔금만을 2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잔금지급 방법만을 변경한 것을 근거로 그 매매계약이 연부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50212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반대 해석상, 당초 계약시 계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 연부취득에 해당한다면, 사후적으로 대금지급을 달리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취득을 연부취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3년에 걸쳐 연부로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그 매매대금만 2년 이전에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여전히 연부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연부취득은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액 비율만큼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이므로, 본 건 연부취득의 경우에도 각 연부금 지급시기마다 별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며,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 부분 취득 이후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1차∼5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2)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이 아니므로, 쟁점이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A은 2018.6.28. OOO로부터 쟁점①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매매대금 지급 일정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매매계약서상 쟁점①토지 매매대금 지급일정 ㅇㅇㅇ
(2) 청구법인 B는 2018.6.28. OOO로부터 쟁점②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매매대금 지급 일정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매매계약서상 쟁점①토지 매매대금 지급일정 ㅇㅇㅇ
(3) 청구법인들의 실제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일은 위 <표1>, <표2>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상, 2년 이내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연부취득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연부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20지3674, 2023.5.10. 같은 뜻임).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당초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2년 이내에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이하 각 호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9호 생략)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단서 생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및 각 목 생략)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