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027 선고일 2023-10-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축물은 그 철거(처분) 시기 등은 청구법인의 의사에 달려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9.12.31. 등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후 철거대상이었던 혜림건설(주) 소유의 가설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을 인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축조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수익권은 물론 그 처분권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2.31. 및 2021.7.13. 두 차례에 걸쳐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대지위치로 하여건축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12.31. 이 건 토지 상의 가설건축물(OOO㎡,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AAA(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이하 “1차 취득”이라 한다)하고, 2020년 7월경 그 소유권을 BBB 주식회사로 넘겨주었다가 2021.7.13. 증축된 상태(OOO㎡)로 쟁점건축물을 다시 취득(이하 “2차 취득”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2022.8.2. 청구법인에게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1차 취득분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AAA(주)로부터 쟁점건축물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이를 견본주택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 견본주택으로 사용하려면 청구법인 명의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라고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사용권만 넘겨받은 것이고, 축조 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별도의 명의이전 절차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철거 신고와 축조 신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철거에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의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축조 신고한 것을 취소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종전 건축주의 축조 신고를 취소하고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해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한 후에 쟁점건축물을 견본주택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AAA(주)는 2018.7.1. ㈜CCC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9년 3월경까지 견본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AA(주)는 2018.8.3.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해당 문서에는 건축주가 AAA(주)로, 구조는 일반철골구조로, 용도가 견본주택으로, 연면적은 OOO㎡로 존치기간은 2019.7.20.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대지위치로 하여 2019.12.31. 및 2021.7.1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OOO (라)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내부만 수선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임차하여 견본주택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타인이 소유한 가설건축물은 이를 취득한 자가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다시 함으로써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9.11.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하여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되는 것으로 하여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므로 그 철거(처분) 시기 등은 청구법인의 의사에 달려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9.12.31. 등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후 철거대상이었던 AAA(주) 소유의 가설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을 인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축조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수익권은 물론 그 처분권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비과세)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⑦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5)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 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 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⑤ 영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그 밖의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위반일자

2. 내용 및 원인

(6)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