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상속주택의 부속토지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1994.6.10.)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상속주택의 부속토지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1994.6.10.)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3.7.13.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쟁점상속주택 부속토지는 배우자의 부 bbb의 사망으로 1994.6.10. 상속을 원인으로 2021.8.2. 청구인의 배우자 포함 상속인 6인 명의로 각 1/6씩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처분청은 2022.9.7.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에 따라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2022년 2기 재산세(주택)에 대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감액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4항에 따르면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에 1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상속주택의 부속토지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1994.6.10.)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렵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은 취득세(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세율의 특례)와 관련된 조항으로서 지방세법제111조의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택세율 특례와는 관련이 없는 조항으로 보이는바, 결국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
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개의 주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
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