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021 선고일 2023-11-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에게 주차장 관리차원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임.다만, 본점건물 전체가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본점건물의 직접 사용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직접 사용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쟁점①토지 면적은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다음으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3차례(2021.6.2., 2022.5.30. 및 2022.10.26.) 출장복명서 현장사진에서 해당 부동산은 기존 건축물 등이 철거된 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나대지인 것으로 나타나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8.30.부터 2021.8.18.까지 OOO토지 OOO㎡, 건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에 대해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표1> 참고)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신고 내역 OOO
  • 나. 청구법인은 2022.5.27. 이 건 부동산 중 OOO토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AAA법 제28조의 사업의 일환인 신용사업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OOO필지는 AAA 본사 사옥신축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AAA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바,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7.20.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OOO㎡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고서상 금융업에 해당하는 비율 면적부분에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환급처리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유료주차장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쟁점①토지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OOO필지 토지 OOO㎡, 건물 OOO㎡(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에 무인주차기계를 설치한 이유는 주차장 수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AAA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회원들의 금고업무 이용 시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연간 주차수입이 소액이고 하루에 1.5명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주차수입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금고 회원들의 신용사업 편의를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OOO필지를 2017.8.30.부터 2020.9.15.까지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2021.8.18.이 되어서야 OOO필지를 취득하게 됨으로써 사업부지 취득이 완료되었으므로 이때를 유예기간 기산일로 보아야 하고, 이후 2022.2월경 설계를 거쳐 2022.4.1. 건축허가를 득하여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신축노력 중에 있으므로 쟁점②토지는 취득 후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2020.9.15. 취득한 후 무인주차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AAA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등 수익사업에 사용 중이며, 쟁점②부동산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신고 이외에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할 때까지 착공을 시작하지 않는 등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최종 토지 취득일(2021. 8. 18.)을 추징 기산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예기간이 1년 경과된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AAA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별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AAA법에 의해 1983.9.6. 회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신용사업, 문화복지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0.7.15. OOO본점 주차장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17.8.30.부터 2021.8.18.까지 순차적으로 강남AAA 본사 사옥용 신축부지인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다) 쟁잼①토지 관련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사업장연계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8.18. 서비스(주차장 운영업)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본점 주차장과 연접한 속집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금고에서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로 하고, 쟁점②부동산은 “OOO지점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신축 및 임대수익 증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와 관련하여 2020년∼2022년 주차수입 내역과 2023년 월별 유·무료 차량 출입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 OOO <표3> OOO

4. 처분청이 발급한 쟁점①토지 일필지 기본사항에 따르면, 쟁점①토지와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 OOO(이하 “본점건물”이라 한다)은 서로 연접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①토지는 본점건물 부속토지(주차장)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처분청의 2021.6.2. 현장사진 및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쟁점①토지와 본점건물의 기존 주차장은 아스콘 포장을 하여 서로 경계 없이 일단의 주차장으로 조성되었고, 주차장 출입구에는 무인유료주차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

6. 위 본점건물 건축물대장상의 층별 용도는 다음과 같다. <표4> 건축물대장 OOO

7. 본점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2023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동 토지 OOO㎥ 중 OOO㎥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 위 건축물대장상의 금융업 용도 면적비율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잼②부동산 관련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2021.6.2., 2022.5.30. 및 2022.10.26.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은 안전휀스를 설치한 나대지 상태이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착공 등의 건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2. 청구법인은 2022.4.1. 쟁점②부동산 소재지 등에 건축(신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의 답변서에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착공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5> 건축허가 내역 OOO (마)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AAA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여 회원 및 비회원에게 인근 유료주차장 요금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등 일반적인 유료주차장과 동일하게 운영 중이므로 고유목적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여부 또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쟁점①토지는 본점건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한 울타리 안에 서로 구분 없이 일단의 주차장으로 조성된 후 본점건물에 위치한 AAA를 방문하는 이용객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①토지는 본점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실상 제공되고 있는 본점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이는 점, 유료주차징수액이 미미하고 매월 유료이용비율도 5% 미만인 것으로 보아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이 건 감면규정에 대한 추징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수익사업을 추징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이 AAA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에게 주차장 관리차원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점건물 전체가 AAA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본점건물의 직접 사용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직접 사용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쟁점①토지 면적은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 취득일 이후 1년 이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3차례 출장복명서 현장사진에서 해당 부동산은 기존 건축물 등이 철거된 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나대지인 것으로 나타나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필지를 2017.8.30.부터 2020.9.15.까지 취득한 후 2021.8.18.이 되어서야 OOO필지를 취득하여 사업부지 부동산 취득이 완료되었으므로 이때(2021.8.18.)부터 직접 사용 유예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한바,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그 취득일로 보는 것이 법령해석상 타당하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최종 토지 취득일(2021.8.18.)을 기산일로 보더라도 이미 유예기간이 1년 경과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2014. 1. 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AAA 등에 대한 감면) ② AAA법에 따라 설립된 AAA(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AAA”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AAA가 AAA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AAA가 AAA법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AAA법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 업무
  •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8.30.부터 2021.8.18.까지 OOO토지 OOO㎡, 건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에 대해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표1> 참고)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신고 내역 OOO
  • 나. 청구법인은 2022.5.27. 이 건 부동산 중 OOO토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AAA법 제28조의 사업의 일환인 신용사업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OOO필지는 AAA 본사 사옥신축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AAA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바,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7.20.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OOO㎡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고서상 금융업에 해당하는 비율 면적부분에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환급처리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유료주차장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쟁점①토지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OOO필지 토지 OOO㎡, 건물 OOO㎡(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에 무인주차기계를 설치한 이유는 주차장 수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AAA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회원들의 금고업무 이용 시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연간 주차수입이 소액이고 하루에 1.5명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주차수입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금고 회원들의 신용사업 편의를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OOO필지를 2017.8.30.부터 2020.9.15.까지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2021.8.18.이 되어서야 OOO필지를 취득하게 됨으로써 사업부지 취득이 완료되었으므로 이때를 유예기간 기산일로 보아야 하고, 이후 2022.2월경 설계를 거쳐 2022.4.1. 건축허가를 득하여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신축노력 중에 있으므로 쟁점②토지는 취득 후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2020.9.15. 취득한 후 무인주차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AAA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등 수익사업에 사용 중이며, 쟁점②부동산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신고 이외에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할 때까지 착공을 시작하지 않는 등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최종 토지 취득일(2021. 8. 18.)을 추징 기산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예기간이 1년 경과된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AAA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별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AAA법에 의해 1983.9.6. 회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신용사업, 문화복지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0.7.15. OOO본점 주차장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17.8.30.부터 2021.8.18.까지 순차적으로 강남AAA 본사 사옥용 신축부지인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다) 쟁잼①토지 관련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사업장연계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8.18. 서비스(주차장 운영업)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본점 주차장과 연접한 속집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금고에서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로 하고, 쟁점②부동산은 “OOO지점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신축 및 임대수익 증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와 관련하여 2020년∼2022년 주차수입 내역과 2023년 월별 유·무료 차량 출입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 OOO <표3> OOO

4. 처분청이 발급한 쟁점①토지 일필지 기본사항에 따르면, 쟁점①토지와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 OOO(이하 “본점건물”이라 한다)은 서로 연접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①토지는 본점건물 부속토지(주차장)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처분청의 2021.6.2. 현장사진 및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쟁점①토지와 본점건물의 기존 주차장은 아스콘 포장을 하여 서로 경계 없이 일단의 주차장으로 조성되었고, 주차장 출입구에는 무인유료주차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

6. 위 본점건물 건축물대장상의 층별 용도는 다음과 같다. <표4> 건축물대장 OOO

7. 본점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2023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동 토지 OOO㎥ 중 OOO㎥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 위 건축물대장상의 금융업 용도 면적비율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잼②부동산 관련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2021.6.2., 2022.5.30. 및 2022.10.26.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은 안전휀스를 설치한 나대지 상태이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착공 등의 건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2. 청구법인은 2022.4.1. 쟁점②부동산 소재지 등에 건축(신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의 답변서에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착공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5> 건축허가 내역 OOO (마)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AAA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여 회원 및 비회원에게 인근 유료주차장 요금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등 일반적인 유료주차장과 동일하게 운영 중이므로 고유목적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여부 또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쟁점①토지는 본점건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한 울타리 안에 서로 구분 없이 일단의 주차장으로 조성된 후 본점건물에 위치한 AAA를 방문하는 이용객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①토지는 본점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실상 제공되고 있는 본점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이는 점, 유료주차징수액이 미미하고 매월 유료이용비율도 5% 미만인 것으로 보아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이 건 감면규정에 대한 추징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수익사업을 추징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이 AAA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에게 주차장 관리차원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점건물 전체가 AAA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본점건물의 직접 사용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직접 사용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쟁점①토지 면적은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 취득일 이후 1년 이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3차례 출장복명서 현장사진에서 해당 부동산은 기존 건축물 등이 철거된 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나대지인 것으로 나타나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필지를 2017.8.30.부터 2020.9.15.까지 취득한 후 2021.8.18.이 되어서야 OOO필지를 취득하여 사업부지 부동산 취득이 완료되었으므로 이때(2021.8.18.)부터 직접 사용 유예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한바,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그 취득일로 보는 것이 법령해석상 타당하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최종 토지 취득일(2021.8.18.)을 기산일로 보더라도 이미 유예기간이 1년 경과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2014. 1. 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AAA 등에 대한 감면) ② AAA법에 따라 설립된 AAA(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AAA”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AAA가 AAA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AAA가 AAA법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AAA법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 업무
  •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