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대체취득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009 선고일 2023-10-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대체취득 감면기간 1년을 경과한 이상 그 후 취득하는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

[참조결정] 조심2008지0523 / 조심2012지04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토지 540㎡(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에 한국토지공사에 협의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 매매대금 중 OOO원은 현금으로, OOO원은 토지개발채권으로, OOO원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공급받기로 하고 공급계약 시 그 공급대금의 일시 납입금으로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 나. 이러한 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9.18. 청구인에게 택지공급대상자임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대토 보상을 포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3.2.28. 마지막 토지 보상금 OOO원과 이자 등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다.
  • 다. 청구인은 2021.3.31.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소재 단독주택용지 OOO(토지 면적 312.0㎡, 이하 “대체취득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1.10.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2022.2.23. 취득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그 후 청구인은 2022.6.20. 종전토지의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이유는 사업인정을 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정으로 대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3조 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8.11.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지특법 제73조 제1항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을 받은 자에게 토지 등이 매수, 수용된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는 때에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8지0523, 2008.12.30.)와 감사원 심사결정(감심 2008-148, 2008.5.8.)을 살펴보면,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특별공급 일정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대체 취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비과세 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된 사람들에게 대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비용의 일종인 취득세에 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입법취지도 갖고 있으며, 조세채무와 관련한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는 성격이 있으며, 이러한 비과세는 수용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대전고등법원 2011.5.26. 선고, 2010누2522 판결 참조).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대금 중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여 이 건 종전토지 매매계약서상의 택지공급 약정을 해제하고 다른 토지를 대체 취득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계획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부동산 양도 당시 특정 협의양도인 택지 취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과 사업시행자가 2009.2.13. 체결한 매매계약서는 종전토지의 협의취득용 매매계약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종전토지의 보상금 중 일부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보상금 지급 방법(대토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에 대한 약정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4에 따라 현금보상전환을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약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지특법 제73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르면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보상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이 다른 토지를 대체 취득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협의양도인에 대한 택지의 공급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 제7항 제4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협의양도인에게 수의계약의 방법(특별공급)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재결 등 보상금액 조정 과정을 거쳤으면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거부사유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에 응하여 종전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받게 된 청구인의 협의양도인 택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협의양도인 택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2) 위 규정은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고, 위 본문 괄호 규정은 예외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본문 괄호 안 규정 즉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종전토지를 수용한 자와 청구인에게 대체취득토지를 분양한 자가 모두 동일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이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2지469, 2012.9.18. 결정, 같은 뜻임). 그런데 청구인의 종전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청구인에게 대체취득토지를 분양한 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므로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다르기 때문에 청구인이 취득한 대체취득토지는 지특법 제73조 제1항 본문 괄호의 예외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대체취득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2022.6.21. 국토교통부 훈령 제153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조(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영 제13조의2 제7항 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협의양도인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이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을 말한다): 1천제곱미터 이상
  • 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 4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단독택지의 수량 및 사업지구의 특성을 감안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이상

2. 협의양도한 토지가 지구계로 분할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구외 잔여지를 매입한 때에는 지구외 토지를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협의양도한 지분면적이 제1호에서 정한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의 지분면적 합계가 제1호에서 정한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이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4. 협의양도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합한 면적(지분 소유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5. 동일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지구 밖의 토지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그 협의양도한 토지는 제1호의 기준면적에 합산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2.13. 한국토지공사와 종전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서(대토 보상 신청 토지 협의 취득용)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한국토지공사가 2009.2.20. 작성한 지출결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9.18. 청구인에게 OOO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발췌) OOO (라)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2.28. 청구인에게 OOO지구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OOO (마) SH공사는 2020.11.10. 공급신청대상자에게 OOO지구 협의양도인택지(주거전용 단독택지) 공급관련 사전안내(택지판매부-4776)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aaa는 2021.3.31.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OOO택지개발지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사) 위 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용지 분양금을 납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아) 처분청은 2022.7.28. 성남시 수정구청장에게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요청하였고, 수정구청장은 2022.7.29.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OOO (자) OOO택지개발사업은 당초 2010.11.3. 국토해양주장관이 실시계획승인을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4호)를 하면서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하였으나, 2011.9.30. 실시계획변경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29호)를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 괄호에서의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수용 부동산의 소유자들에게 대토를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대토를 제공하는 것이 지연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괄호에서의 사업인정을 받은 자는 전단에서의 사업인정을 받은 자와 동일한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SH공사의 사정으로 2021.3.31.에서야 대체취득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9.2.13.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보상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토지의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2.9.18.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자로 지정되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매수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특법 제73조 제1항 본문 괄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청구인이 2013.2.28.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토지의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이를 현금으로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그 후 청구인은 협의양도인 우선공급대상자로서 한국토지공사가 OOO택지개발사업을 지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마지막 보상금수령일 이후 언제든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취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청구인이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대체취득 감면기간 1년을 경과한 이상 그 후 취득하는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 이후 청구인 외 1인이 OOO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신청을 하여 2020.11.10. SH공사로부터 주거전용 단독택지 공급관련 사전안내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감면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발생한 사항으로서, 이를 이유로 소급하여 감면기간 내에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사정으로 감면기간을 도과하여 대체취득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아닌 SH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체취득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비록 한국토지공사와 SH공사가 OOO택지개발사업을 공동사업시행자로 하더라도 각각 공급하는 부지가 상이한 점에 비추어,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