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005
[주 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이 2022.3.1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6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17〜2021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필지 토지 29,3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청구법인이 보유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소재 토지에 대하여 2016년도분 OOO원, 2017년도분 OOO원, 2018년도분 OOO원, 2019년도분 OOO원, 2020년도분 OOO원, 2021년도분 OOO원을 각 연도별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기에 각각 부과고지하였다가, 무상귀속 공공시설에 대한 비과세 등의 경정 사유가 발생하여 2016년도분 OOO원, 2017년도분 OOO원, 2018년도분 OOO원, 2019년도분 OOO원, 2020년도분 OOO원을 각각 감액 경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1.14. 쟁점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당초 취득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와 관련한 2016〜2021년도분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3.17.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7.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1.10.20. 확정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쟁점토지를 인도하라는 조정결정(OOO, 이하 “본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2006년 수용재결로 인한 청구법인의 토지 취득 및 전전 취득이 모두 무효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2.1.14.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6〜2021년 납부한 재산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는 징수 방식에 따라 크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에게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보통징수와 납세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로 나눌 수 있고, 보통징수 방식의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에서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 제도가 달리 마련되어 있는 점,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정청구 제도가 2010.3.31. 지방세기본법제정시 도입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본문 후단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신고․납부세목을 그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매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0지5, 2020.12.8. 외 다수).
(3) 설령 재산세 부과처분이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토지수용재결 무효로 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인 A 주식회사(종전 상호는 B 주식회사임)의 사업중단에 따라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을뿐 아니라,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시까지 쟁점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사업의 진행 및 소송에 대응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사용‧수익‧처분의 권한을 가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시행할 시 소유권이행판결 이전인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두11458, 2000.1.28. 참조).
3. 심리 및 판단
①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 소유 토지의 일부에 대한 취득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해당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서귀포시장은 1997.11.5. OOO일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신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하였고, 2003.10.14. 청구법인/(ddd)/을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하였다 (나) 서귀포시장은 2005.11.1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를 하였고, 2006.10.18.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 (다) ddd는 2006.11.30. 및 2007.1.6. 토지수용재결을 통하여 ccc외 17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라) ddd는 합작투자법인인 B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A 주식회사로 변경됨)를 설립하고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와 수용토지를 이전하였다가, ddd가 일부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통하여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대법원은 2015.3.20. 수용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 4인이 제주특별자치도(피고)와 청구법인(피고 겸 보조감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에서 C 개발사업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이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는 사유로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OOO)을 하였다 (바) 종전 토지소유자 8인이 제주특별자치도(피고)와 청구법인(피고 겸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에서도 대법원은 2019.1.31. 원고 승소판결을 한 것으로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사) C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가 수용된 ccc 외 17인이 ddd과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OOO)을 제기하자, 제주지방법원은 2018.11.22. 지급한 보상금 등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OOO)을 하였으며, 그 결정사유 중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정 이유> O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2021.10.20. 조정결정에서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무효이므로 지급한 보상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돌려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조정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이내인 2022.1.14.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를 승계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실시계획인가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이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만, 2016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우 경정청구를 하는 시점에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이와 같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제3호의 부과제척기간 예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기 때문에 2016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