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등만으로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중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가 존재하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일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이 중 일부 업체와 청구법인이 동일한 IP주소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등만으로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중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가 존재하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일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이 중 일부 업체와 청구법인이 동일한 IP주소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철강업계의 관행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차 유통업체로 철강재 중개만을 하고, 실물이전은 제강사 대리점 등 1차 유통업체와 실수요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철강거래의 구조이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부합하도록 물품대금 입금일과 납품일 중 빠른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품목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순서대로 물품이 순환하여 이동할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를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에서 이를 인지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아울러 철강유통업체들은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로 모든 단계의 거래상대방이 확정된 상태에서 현금결제를 통하여 신속한 금융결제를 하고, 일부 거래처와는 B2B 구매자금결제 조건으로 거래하였으므로, 단기간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정황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2) 실제 물품의 이동 없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중개거래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가) 민법제189조에 따르면 양도인이 점유하여도 당사자 간 계약으로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산의 실제 인도 없이도 계약으로 동산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철강재를 직접 운송하지 않더라도 권리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동일한 취지에서 조세심판원도 주문서 등에 따라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면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결정(조심 2014중1599, 2015.1.28.)하였다. (나)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실제 재화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상행위를 중개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조세부담 및 국고수입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총액을 기준으로 발급ㆍ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다수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이 금융증빙에 따라 입증되고, 특정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a㈜ 등으로부터 수령한 송장에는 품명, 규격, 중량, 납품일, 착지정보 등 거래 관련 상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매출처인 b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발주서, 납품명세서 등에도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철강 등 거래물건의 소유권을 인도받아 매출처에 인도하는 등 거래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 (나) 현 대표이사 취임(2021.12.22.) 전 증빙서류가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거래대금을 지불하거나 수취한 대다수의 내역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c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품목별로 매입과 매출이 불일치하거나, 증빙불비 등에 따라 적출된 것으로, 발주서 등 증빙자료와 세금계산서 내역이 일치하면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는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에는 ㈜c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정상거래로 인정된 거래처에 대한 증빙을 동일하게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1) 청구법인과 거래처 간 거래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통상 매입이 먼저 일어나고, 매출이 다음에 일어나며, 매입한 물건을 다시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은 이와 달리 매출이 매입보다 먼저 발생하고, 단기간 다수 거래처를 거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내역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3∼5개 업체들이 순환 거래를 하였으나, 실물의 이동은 한 번만 이루어졌으므로 중간유통업체 간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청구법인은 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처로 대금을 이체한 내역이 있고,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도 다수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거래처들 간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1) 청구법인 및 철강유통업종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0.7.21. 곡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업하였고, 2021.12.22. 대표이사가 변경(d→e)되었으며, 2022.1.6. 사업자등록 내역상 업종을 철강 유통업으로 정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 OOO이라는 제목으로 기고(2018.11.15.)된 기고문을 제출하여 철강유통업종에서 하치장이 없이 유통만을 하는 업체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f 등 14개 업체로부터 합계 OOO원의 매입과 ㈜g 등 16개 업체로부터 합계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매입처․매출처 내역은 <별지> 참조). (나) 처분청이 해당 매입․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사유 등은 아래와 같다.
1. (순환거래)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4개의 거래처를 거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내역이 있다. <표2> 순환거래 예시 (단위: 원)
2. (단기간 거래 및 매출이 선행하는 거래)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다수 거래처들은 같은 날 여러 개의 거래처를 거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매입이 매출보다 먼저 발생하기도 하였다. <표3> 단기간 거래 예시
3. (금융거래)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내역이 있다는 의견이다. <표4>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내역(처분청 제시) (단위: 원)
4. (전산) 청구법인이 인터넷뱅킹에 사용한 IP주소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h 및 i 유한회사의 인터넷뱅킹에 사용한 IP주소와 일치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b㈜와의 물품공급계약서(2022.5.24. 체결)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발주서에 따라 철강재 등을 b㈜가 지정하는 착지장소에 납품하고, 인도확인서를 발부받으며, 검수완료 7일 이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h, ㈜c, ㈜j, ㈜k, 유한회사 l, ㈜m 등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납품명세서 및 입금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 제출 증빙 요약 (단위: 원)
(4)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불복 등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AAA세무서장은 2022.7.6.부터 2022.10.20.까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c에 대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매출ㆍ매입거래 중 대응매출 또는 매입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청구법인과의 거래 포함)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n와 ㈜j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청구법인의 거래처(a 등 9개) 일부의 CPU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23전3462, 2024.2.6. 및 조심 2023중3464, 2024.4.22.).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철강유통업계의 관행에 따라 다수 중간 유통업체들과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거래명세표, 대금이체내역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다수의 거래처들은 순환거래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단기간에 최종 매출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최초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구조를 택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등만으로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중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가 존재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착지장소에 실제 제품을 운송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은 거래처가 작성한 송장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운송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운임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일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이 중 일부 업체와 청구법인이 동일한 IP주소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ㆍ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매입처, 매출처 내역 ㅇ 매입처 내역 (단위: 백만원) ㅇ 매출처 내역 (단위: 백만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