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9943 선고일 2024-07-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고 청구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12.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로 피상속인은 2017.6.12. 경기도 성남시 OOO의 건물과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년 8월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2017.6.13.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오빠 B(이하 “B”이라 한다), 올케 C(이하 “C”이라 한다)의 계좌로 각 이체된 OOO원과 OOO원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등 하여 상속세 OOO원을 결정하였고, 2023.4.11.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해 상속인인 청구인과 B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각 상속 지분만큼 부과하였다(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은 OOO원임).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 이의신청을 거쳐 202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B과 C은 피상속인이 위중하고 심신미약인 상태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는 B과 C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 매매 당시 피상속인은 중환자실에서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고 이후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바,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쟁점부동산의 매매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B과 C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하였으나, 사문서 위조는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B의 소송취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은 유류분소송을 취하하였다. 처분청은 B이 무혐의로 결정된 것을 근거로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사실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나 청구인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B과 C이 사망 전 처분하여 빼돌린 사실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닌 B과 C이 증여받은 것이고,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귀속된 B과 C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사실관계도 검토하지 않고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처분청 등으로부터 압류통지서와 독촉장을 수령하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이다. 따라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상속개시일(2017.8.12.) 이전인 2017.6.12. 이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 것이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제척기한이 임박하여 고지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23.5.31.이고, 고지서가 2023.4.11. 청구인에게 전자송달되었는바,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청구인은 B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7.12.21. 스스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OOO)을 취하하였고, 사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이에 대해 항고도 취하하였는바, B과 C이 피상속인 몰래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인은 또한 B과 C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된 재산으로 양도대금 중 일부가 B과 C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 부분을 증여로 결정한 것 일뿐, 상속재산이 아닌 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아니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인바, 납세의무 승계대상은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B이고(공동상속인 중 D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세의무 승계대상이 되지 않았음),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토지를 상속받아 2020년 12월경 양도하였음)의 한도(OOO원)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문서 위조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한 B과 그 배우자 C이므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2017.6.12.로 피상속인의 사망 전 양도되었고(양도일에 피상속인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의 지급내역을 보면, 매수인이 2017.2.23. 계약금 OOO원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2017.3.29. 중도금 OOO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2017.6.12.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신고일자는 2017.8.31.이고, 신고인은 피상속인(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하였음)이며, 납부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2018.9.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 등에게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18.12.7. 심판청구를 접수하는 등 불복을 제기하자 당시 처분청 담당자는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인에게 구두로 약속하였고, 청구인이 2018.12.19. 심판청구를 취하하자 처분청은 2018.12.20. 상속세 조사 이후 상속재산가액 등이 확정되면 과세하기 위하여 위 무납부 고지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OOO원 중 2017.2.24. 및 2017.2.27. 2차례 합계 OOO원이 B에게 출금되었고, 2016.6.7.∼2017.6.28. 기간 동안 5차례에 C에게 합계 OOO원이 출금되었는바, 해당 금액을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였고, B과 C은 2013.1.21. 피상속인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OOO 답 3,767㎡(평가액 OOO원)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속재산가액은 OOO원, 채무 등 공제금액은 OOO원, 증여재산가산액은 OOO원 등으로 상속세 고지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B, C에게 증여세가 각각 부과되었다. <상속세 조사보고서상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사용처> (라) 청구인은 2017년 10월경 B과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유류분반환 등의 청구와 관련한 소장을 제출하였고, B과 E 사이에 2017.12.18. 작성된 서약서에서는 상속재산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전 496㎡ 지분 전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B과 C이 사전증여받은 상속재산(경기도 안산시 OOO 답 3,767㎡)를 매매한 후 부채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 B, D이 각각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며, 청구인은 2017.12.26.까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가처분 가압류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후 청구인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하였고, 2018.2.5. 상속재산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496㎡(평가액 OOO원)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됨)되었고, 청구인은 2020년 12월경 상속 받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내역을 보면, 처분청이 2024.4.1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고지하였고, 해당 고지서에는 ‘청구인은 연대납세자 2인 중 1인으로 부담할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OOO’이라는 안내 문구와 문의사항을 문의할 담당 조사관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20.1.13.자 고발장을 보면, 고발인은 청구인, 피상속인, F, D이고, 피고발인은 B, C이며, 고발 이유는 B과 C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빼돌린 후 세금도 체납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이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고발장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결과통지서를 보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 (아) 청구인은 부당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3.6.14.자 양도소득세 독촉장, 2023.6.27.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 2023.8.14.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B과 C이 무단으로 인출하였다는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예금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사망 전 B과 C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B과 C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토지 496㎡를 상속받았고, 청구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 받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대출 상환, 임대보증금, 피상속인 채무 상환금액 외 B, C에게 귀속된 금액은 사전증여로 보아 B과 C에게 각각 증여세로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