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무상 대여‧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무상 대여‧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증여세 경정내역 (단위: 천원) OOO * 재차증여분 합산과세에 따른 경정임.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6.26. 친언니 b와 각 지분 2분의 1씩으로 공동취득하였다가, 2018.3.29. b의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공동소유자인 청구인과 b는 2017.6.26. a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인 쟁점금액을 수취하였고, 2019.6.26. 청구인 단독으로 a와 임대차 계약내용을 연장(2019.6.26.∼2021.6.25.)하는 것으로 하여 다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 상기 임차목적물 소유자들이 협의하여 청구인이 지정한 부분(지상 1층)에 대하여만 임차,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라) ㈜A의 2017.6.26.자 유상증자 납입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일(2017.6.26.)에 ㈜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금액 중 OOO원을 납입ㆍ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 등에 의하면, a는 그 배우자 e과 함께 2004.5.27.부터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었고, 변경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각 세대 단지 출입 차량 등록 확인서’를 보면, 쟁점주택에 등록된 차량은 총 9대로, a의 등록차량(OOO)이 C㈜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거주자 뿐만 아니라 출입대상 차량을 단순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a의 이사 견적 및 계약서’를 보면, 그 견적 내역에 의류, 소형가구 및 가전(응접탁자, 수납장, 와인냉장고, 및 스타일러) 등으로, 견적 물량은 약 6톤으로, 견적 비용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총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주택(1층)의 면적이 전용면적 약 50평으로 사회통념상 실제 주거지를 이전하는 세대의 이전 물품 및 비용 등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소한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위 이사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이 없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 관련 사진(2020.11.12.)’을 보면, 청구인은 a가 쟁점주택에 임차ㆍ거주를 하다가 2020.10.2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이사하였다고 하나, 사진 촬영일이 이사일보다 늦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 착수일(2020.10.6.) 이후에 a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고 2020.10.24.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임대보증금인 쟁점금액을 a에게 반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에 앞선 2017.6.26. a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인 쟁점금액(OOO원)을 수취하였고, a는 계약체결일 후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a로부터 무상 대여․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7.6.26. a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인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고 설명하는바, 임대차계약상 계약일에 거액인 쟁점금액을 일시에 수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관행상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그 계약일에 ㈜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금액 중 OOO원을 납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04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전입된 후 변경이력이 없고, ㈜A의 직원명단상 a의 주소지도 위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 착수일(2020.10.6.) 이후에 a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이사하였다고 하나, 임대보증금인 쟁점금액을 a에게 반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각 세대 단지 출입 차량 등록 확인서 등 자료는 a가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