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9919 선고일 2023.03.15

AAA는 이 사건 바우처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납하는 정도의 관여만 할 뿐 위 거래관계에서 어떠한 특정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공식 딜러사로서 A로부터 차량 및 부품 등을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이에 대한 정비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A는 2017.2.20.부터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B 및 C 차량을 소유한 모든 고객들에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바우처(이하 “이 사건 바우처”라 한다)를 지급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공식 딜러사로부터 차량수리 용역 등(고장수리, A에서 공급하는 액세서리의 구매, 사고수리 면책금 지급 등, 이하 “쟁점수리용역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OOO’(OOO, 이하 “이 사건 캠페인”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B 및 C 차량을 소유한 고객들이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고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하면, 고객들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은 A에 고객들의 바우처 사용금액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였고, 그 금액을 지급받으면 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9.9.부터 2021.11.3.까지 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들이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쟁점수리용역등에 따른 효익을 누리므로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받는 자는 고객들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2018년 제2기에 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합계 OOO(공급가액)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3.6.23.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3.8.4.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 (1) 대법원 판례들을 종합하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결정함에 있어 이를 사실상 수령하는자 보다는 그 계약상(또는 법률상) 원인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자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이 건 위탁용역계약의 당사자인 A이다. (가)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다236071 판결 참조), A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공식 딜러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쟁점수리용역등의 내용, 대가 등을 설명하며 쟁점수리용역등을 위탁받아 고객들에게 공급해 달라는 “청약”을 하였다.

1. 청구법인을 비롯한 공식 딜러사들이 A의 이메일에 회신하여 명시적인 “승낙”을 하였음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A가 청약한 내용을 그대로 좇아, 청구법인은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등을 공급하고, A의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즉시 그 공급 사실을 알리고, 대가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A의 청약에 대한 청구법인의 묵시적인 승낙은 적어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A와 청구법인은 상법상 상인으로서 자동차 매입과 판매, 정비용역 제공 등에 관하여 상시적인 거래관계에 있었고, A가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더라도 승낙하였다고 간주된다.

2. 실제로 A와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용역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체결해 왔다(즉,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의 관행이 존재한다). A와 청구법인은 자동차 매입과 판매에 관한 프로모션, 영업사원 인센티브, 딜러사 지원 등의 계약조건을 이메일로 협의하였고, 그 계약조건 그대로 계약이 체결되어, 자동차 매입과 판매 사업을 영위하였다. 즉, A의 쟁점수리용역등에 관한 청약을 청구법인이 승낙하여 위탁용역계약이 성립하였음은 너무도 분명하다. 나아가, A와 청구법인은 A로부터 위탁받아 고객들에게 공급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을 이메일로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A를 위하여 쟁점수리용역등을 공급하였음이 너무도 명백하다.

1. 청구법인을 비롯한 공식 딜러사들과 A가 이 건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등을 공급하도록 한 근본적인 목적 중 하나는 “고객들이 리콜을 받도록 유도하여 리콜이행률을 제고하는 것”에 있다. 환경부는 A에게 지속적으로 신속한 리콜을 요구하였고 리콜이행률을 85%까지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고객들 사이에서는 리콜을 받으면 연비와 출력이 저하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고객들은 리콜에 소극적이었고 리콜을 강제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A는 신속한 리콜이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이 사건 캠페인을 제시한 것이다.

2. 더구나, A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들에게 이 사건 캠페인의 혜택을 제공하여, 고객들에게 보답하고 브랜드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처음부터 이 사건 캠페인은 A가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을 비롯한 공식 딜러사들은 A로부터 이 사건 캠페인의 구체적인 용역을 위탁받아 공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목적은 이 사건 캠페인의 목적인 “A의 고객 보답, 브랜드 신뢰 회복”에 있다. 청구법인의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 결과를 보면, 형식적으로는 고객들이 이 사건 캠페인의 수리, 상품 구매 등 혜택을 직접 얻으니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등을 공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리콜계획을 이행하고 브랜드 신뢰를 회복하게 하므로 “A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A를 위해” 공급한 것이다. (다) A는 쟁점수리용역등의 대가를 자동차당 이 사건 바우처 금액인 OOO원을 한도(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였다. 청구법인을 비롯한 공식 딜러사들이 고객들에게 이 사건 캠페인의 수리, 상품(액세서리) 구매 등 어떤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공식 딜러사들은 A에게 이 사건 바우처 금액인 OOO원(부가가치세 포함)까지만 청구할 수 있었고, A는 쟁점수리용역등의 대가 지급조건도 정하였다. A는 고객들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그렇지 않은 혜택을 나누고, 전자의 경우에만 이 사건 용역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이 건은 “계약상 원인행위를 한 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실상 수령하는 자”가 불일치하는 사안으로, 이 건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한 자로서 “계약상 원인행위를 한 자”는 A이고, 청구법인을 비롯한 공식 딜러사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사실상 수령하는 자”는 고객들이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들은 이렇게 불일치하는 사안에서 “계약상 원인행위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가 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였다.

1. 대법원 2011.2.24. 선고 2007두21587 판결에서는 방송사와 미술센터가 미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방송사는 미술센터로 하여금 프로덕션에 미술용역을 공급하도록 하고, 미술센터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다. 미술센터와 프로덕션은 아무런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프로덕션은 방송사로부터 받은 공통미술비를 미술센터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는데, 미술센터와 방송사가 미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미술센터와 방송사가 미술용역비를 결정하였다는 점, 프로덕션은 방송사로부터 받은 공통미술비를 미술센터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방송사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프로덕션은 용역을 “사실상 수령하는 자”로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A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고객들은 “사실상 수령하는 자”로 판단되어야 마땅하다.

2. 조세심판원도 이 건과 거래구조가 동일한 사안에서,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품질보증 책임은 수입판매사에게 있고, 딜러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보증수리용역은 수입판매사의 책임하에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며 수입판매사가 공식 딜러사로부터 공급받은 보증수리용역 중 자동차 제조사 부담분도 수입판매사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식 딜러사로부터 보증수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수입판매사라고 판단하였다(조심 2011서456, 2011.8.31., 같은 뜻임). [쟁점②] (2)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마일리지 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른 고객 할인금액은 에누리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기획재정부는 2017.4.1. ‘마일리지 등’ 관련 세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당해 세법 개정 이후에는 ‘마일리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제휴계약” 또는 “할인제공 약정” 등에 따라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할인금액은 에누리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유권해석을 하였다. 국세청은 제휴업체 보전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질의회신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제휴업체 보전금액은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자의 재화ㆍ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사업자가 할인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계속 판결하면서(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 등) 법원의 해석과 기존 질의회신이 배치됨에 따라 국세청은 2021.6.24. 기획재정부에 ‘고객 할인액 중 제휴업체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에 대한 세법 해석을 요청하였고,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1.25. 국세청에 “마일리지 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 (나) 최근 감사원도 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제휴계약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특정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공지된 금액이 결제금액에서 차감되는 신용카드 청구할인 금액”은 “공급대가의 결제방식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고, 할인제공약정은 고객과의 상품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계약으로 이 사건 할인금액은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한 공급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금액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약정에 의해 제휴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았다(감심 2021-1065, 2023.1.19. 외 다수). (다) 최근 심판결정례들도 마일리지 등 외에 제휴계약(할인제공약정)에 따른 고객 할인금액은 구매실적과 무관하게 제공되어 마일리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해당 할인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 할인제공약정에 참여한 제휴사업자와 제휴사 등이 전체 매출증대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고, 정산금은 대금 지금과 별도로 이루어진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산정되므로 고객들에 대한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조심 2021서3057, 2023.3.23. 외 다수). (라)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고객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1. 이 사건 바우처는 고객들의 구입실적과 무관하게 일정 시점 이후의 고객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마일리지 등”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들이 “이 사건 바우처”라는 “결제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할인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은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의 에누리에 해당함이 분명하여 공급가액 자체가 없는바,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건 계약의 목적은 “고객들의 비용 대납”이 아니라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판촉 비용 분담”이다. 이 건 계약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업무제휴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그 목적은 “단순 비용 대납”이 아니라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마케팅 비용 분담”임이 명백하고, 이는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한 것이므로 이견이 존재할 수 없다.

3. 고객들은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을 제외한 대금에 대해서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은 고객들이 제휴계약에 따라 할인을 받으면 그 할인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므로, 고객이 이 사건 캠페인을 통해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을 제외한 대금에 대해서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명백하다. [쟁점③] (3) 청구법인을 비롯한 공식 딜러사들이 “공급받는 자”를 A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수용역 등의 “공급받는 자”를 고객으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고객으로 하여 발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은 A와 이 건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가 확정한 내용의 쟁점수리용역등을 공급하였으며, 그 대가도 A로부터 지급받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A와 이 건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등을 공급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데, 청구법인을 비롯한 공식 딜러사들이 고객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나) 더구나, 청구법인을 비롯한 공식 딜러사들은 A로부터 각종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언제나 A로 하여 발급하였고, 이러한 실무 관행에 과세관청도 어떠한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거래구조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오히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고객으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75, 2022.1.31.)는 2022.1.31. “제휴업체가 제휴사에게 고객에 대한 할인금액을 보전하는 ‘제휴계약’을 ‘판촉 용역 계약’으로 보아 제휴사는 할인금액을 보전해주는 제휴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유권해석 하였다. 나아가,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원리상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A가 자신의 사업관련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1. 처분청은 2022년 1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의 오래된 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이 건 계약은 “단순 대납을 위한 업무제휴계약”에 불과하므로 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최근의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75, 2022.1.31.) 및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부가-3867, 2023.2.1.)에 따르면, 이 건 계약은 “판촉활동 등 별도의 용역을 수반한 업무제휴계약”으로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계약이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용역의 공급이 되기 위한 “계약”은 사업과 관련 있는 계약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휴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 있는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 따라 일정한 용역이 제공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서 용역 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될 수 있다.

2. “제휴”란 “행동을 함께하기 위하여 서로 붙들어 도와줌”을 의미하므로, “제휴계약”이란 “사업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휴에 필요한 제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휴 기간 및 역할분담 등을 규정한 협약서”를 의미한다. 처분청은 “제휴계약”을 단순 비용 대납을 위한 계약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개념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해석한 것으로서, “제휴계약”은 단순 비용 대납을 위한 계약뿐만 아니라 제휴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제3자에게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판촉 활동 등을 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제휴계약”은 사업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약으로서 “제휴계약”의 내용에 일정한 용역 제공이 포함되면 “용역계약”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 (1) 고객들은 차량 수리, 액세서리 구매 또는 면책금 대납 등 중에서 어떤 종류의 용역을 제공받을지를 스스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딜러사에게 본인의 차량에 대한 특정 정비용역의 제공을 요청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고객들의 청약에 응하여 고객 소유 차량에 대해 고객들이 지정한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였다. (가) 예를 들어, 고객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수리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바우처로 대가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바우처 상당액(OOO원 한도)은 A가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고객들이 현금 등으로 직접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하나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고객들이 직접 결제한 부분과 바우처로 결제한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별개의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결제방법에 따라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쟁점수리용역등의 거래당사자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계약의 내용을 직접 결정하고 쟁점수리용역등의 효익을 누린 고객들로 보아야 하고, A는 단지 자신의 부담으로 고객들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제공한 쟁점수리용역등의 대가를 대납한 것에 불과하므로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실제 자기책임하에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는 자는 해당 정비용역 등의 제공으로 인한 직접적인 효용을 누리는 고객들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거래 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A로부터 송부 받은 이메일 및 첨부된 문서에 따라 청구법인과 A 간 업무위탁계약이 성립되었고, 해당 첨부 문서에는 청구법인과 A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A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 및 첨부된 문서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의 이 사건 바우처 사용금액 등록 및 청구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수리용역등에 대한 청구법인 혹은 A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 없다. A는 단지 자신의 부담으로 고객들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제공한 쟁점수리용역등의 대가를 대납한 것에 불과하다. 즉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책임은 단지 대가를 대신 지급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다. 고객들의 경우, 쟁점수리용역등의 구체적인 제공형태(차량 수리, 액세서리 구매 또는 사고 수리 면책금 대납 등)를 결정할 수 있고, 쟁점수리용역등을 직접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 또는 면책금을 통해 제공받는 지위에 있는바, 고객들이 공급받은 쟁점수리용역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보완이나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고객들이라고 할 것이다. 즉 청구법인과 A간의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과 A 간 계약은 A가 국내 C 차량 소유 고객들에게 제공하기로 공표한 이 사건 바우처 정책을 용이하게 집행하기 위한 업무제휴계약에 해당하는바, 쟁점수리용역등의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는 A가 아닌 고객들로 보아야 한다. (다) 공급을 받는 행위는 그 행위로 인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어떠한 물리적 변화를 초래, 다시 말해 효익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효익이 귀속되는 주체 또는 그 효익을 누리는 주체가 바로 공급행위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쟁점수리용역등은 그 공급의 구체적인 내용이 고객들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물품, 수리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에 따른 효익을 누리는 상대방은 자동차를 소유ㆍ관리하는 고객들임이 명백하다(뿐만 아니라 고객들은 바우처를 자신이 부담해야 할 사고 수리 면책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A는 자신의 부담으로 고객들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대가를 대납한 것일 뿐이고, 쟁점수리용역등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계약의 내용을 직접 결정하여 계약에 따른 쟁점수리용역등의 효익을 누린 고객들이라 할 것이다. [쟁점②] (2)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바(서울고등법원 2019.1.25. 선고 2019누36913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A가 C 차량 소유 고객들에게 청구법인을 포함한 딜러사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OOO원 상당의 바우처를 적립해 주고, 고객들은 청구법인에서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은 후 이 사건 바우처로 결제하면, 수입판매사가 청구법인에게 바우처 상당액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이는 A가 자신의 부담으로 고객들을 대신하여 쟁점수리용역등의 대가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대납액은 청구법인의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고객들의 의사결정에 따른 바우처 사용에 의해서만 수입판매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바, 고객들의 바우처 사용에 따른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수입판매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직접적 관련성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수입판매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쟁점③] (3) 거래 당사자가 청구법인을 비롯한 공식딜러사와 해당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로 확정된다는 점, 쟁점수리용역등의 이행에 따라 그 효익을 누리는 자는 고객들에 해당하며, 고객들의 의사에 따라 쟁점수리용역등의 이행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A가 아닌 고객들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미 알거나 쉽사리 알 수 있었으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청구법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나 증거자료가 없는 한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 나누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 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나.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9호 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캠페인 실시 관련 A의 내부자료 및 언론배포 보도자료, 이 사건 바우처 발급 및 사용 관련 A의 내부자료,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5.9.18. 미국에서 B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환경부는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하였고, 이에 환경부장관은 A가 수입판매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등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5.11.23.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15개 차종, 12.6만대의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결함시정(리콜)명령을 하였으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다. 이후 환경부장관은 2016.8.2. 추가로 A의 34개 차종, 8.3만대의 차량에 대한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24개 차종, 5.7만대에 대한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다(결과적으로 A가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7만대의 68%에 해당하는 차량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되었다). (나) A는 2016.10.6.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환경부장관은 2016.11.30. A에게 리콜이행률을 85%로 높일 방안을 요구하면서 2017.1.12. 위 리콜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A는 환경부장관의 리콜이행률 제고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의 리콜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환경부에 보고(아래 <표1> 참조)하였고, 이 사건 캠페인의 실시와 관련하여 2016.12.22.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표1> 환경부의 2017.1.20.자 보도자료 주요내용

□ 이에 대해 A측은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ㅇ 환경부 요구에 따라 분기별 리콜이행 실적을 분석하여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리콜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환경부는 A 측이 제시한 리콜이행율 제고방안 외에 차량 소유자들이 A 측이 제시한 OOO원 상당의 쿠폰을 수령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 리콜을 함께 실시할 경우 리콜이행률 85%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2> A의 2016.12.22.자 보도자료 A, 모든 고객 대상 ‘OOO’ 실시 (2016년 12월 22일 – 서울) A가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OOO(OOO)’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사실상 영업이 중지된 2016년 7월 이후에도 A를 믿고 기다려 준 모든 고객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본 캠페인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등록된 모든 B 및 C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A D 그룹총괄사장은 “우리 고객들 및 관계자들이 보내주신 믿음에 보답하고 브랜드 신뢰를 되찾고자 ‘OOO’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OOO’에는 차량 유지보수 관련 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고장 수리, 차량용 액세서리를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포함된다. 본 캠페인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실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캠페인이 시작되는 2017년 2월 20일부터 B 또는 C 홈페이지, 가까운 서비스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과 같은 공식딜러사들과 A가 이 사건 캠페인의 실시와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A는 2017.1.18. 전국딜러본부장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캠페인 실시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회의자료(아래 <표3> 참조)를 보면 고객들에게 이 사건 바우처를 제공하되, 그 사용을 위해서는 모든 리콜 및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3> 이 사건 바우처의 개요 구 분 내 용 대 상 ㆍ2016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에 등록된 모든 차량 ㆍ그레이 차량 포함 기 간 ㆍ이 사건 캠페인 시작 후 5년: 2017.2.20.∼2022.2.19. 내 용 ㆍOOO원 상당(VAT 포함)의 서비스 바우처 ㆍB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만 사용 가능 ㆍ이 사건 바우처 사용을 위해서는 고객정보 활용동의 및 모든 리콜/캠페인을 실시한 경우만 사용 가능 ㆍ중고차로 매각된 경우에는 잔액은 차량에 귀속 2) A는 2017.2.17.과 2017.2.18. 청구법인을 포함한 딜러사들에게 이 사건 바우처 사용 프로세스 등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당초 안내한 내용(위 <표3> 참조)과 달리 여기에는 공식딜러사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고객들이 차량결함 관련 리콜 및 서비스 캠페인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A는 2017년 2월경 청구법인과 같은 공식딜러사들에게 이 사건 바우처의 발급 및 사용 프로세스 관련 파워포인트 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이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A는 2016.12.31. 기준 국내에 등록된 모든 C 및 B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유차량당 OOO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하였는데, 이 사건 바우처는 A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만 사용가능하고, 현금전환은 불가하다. 2) 청구법인과 같은 공식 딜러사들은 고객들이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ㆍ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을 통하여 차량소유자와 방문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산시스템(Dealer Management System, DMS)상 고객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이를 A의 전산시스템(AVK ONE)으로 전송하고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정보활용동의서, 자동차 등록증을 AVK ONE에 업로드하면, 고객 앞으로 이 사건 바우처가 발급(문자메시지 자동발송)된다. 3)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받은 고객들은 수리작업, 사고수리 보험면책금 지급, A가 공급한 부품의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딜러사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부품 및 액세서리를 사용한 수리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고객들은 청구법인과 같은 공식딜러사들의 권고에 따라 리콜ㆍ캠페인 작업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표4>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용역 및 재화 구 분 내 용 비 고 가 능 ㆍ수리작업(메인터넌스, 일반수리, 사고수리) ㆍ공임만 발생한 수리 ㆍ사고수리 보험 면책금 ㆍA에서 공급하는 부품/액세서리만 구매하는 경우 ㆍ연장쿠폰 구매(단, 시스템 변경 및 상품 재구성을 위하여 2월20일부터 당분간 판매 중지) ㆍ서비스 프로모션 캠페인 ㆍ연장보증 상품 구매 표준공임만 가능 서비스 RO 생성 필요 판매가능 시 불가능 ㆍ외주수리(예, 광택, 실내크리닝 등) 단, 유리교환, 휠 얼라인먼트 가능 ㆍ딜러사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부품/액세서리를 사용한 수리(예, 타이어) 4) 청구법인과 같은 공식 딜러사들은 고객들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DMS상에 해당 고객의 사용사실을 등록한다. 5) 청구법인이 월 2회 A의 전산망을 통하여 이 사건 바우처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면, A는 청구법인의 정비내용 및 단가 등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 대금을 지급(통상 2주 소요)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수리용역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바우처 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는 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고객들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가 이 건과 사실관계 및 쟁점이 유사한 사안에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해석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표5>의 유권해석을 제시하였다. <표5>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부여 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149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A와 공동의 이익 증진 등을 위하여 이 건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A가 이 사건 캠페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협의한 정황이란, 2017.1.18. 개최한 전국딜러본부장회의, 2017년 2월경 송부한 이메일 및 이 사건 바우처 발급 및 사용 프로세스 관련 파워포인트 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대상 및 절차, 사용 후 대금의 청구방법 등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서비스 제공 및 재화 판매 업무 외에 A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업무를 하고 그 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위탁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수리용역등의 거래구조상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공급한 쟁점수리용역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A가 아닌 청구법인이 고객들을 상대로 그 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해 거래구조에서 A는 이 사건 바우처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납하는 정도의 관여만 할 뿐 위 거래관계에서 어떠한 특정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3구331, 2023.9.12.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받는 자를 고객들로 보더라도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면서(제29조 제3항),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의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제29조 제5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A 사이에 체결된 약정은 고객들의 이 사건 바우처 사용액에 대한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 성격으로 보일 뿐인 점, 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바우처를 제시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은 것이고, A가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에 따라 이 사건 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고객들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바우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3부8229, 2023.12.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존 실무관행 등을 고려할 때, 쟁점수리용역등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를 A로 인식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고객들을 상대로 공급한 쟁점수리용역등과 관련하여 A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실무적 관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그러한 실무적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와 관련한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조심 2023구331, 2023.9.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