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그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취득가격과 대표자 배우자의 취득가격의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서대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2020.12.8.)하기 직전에 A이 46.45%, 그 배우자인 B이 10.16%, 그 아들인 C이 40.81%, 청구법인(자기주식)이 2.58%를 각각 소유(위 지분의 합계는 100%이다)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2020.12.8.)하기 전인 2016.5.10.에 이미 10,825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자마자 소각한 것은 지배주주인 A의 영향력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 사전에 계획되어 단기간에 실행된 것이라며, 2016.5.16. DㆍEㆍF이 청구법인 발행주식 총 10,825주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자신이 지급한 주식소각대금이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A의 배우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한 것은 실질과세에 맞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참조)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A은 2020.10.20. 배우자로부터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고, 그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20.10.23. A, 그 배우자 B, 그 아들 C, 그리고 청구법인(위 주주들은 모두 서로 특수관계인으로, 청구법인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이 “주주총회기간단축 동의서”에 날인하여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바로 그 날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데에 동의하였으며, 같은 날짜(2020.10.23.)에 A과 그의 아들 C이 출석주주로서 쟁점주식과 같은 주식 수인 31,000주의 자기주식 취득에 동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마쳤고, 쟁점주식의 증여일(2020.10.20.)과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일(2020.10.23.)부터 채 두 달이 되기 전인 2020.12.8.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취득하자마자 소각하였는데, 이러한 단기간의 순차적인 일련의 거래는 A이 대표이사이고 그 가족이 지배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증여거래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금액(OOO원)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 없이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한편, 향후 주식을 양도할 사람(수증자)의 취득가격을 그 증여시점의 평가액으로 높여 의제배당소득금액을 OOO원으로 만듦으로써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A의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세상의 이득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청구법인이 이러한 거래를 실행하게 된 다른 뚜렷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가격에서 A의 배우자의 쟁점주식 취득가격을 뺀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계산한 것은 실질과세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