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따라 피제보자에대하여 조사한 결과, 탈세제보에 의한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인 5,000만원 미만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따라 피제보자에대하여 조사한 결과, 탈세제보에 의한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인 5,000만원 미만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탈세제보 주요 내용 발췌 ㅇㅇㅇ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은 OOO원 미만이라는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0.5.20.탈세제보 관리규정제12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의 주요 내용 ㅇㅇㅇ (라) 청구인은 2023.5.19.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3.6.5.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로 OOO원 상당의 조세를 추징하였고, 납부사실이 있으며, 부과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은 탈루세액 등이 OOO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탈세제보에 의한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인 OOO원 미만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된 경우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보자는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금액에 대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5.20. 국세청훈령 제244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7항에 따라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2.조세범처벌법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③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제2항 제3호의 계산에는 세금계산서 가산세 등과 같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받아야 용이하게 부과할 수 있는 가산세(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거래처 추징세액도 포함하여야 한다. ※ 2021.5.20. 국세청훈령 제24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관한 탈세제보에 대해 동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 거래처 추징세액,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부칙 <제2448호,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제12조 제3항에 따라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탈세제보부터 적용하고, 이외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③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접수된 탈세제보부터 적용하고, 이외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