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매입처‧매출처 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곧바로 전액 현금 출금 되어 다시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과 매입처‧매출처 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곧바로 전액 현금 출금 되어 다시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일반적으로 자료상과 거래하는 목적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거래 당일 금지금에 대한 시세를 확인한 후 금지금을 인수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에 따라 금전용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대금 정산이 완료된 후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인바, 부가가치세 일실이 발생하지 않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 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 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 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사건 관련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수수내역은 각각 아래 <표1>, <표2>, <표3>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표2>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ㅇㅇㅇ <표3> 청구법인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부가가치세 경정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과거 의류 소매업 및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나 금지금 관련 사업을 운영한 이력은 없고, 조사 당시 매입처에서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차입한 후, 해당 자금으로 다시 금지금을 구입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매출·매입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소명하였다. 2) 청구법인 매입처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1.12.31. 기준 금지금 재고 138,798g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조사착수 당일(2022.7.28.) 확인된 재고는 937.5g에 불과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거래 품목인 1kg 규격의 골드바는 없었고, 37.5g 소형골드바 총187.5g, 목걸이, 팔찌 등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나머지는 담보로 제공 중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실제 담보제공이 있었는지 등이 확인되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담보제공자가 청구법인인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인지 여부도 불분명 하였다. 3) 매입대금과 관련한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의 원천이 자기자금 OOO원과 매입한 금지금을 담보로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금지금 담보 관련 차용거래에 대하여 차용자 인적사항(차용금 상환내역 포함) 등의 관련 증빙, 차용증,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금융내역에서도 대금차입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매입처에서 출금된 현금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 명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해당 자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금지금을 담보로 자금을 차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21.6.28. ㈜DDD과의 거래 전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DDD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으로 다시 입금되었고, 2021.7.22. DDD 매출금액 OOO원의 경우 거래 직전 청구법인이 ㈜CCC에 지급하였던 매입대금이 ㈜CCC으로부터 출금되어 골드라인 대표 bbb에게 지급되고, 해당 자금이 다시 매출대금 명목으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이 2021.12.13. ㈜EEE에 송금한 대금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다가, ㈜EEE의 대표 ccc 계좌로 현금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발급수단번호가 모두 010-000-1234로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현금영수증 발행분 거래에 대한 대금 입금내역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금지금을 담보로 제공 하고 자금을 차입하였다면 위 현금영수증 관련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담보권자로부터 금지금을 가져오기 위해 차입금을 상환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금지금을 매입·매출하고 수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 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세무조사 착수 당일인 2022.7.28. 현재 청구법인은 금지금 재고 138,798g 중 937.5g만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의 주거래 품목인 1kg 규격의 골드바는 없었고, 37.5g 소형 골드바 총187.5g, 목걸이, 팔찌 등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나머지는 담보로 제공 중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실제 담보제공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법인과 매입처·매출처 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곧바로 전액 현금 출금 되어 다시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 금지금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지정은행에 대금결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중간거래단계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