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의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의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가. 청구법인은 2012.6.29. 개업한 철강제조업체로, 거래처인 ㈜ AAA(이하 “ 쟁점매입처 ” 라 한다) 로부터 조립식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 (이하 “ 쟁점세금계산서 ” 및 “ 쟁점거래 ” 라 한다) 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 년을 적용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2023.6.1. 및 2023.6.16. 청구법인에게 < 별지 1> 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사기․부정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 년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특정 매입행위가 부가가치세 탈루를 위한 사기․부정행위가 되려면, 매입자의 조세탈루는 물론, 거래상대방인 매출자의 조세탈루도 동시에 발생하여야 하나, 매출자인 쟁점매입처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바, 쟁점거래는 애초부터 사기․부정행위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매출자 지위에 있는 쟁점매입처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해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잘못은 있으나, 비록 공급받는 자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출은 쟁점매입처의 매출로 귀속되어야 함은 당연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공모하여 제 3 자가 수취할 세금계산서를 자신이 수취한 것으로 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바, 애초부터 자신의 매입이 아닌 것을 자신의 매입으로 가장한 것으로 사기․부정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가.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2> 기재 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은 청구법인도 인정하나, 그 원인에는 차이가 있는바,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4)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손금산입한 매입액을 부인하면서, 부가가치세와 함께 법인세도 경정ㆍ고지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려면,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외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 두 33371 판결, 같은 뜻임), 이 사건의 경우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의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본세) 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비록 본세에 대한 조세포탈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2 다목에 따라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바,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OOO < 별지 2>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포탈) 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 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⑥ 제1항에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위계) 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이하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 " 이라 한다) 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脫漏) 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逋脫)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4 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 퍼센트로 한다. 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이하 “ 세금계산서등 ” 이라 한다) 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 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 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 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 으로 본다.
OOO세무서장이 2023.6.1. 및 2023.6.16.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