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골판지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2020.3.31. 자신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OOO주(1주당 증여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이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2020.5.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가치 제고 등을 위하여 자기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2020.6.25.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며, 2020.6.29. 위와 같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였다(이하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0.11.부터 2022.12.2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이라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2023.1.2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7. 이의신청을 거쳐 2023.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법적 근거 없이 실질과세 원칙을 부인하고 있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제1항 및 제3항), 실질적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제2항) 과세한다는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가 조세를 회피하였을 때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를 재구성 한다는 것이지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를 재구성한다는 것이 아니다. (나)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 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다)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임을 뜻한다. (라) 따라서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그 후 쟁점법인이 해당 주식을 소각한 행위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 소각 등 거래의 전 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고, 배우자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그 양도대금의 사용처 및 일련의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 경제적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쟁점거래가 이를 증여자가 소각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의제 규정이 없는 이상 실질과세원칙으로 그와 같이 거래를 재구성할 수는 없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증여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가)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 유효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 가능성의 요청에 비추어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302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다) 여기에 앞서 본 소득의 실질귀속에 따른 과세원칙을 더하여 보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지 않으면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명문의 의제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소득세법제97조의2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식과 같은 주식은 위 규정을 적용받지도 아니함에도 임의적인 추측과 해석으로 실질과세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과세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을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요식행위 불과하다고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고, 조세법은 납세의무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명확하여야 하고 추상적인 조항을 설정하여 흠결된 영역에 유추적용하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과 임의적인 해석을 허용하지 않으며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명문의 규정 없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 자체로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가)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은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물 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배우자 또는 지계존비속 간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자녀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를 두어 증여자인 부모의 취득가액을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다) 최근에는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 규정이 정비되었는데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의13 제1항은 거주자가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23.1.1.부터 시행). (라) 위 관련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실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은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을 두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이다. 만약 이 사건과 같이 배우자 간에 주식 증여를 통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87조의13 제1항과 마찬가지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에도 법률에 명문으로 이월과세 규정(수증자의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민법제554조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민법은 혼인 전의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이러한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 수용, 수익한다고 하여 이른바 부부별산제 입법을 취하고 있다(민법제830조, 제831조). 따라서 부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 각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소득세법제1조), 그 재산의 이전은 과세요건이 되어 그 대가의 유‧무 또는 고‧저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단지 일정한 범위에서 공제한도를 부여받을 뿐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이러한 부부 사이의 증여재산 공제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지만 개별 부부들의 사정에 따라 그 사용의 범위와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이다. (나) 또한민법제554조는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를 명시하여 그 효력을 입증하였으므로 법률행위가 완성되었다. (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자유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나 형식 및 계약 체결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 형성은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는바, 다른 법률에서 제한이 있거나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와 달리 서면으로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이 건 증여는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라) 대법원도 납세의무자는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법률 중 유리한 법률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유리한 법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한 일정에 따라 법률에 부당하게 위반됨이 없이 선택하였다면 과세관청도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법률의 부당한 적용이 없음에도 그 결과만을 가지고 쉽게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이에 비추어 부당한 법률적용이 없었고, 여러 법률 중 유리한 법률을 적용하여 절세가 되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자신에게 귀속된 재산을 지배‧관리를 하여 경제적 실질의 이동이 없음에도 조세회피가 있다고 단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것은 사실과 다른 법률적용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OOO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재산가액이 확정되면 배우자공제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배우자공제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민법상 계약에 따른 증여를 요식행위라 보고 임의해석으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본 처분청의 의견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잘못된 것이고, 이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에 따른 과세미달은 모두 조세회피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바) 위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식증여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를 회피‧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로서 쟁점주식의 소각이 청구인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 받는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대법원이 판단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라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등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나) 또한 실질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 쟁점법인 간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을 갖고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의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단지 청구인과 배우자 간 증여, 배우자와 쟁점법인 간 주식양도, 쟁점법인의 주식소각 및 배우자의 대가 수령 등 각각의 거래행위가 정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가) 쟁점거래는 청구인과 배우자, 쟁점법인의 여러 거래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아래와 같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모두 이루어졌다.
1.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0.3.31.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배우자는 2020.6.7. 증여재산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 쟁점법인은 증여계약 직후인 2020.5.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과다한 이익잉여금 적립으로 인한 재무적 낭비를 제거하고, 주주의 주식가치 제고 목적’ 명목의 자기주식취득(취득대상주식수: OOO주) 관련 안건을 결의하였다.
3. 이후 2020.6.25. 배우자만 쟁점주식 전부를 쟁점법인에 양도하였고, 2020.6.29. 쟁점법인은 자기주식 OOO주를 전부 소각처리 하였다. (나)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는 배우자(49%)와 청구인(36%), 그 자녀 2인(10%) 등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9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법인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쟁점주식(OOO주)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의 4.5%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려고 결의한 주식수가 쟁점주식과 동일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그 가액(OOO원)이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OOO원을 일부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지배관계변동이나 주가안정 등 의미 있는 변화를 목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컨설팅을 받아 아무런 세부담 없이 배우자의 가지급금 상환을 위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OOO주 중 OOO원 상당의 OOO주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도 있다. (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법인자금이 인출되기 전과 후에 걸쳐 최대주주 지배구조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간 증여계약을 체결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쟁점거래는 부당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거래형식의 선택가능성을 남용한 것이다. (가) 쟁점거래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배우자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자신이 증여받을 당시 주식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주식양도에 따른 대가와 취득가액이 일치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등 쟁점거래는 중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서 거래형식의 선택가능성을 남용한 것이다. (나) 배우자는 쟁점주식을 증여받기 이전에도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지분 49%)로서 쟁점법인에서 자기주식취득을 결의하기 직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고,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례 없이 단기간에 쟁점주식만 특정하여 양도한 점으로 보아 배우자는 쟁점주식을 종국적으로 보유·행사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쟁점법인은 ‘과다한 이익잉여금 적립으로 인한 재무적 낭비를 제거하고, 주주의 주식가치 제고 목적’ 명목으로 쟁점주식 취득 시 관련 주주총회 소집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반면,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상황, 동기, 목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자료제출 및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기주식의 취득이라는상법상의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운영에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내에 유보된 법인의 자본을 주주에게 지급하기 위해 남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전계획에 따라 배우자는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는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이 아닌 쟁점법인의 적립된 이익잉여금을 인출할 의사로 증여계약과 양도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쟁점거래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실질과세)이 아닌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대상이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려면 청구인에게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어야 함에도, 이 건에서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에게 경제적 실질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의 실질 귀속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이 아닌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증여계약과 양도계약을 세법상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는 기준과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소득세법제97조의2에서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그 양도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은소득세법제97조의2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증여계약과 양도계약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의2는 실질과세원칙 또는 거래재구성의 특수한 유형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일반규정인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과 제3항의 특칙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반면, 특별규정인소득세법제97조의2의 적용대상이 아닌 쟁점주식은 당연히 일반규정인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주식이소득세법제97조의2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5) 결론적으로 ‘전체 거래를 처음부터 불가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세금부담 감소효과를 거둔 경우에는 조세회피수단의 거래로 볼 여지가 크게 된다(서울행정법원 2020.4.23. 선고 2019구합59806 판결)’는 판례 등의 취지를 보았을 때, 청구인은 사전에 의제배당소득을 피할 수 있는 다단계적 거래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획 및 실행하여, 쟁점법인이 유출한 현금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면서도 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청구인과 배우자 등이 결정권한을 남용하여 청구인과 배우자간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결의 및 배우자로부터의 취득 등 각각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5)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6)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 (단위: 주,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 (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2022.10.11.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와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 일부 <표4>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일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인한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쟁점거래는 별개의 원인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대부분이 청구인 및 이들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 등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가가 배우자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되는 등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한 쟁점주식의 수를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OOO원에 맞추어 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