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2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0.3.31. OOO(이하 “쟁점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4.17.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23.1.1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6. 이의신청을 거쳐 202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2019년 8월 OOO소재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aa와 혼인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 OOO으로 인사발령이 날 것이라는 소식을 미리 알게 되어 실거주목적으로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의 매도자가 체결한 전세계약을 승계하였는데, 해당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2022.2.27. 쟁점신규주택으로 전입할 계획이었으나, 2021.9.13. 쟁점신규주택이 속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졌고, 2021.8.11. 조합으로부터 2022년 1월 이주개시가 된다는 안내를 받아 쟁점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3) 재재발사업으로 인한 주거지 이전은 쟁점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나, 청구인은 근무지 이전, 결혼, 자녀 교육 등 실거주목적의 거주지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전입요건을 추가한 취지는 실수요자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임을 고려할 때, 쟁점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을 조합원 입주권 취득 목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재개발 진행과정이 예측 가능하였고, 계약일 이후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쟁점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3)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인 aaa가 2018.3.5. OOO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2019.6.14.부터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2020.12.1. 동일주소로 전입하였으므로, OOO와 원격지인 OOO에 위치한 쟁점신규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할 계획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신규주택을 실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재개발사업 시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입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다.
⑨ 영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 쟁점주택, 쟁점신규주택 취득 및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6.6.30.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12.20. 취득한 후 2020.4.17. 양도하였으며, 쟁점신규주택의 매매계약을 2020.1.22. 체결한 후 2020.3.31. 취득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고,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쟁점신규주택 양수 당시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에는 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이 승계하고, 향후 청구인이 조합원 입주권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신규주택의 종전 소유자는 쟁점신규주택 매매계약 이후인 2020.2.6. OOO와 쟁점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계약기간: 2020.2.28.부터 2022.2.27.까지)하였다.
(2) 쟁점주택이 속한 OOO의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사업진행경과는 아래 <표>와 같은데, 청구인이 쟁점신규주택 취득 및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사업시행인가가, 쟁점신규주택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당시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표> OOO사업진행경과 (나) 청구인은 OOO조합사무실에서 2022년 2월~3월경 이주가 개시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2021.8.11. 발송)와 OOO시청의 주거이전비지급계획 관련 공문(2021.7.16.)을 제출하였으나, OOO재개발조합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위 재개발구역의 실제 이주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라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의 이력, 결혼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세종특별자치시 소재)에서, 2020.11.30. 인사발령으로 인해 OOO(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로 직장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및 쟁점신규주택에 전입한 이력은 없고, 2017.11.24. OOO에, 2018.6.19. OOO에, 2020.12.1. OOO에 각각 전입하였다. (다) 청구인은 aaa와 2019년 8월 결혼하였고, aaa는 2021.1.1.부터 OOO소재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OOO를 2018.3.5. 취득하여 2019.6.14. 전입하였다.
(4) 쟁점규정은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2020.2.11. 개정되었는데, 기획재정부(2019 간추린 개정세법)는 그 개정취지를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유도 및 투기수요 억제’로 밝히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재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쟁점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신규주택 미전입 등은 쟁점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신규주택이 속한 OOO의 실제 이주는 2023년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신규주택에 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인은 2020.12.1. aaa가 소유하고 있는 OOO에 전입하였으므로 쟁점신규주택을 실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