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9844 선고일 2024.06.25

청구법인의 경우 2015사업연도에 매출액은 904.9억원, 상시 근로자 수는 313명에 이르러 쟁점개정전시행령별표1에 의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쟁점개정후시행령별표1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015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6.4. 설립되어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ㆍ공급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4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의 각 매출액과 상시 종업원 수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14ㆍ2015사업연도의 매출액 등 (단위: 억원, 명)
  • 나. 청구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고 2015.1.1. 시행된 것) [별표 1](이하 “쟁점개정후시행령별표1”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2015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아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고, 여기에 공제감면세액 OOO원을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 법인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2018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3.31.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 중 OOO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23.5.3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조항은 중소기업기준이 개정된 경우에 중소기업이 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하나 당기에 개정된 기준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유예 규정임이 명확한바,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오직 쟁점개정후시행령별표1의 기준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쟁점조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가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이하 “쟁점개정전시행령별표1”이라 한다)의 기준을 총족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쟁점개정 후 시행령별표1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아니라, 쟁점개정후시행령별표1로 개정되지 않았어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쟁점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등을 적용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개정연혁,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상시종업원 수 변동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에 최초로 매출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1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은 바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매출액이 OOO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0명에 미달하였다가, 2015사업연도에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0명을 초과 하였다(아래 <표2> 참조). 이에 2014사업연도에는 쟁점개정전시행령별표1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15사업연도에는 쟁점개정후시행령별표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표2>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매출액, 상시종업원수 내역 (다) 청구법인은 쟁점개정후시행령별표1로 인하여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 이므로 쟁점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5.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2조의 의미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 내용(아래 <표3>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3> 2023.11.7.자 중소벤처기업부의 답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개정후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2018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항의 구조나 내용으로 볼 때 앞부분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라는 문언이 뒷부분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를 수식하거나 한정하여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고, 그렇다면 쟁점조항에서 별표 1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라 함은 개정 전 기준에 의할 때에는 여전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기준에 의할 경우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5사업연도에 매출액은 OOO원, 상시 근로자 수는 313명에 이르러 쟁점개정전시행령별표1에 의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쟁점개정후시행령별표1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015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 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거. 정보서비스업
2. 감면 비율
  •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 (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 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 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 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070호, 2015.2.3.>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거나 종전의 제2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나.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 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된되고 2015.1.1. 시행된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부 칙 <대통령령 제25302호, 2014.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중소기업에 관한 특례) ① 제3조 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제3조 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 으로 보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