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의 기타소득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9798 선고일 2024.06.26

쟁점금액은 임대인의 합의위반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한 대가로 일정 수준의 금원을 수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실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임대차 계약)의 연장선 또는 이와 관련한 약정으로 보여, 쟁점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21. 주식회사 A(2010.1.20. 법인명을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였고, 이하 “쟁점임대인”이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소재 건물 지하 1층(좌측 공간) 및 지하 2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유흥주점업(성 인나이트클럽)을 영위하였는데, 2010년 5월부터 a이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에 참여하였다.
  • 나. 쟁점임대인은 2013년 2월경 청구인ㆍa을 상대로 쟁점사업장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3.11.20. 청구인ㆍa과 ‘청구인ㆍa은 2013.12.31.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자진하여 철수하되, 쟁점임대인 또는 쟁점임대인의 임차인은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호텔 건물에서 향후 5년 동안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만약 쟁점임대인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청구인ㆍa에게 피해보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송중화해로 해당 소송이 종결되었다.
  • 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쟁점임대인의 임차인로서, 2015.9.11. 쟁점사업장이 소재하였던 호텔 건물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고, 이에 청구인과 a은 법원에 쟁점임대인을 피고로 하여 약정금 지급의 소를 제기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쟁점임대인은 쟁점합의서상 동종 영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과 a에게 OOO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법원 2019.2.18. 선고 2018다283575 판결)을 받았다. 이에 쟁점임대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서 기타소득세(20%) OOO원과 지방소득세(2%) OOO원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OOO원을 지급한 후 과세당국에 이에 대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2020.6.1. 쟁점금액을 다른 소득과 함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2.11.17. 처분청에 ‘쟁점금액은 피해보상금으로 소득세법에 열거된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지방소득세액을 제외한 금액이다)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다른 공동임차인 a의 경정청구가 제기되어 동일한 과세쟁점사실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가 의결을 이미 하였고, 그에 따를 경우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1.16.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5. 이의신청을 거쳐,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년경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임차인으로, 쟁점임대인이 2008년경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호텔 건물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후 2008.5.21.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임대인으로부터 계속적인 임차권 갱신을 보장받았다(이러한 사실은 쟁점임대인이 2008.5.21.과 2009.3.2.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실제로 청구인이 2010.2.1. 쟁점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함에 따라 임대차기간은 2010.6.1.∼2013.5.30.로 연장되었고, 청구인은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것을 신뢰하여 2012년 11월까지 OOO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여 나이트클럽 시설과 장비 등을 증설하고 영업사원을 영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쟁점임대인은 2013.1.5. 임대기간이 5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 내에 유흥주점업소가 없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쟁점사업장을 명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믿고 투자한 비용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쟁점임대인은 오히려 2013년 2월경 청구인을 상대로 임차부분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과 쟁점임대인은 2013.11.20. ‘청구인이 2013.12.31.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자진하여 철수하되, 쟁점임대인은 5년간 청구인이 하던 나이트클럽과 동일한 업종을 하지 않기로 하고, 만약 쟁점임대인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청구인에게 피해보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소송상 화해로서 해당 소송은 종결되었다. 쟁점임대인은 이후 쟁점사업장이 소재하였던 호텔건물의 일부 공간을 ㈜C에 임대하였고, ㈜C는 해당 장소에서 스테이크하우스 영업을 하다가 수익이 나지 않자, 2015.9.11. 청구인이 쟁점임대인에게 넘겨준 유흥주점영업허가증에서 ”D“로 상호를 바꾼 후 유흥주점영업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2016.12.22. 2013.11.20.자 합의서의 제3조 제3항에 따라 약정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쟁점임대인은 청구인에게 OOO원 중 남은 기간에 상응하는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은 2019.2.18. 이를 확정하였다. 쟁점임대인은 이와 같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ㆍa에게 손해배상금으로서 쟁점금액을 각 지급한 후 스스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20년 5월경 처분청으로부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아 쟁점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러나 이후 청구인은 법원의 심리 도중 소송상 화해로 받게 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찾을 수 없어 쟁점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이 아니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기타소득의 유형 중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생명 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은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6.9.13. 선고 2006두12876 판결, 대법원 2008.6.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등)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쟁점합의서에 따른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합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원인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다. 쟁점임대인은 본인이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호텔 건물 내 유흥주점영업이 없어야 한다면서 당초 임대차계약의 갱신 약속을 어기고 청구인ㆍa에게 퇴거를 요청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임대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그 진정성을 담보 받고자 ‘청구인이 퇴거한 후 5년 간 해당 호텔 건물에서 유흥주점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 1가지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5년 이내에 쟁점사업장이 소재하였던 호텔 건물에서 동일 업종의 영업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쟁점임대인에게는 쟁점합의서에 따라 자동적으로 청구인ㆍa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해당 합의내용은 쟁점임대인의 호소를 신뢰한 청구인이 제시한 조건만으로 성립된 것이지, 기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성립된 것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ㆍ해약으로 인해 받은 위약금ㆍ배상금이 아니다. 처분청도 이 건 이의신청 결정에서 쟁점금액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동종영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명시하였는바, 처분청 스스로 쟁점금액이 재산권과 관련한 사항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쟁점합의서가 법원의 중재로 이루어진 소송상 화해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ㆍ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될 수 없다.

1.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 1993.6.22. 선고 91누8180 판결), 이 건과 같은 소송상 화해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원인으로 성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과 관계없이 소송상 화해로 발생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을 원인으로 수수된 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2두3446 판결).

2. 또한 쟁점금액은 청구인ㆍa이 쟁점사업장에서 퇴거한 후 2년여가 흐른 뒤 지급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보증금 문제나 실지 손해 발생 여부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는 대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바이다. (라) 한편, 처분청은 쟁점임대인(지급자)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실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는 과세당국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인바, ‘지급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으므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다’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할 당시에도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다가, 이 건 이의신청과정에서 사례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이 작성한 이의신청 결정서에서는 쟁점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손해배 상금으로 보았는바, 처분청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납세자의 방어권을 심히 무시하여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에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기타소득이라고만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냐고 문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답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비로소 납세자보호관실을 통해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열린 회의에서도 양측은 사례금에 대해서만 논의하다가 담당공무원이 추가적인 다른 의견이 없다고 답변하여 진술이 종료되었다. 실제로 처분청의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총 22쪽 중 19쪽까지는 대부분 사례금에 관한 판례 등이다. (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쟁점금액이 사례금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은 채, 갑자기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기재하면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이 건에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발생하였어야 하나, 이미 처분청이 자인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쟁점임대인이 동종영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지급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증금 등을 거론하면서 청구주장을 묵살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방어권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엉터리 행정절차로 납세자에게 경제적ㆍ시간적 손해를 야기시키는 위법한 행위이다. 물론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 전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겠으나(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두7277판결 등 다수), 이는 소송단계에서의 문제이고, 이 건과 같이 청구인에게 사전 어떠한 제시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지한 행정행위의 경우는 납세자의 방어권을 무시한 것으로 그 자체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이다. 처분청은 과세처분 사유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적도 없고, 새로운 과세요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도 없는데 이와 같은 처분청의 일련의 행위는 쟁점금액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의견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결론을 이끌어 낸 엉터리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참고로 과세당국은 ‘과세처분사유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이면의 과세근거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처분청의 행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바 있는데(심사소득 2002–281, 2002.11.8.), 이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반박 기회를 준 경우에만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것을 과세당국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관련 법령 및 법원의 판결문 등에서 나타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일시ㆍ우발적인 소득으로, 쟁점임대인이 쟁점합의서에 의한 동종영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서 판결문에서 그 법적성질이 손해배상금의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인과의 명도소송 과정에서 쟁점합의서에 근거하여 임대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았고, 쟁점합의서에 위약금의 지급을 명시한 것은 청구인이 향후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데 임대인과 경업관계가 형성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인데, 청구인은 동종 업종을 개설하여 영업을 한 바 없어 쟁점임대인의 약정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은 쟁점합의서상 합의조항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아니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쟁점임대인은 청구인이 퇴거한 후 5년 동안 동일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단 1가지 조건으로 성립된 것인바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련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장차 경업관계가 형성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쟁점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특별히 동종영업금지 약정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법원은 쟁점임대인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면 추후 청구인이 나이트클럽을 개설할 때 청구인의 수익창출 피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재산상으로 입게 될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피해배상금 지급규정을 명시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금의 예정’이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 결정이유서에서 쟁점금액의 지급의무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여 성립된 것이 아니라 ‘동종업종 영업금지의 약정 위반으로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스스로 재산권 관련이 아님을 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쟁점합의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은 점, 청구인이 동종업종을 개설하여 영업을 한 바 없어 쟁점임대인의 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이 재산상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권 관련이 아님을 표명한 바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및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에 의하면 ‘위약금과 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나이트클럽을 개설하여 영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임대인의 약정위반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없는바, 쟁점금액은 재산상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급자(임대인)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여러 자료 중 하나로 거래상대방의 소득신고 등 행위가 세법에 따라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ㆍ활용한 것이지, ‘상대방이 쟁 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했으니 쟁점금액은 곧 기타소득이다’라고 본 것이 아니다.

(2)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쟁점금액의 성격을 사례금으로 보았다가 다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손해배상금으로 변경하면서도 그 변경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납세자의 방어권을 무시한 조치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이의신청 결정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이의신청결정을 통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사실은 전혀 없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다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오히려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자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유를 밝히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자신의 경정청구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자신의 그 입증책임을 처분청에게 전가하고 있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있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자, 국세심사위원회가 해당 소득의 경우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서의 성격이 있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기각한 것인바, 이는 민사소송의 판결문에 현출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열거된 기타소득의 범위 내에서 호를 달리 적용한 것이어서 동일한 사실관계 내에서 처분사유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효인 행정행위가 아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39조 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재결청이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이의신청의 재결청인 국세심사위원회도 직권으로 처분사유 를 변경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충분히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령상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처분청의 일련의 행위가 납세자인 청구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전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경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8.5.21. 쟁점임대인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은 OOO원이고 월 임대료는 OOO원이며, 임대기간은 쟁점임대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OOO호 경매사건에 대하여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2년이다. 그 밖에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임대목적물 및 임대차등] ㆍ목적물의 표시: 쟁점사업장 현재 “E” 영업허가 및 점유부분 전부 ㆍ임대차보증금: 금 OOO원정 ㆍ월 임대료: 금 OOO원정(부가가치세 별도) ㆍ계약기간: 쟁점임대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OOO호 경매사건에 대하여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부터 2년간 제2조 [임대보증금의 지불방법 등]

1. 2008.2.5. 쟁점임대인의 실질적 사주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b, 주식회사 G 대표이사 c와 청구인 간에 체결한 권리양도계약서 제1조ㆍ제2조 및 제8조 다항에 의하여 피해보상금 OOO원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한다.

2. 쟁점임대인이 위 제1항에 의거하여 피해보상금 OOO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임차인(청구인)은 임차 부동산과 관련하여 2004.7.8.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계(OOO사건)에 나이트클럽 수리비 금OOO원의 유치권 신고에 대하여 유치권이 소멸되었음을 인정하며, 본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과 동시에 유치권 철회서류 일체를 쟁점임대인에게 교부한다.

3. 임차인(청구인)은 본 임차부동산과 관련하여 보증금 OOO원 외에 어떤 권리도 없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쟁점임대인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임차인(청구인)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쟁점임대인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액을 전부 배상하기로 한다. 제13조 [화해절차] 본 계약은 명도에 관한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취하기로 한다. 제소 전 화해 신청은 쟁점임대인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2. 쟁점임대인은 위 1)항 기재에 따른 임대차계약일(2008.5.21.)에 ‘청구인과 주식회사 F의 2008.2.5.자 쟁점임대인 법인지위승계 권리계약과 관련하여 기존 나이트클럽에서 입금한 나이트클럽 임대보증금 OOO원을 보장하고 경락자인 쟁점임대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우선 2년간 영업보장을 해주고, 쟁점임대인이 나이트클럽에 요구한 제소 전 화해 조서는 금융권에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쟁점임대인의 요구로 어떠한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해 주어도 제소 전 화해조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쟁점임대인은 나이트클럽을 명도하기 위해서 법률적 행위 및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쟁점임대인은 2009.3.2. 청구인에게 ‘위 1)항 기재에 따른 2008.5.21.자 임대차계약기간은 2010.5.21.까지이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청구인은 2010.2.1. a과 함께 공동임차인으로서 쟁점임대인과 2차 연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5. 쟁점임대인은 2013.2.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차인인 청구인ㆍa을 상대로 임차부분의 명도를 구하는 명도소송(2013가합13080)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ㆍa은 법원 심리 중인 2013.11.20. 쟁점임대인과 아래와 같이 ‘쟁점임대인이 소유한 호텔 내에서 본 합의 후 5년간 임차인들이 영업하고 있는 성인나이트클럽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만약 쟁점임대인 또는 쟁점임대인의 임차인이 성인나이트클럽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여 소송중화해를 하였고, 이로써 해당 소송은 2013.11.29. 조정으로 종결되었다. 제1조 [목적] 쟁점임대인과 청구인ㆍa은 2010.2.1. 쟁점사업장에 대한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이 2013.5.30.자로 종료되었으나 청구인ㆍa이 계약종료일에 임차물을 쟁점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않아 쟁점임대인은 청구인ㆍ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물명도소송(2013가합13080호)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청구인ㆍa이 계약종료 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원만히 쟁점임대인에게 명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합의에 따른 쟁점임대인과 청구인ㆍa의 의무]

  • 가. 쟁점임대인의 의무

(1) 쟁점임대인은 청구인ㆍa이 2010.2.1.자 건물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지급한 임대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금OOO원을 2013.12.5.에, 금OOO원은 2013.12.15.에 각각 지급한다.

② 금OOO원은 청구인ㆍa이 쟁점인에게 미지급하고 있는 임대료ㆍ관리비와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한하여 명도와 동시에 현금 지급한다. 단, 청구인ㆍa이 법원으로부터 H을 채권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권금액 OOO원)에 대하여 압류해제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채권금액을 공제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한다.

(2) 쟁점임대인은 청구인ㆍa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2013.12.31.까지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나. 청구인ㆍa의 의무

(1) 청구인ㆍa은 쟁점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2013.12.31.까지 이를 유상(임대차계약서에 따름)으로 사용한다.

(2) 청구인ㆍa은 쟁점임대인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2014.1.3.(2013.12.31.자에 영업을 종료함)까지 아무 조건없이 자진 명도를 하고 청구인ㆍa이 점유하고 잇던 부분에 대한 모든 열쇠를 쟁점임대인에게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전항 가(1)②의 임대보증금 잔액을 청구한다. 단, 청구인ㆍa이 임차 후 영업을 위하여 직접 설치한 집기, 비품(음향조명, 에어콘 포함) 등은 청구인ㆍa이 2014.1.3.까지 반출하는 데에 쟁점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 [기타] ③ 쟁점임대인의 소유 호텔 내에서 본 합의 후 5년간 청구인ㆍa이 영업하고 있는 성인나이트클럽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다. 만약 쟁점임대인 또는 쟁점임대인의 임차인이 영업을 할 경우에는 청구인ㆍa에게 피해보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ㆍa이 어떠한 법적조치를 하더라도 쟁점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쟁점임대인과 청구인ㆍa 간에 2013.8.23.자로 체결된 합의서는 본 합의와 동시에 무효화한다.

6. 쟁점임대인은 청구인ㆍa으로부터 2014.1.3. 쟁점사업장을 인도받아 웨딩홀과 피로연장으로 리모델링한 후 이를 직접 운영하다가 그 중 일부 공간을 2015.6.25. ㈜C에게 임대하였는데, ㈜C는 이를 라운지 바 및 스테이크하우스로 운영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않자, 2015.9.11.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

7. 청구인과 a은 쟁점임대인이 2013.11.20.자 쟁점합의서의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6.12.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쟁점임대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2016가합578786)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쟁점임대인에게 합의사항 위반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아 당초 합의한 피해보상금 OOO원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인과 a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원고(청구인) 일부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18.10.12. 선고 2017나2073359 판결)을 하였으며, 대법원은 2019.2.18. 이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판결(대법원 2019.2.18. 선고 2018다283575 판결)을 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7.1.5.부터 2018.10.12.까지 연 5%, 2018.10.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 그 후 원고들은 2010.2.1. 피고와 사이에서 다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0.6.1.부터 2013.5.31.까지, 임대차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들은 쟁점사업장에서 “물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성인나이트클럽(뒤에 그 상호가 “I”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
  • 라. 피고는 쟁점합의서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호텔 중 쟁점사업장을 인도받아 웨딩홀과 피로연장으로 리모델링을 한 후 현재까지 ‘J’라는 상호로 웨딩홀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호텔 지하 1,2층 중 나머지 기계실, 직원 식당, 제과생산실로 사용되던 별지 도면 3,4의 노란색 음영 표시 부분(이하 “이 사건 별도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6-1”이라는 상호로 라운지 바 및 스테이크하우스를 직접 운영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자, 2015.6.25. 이 사건 별도공간을 ㈜C에 임대하였다. 한편, ㈜C는 이 사건 별도 공간에서 처음에는 라운지 바 및 스테이크하우스 영업을 계속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자, 2015.9.11.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다 “클럽D”라는 상호의 클럽(뒤에 그 상호가 “K, ”L“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피해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 피고가 임차인인 ㈜C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호텔 내에서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도록 한 행위는 쟁점합의서의 동종 영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쟁점합의서에 의하여 약정된 피해보상금 OOO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먼저, 쟁점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요건은 ‘피고 또는 임차인이 이 사건 호텔 내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피고인의 임차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에 해당하기만 하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원고들의 시설, 설비, 영업노하우가 이 사건 클럽 영업에 이용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클럽 영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영업권 침해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호텔에서 자진 철수하기로 하면서 쟁점합의서에 특별히 동종 영업금지 약정을 두어 피고로부터 그 이행을 확약 받았던 이유는, 당시 피고가 거듭된 장기임대 약속에 반하여 갑자기 원고들에게 쟁점사업장의 인도를 구하면서, 이 사건 호텔을 담보로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것이지 원고들을 이 사건 호텔에서 축출하고 원고들이 이룩한 명성이나 고객층을 부당하게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기에 그 진정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 측이 이 사건 호텔에서 원고들이 운영하던 이 사건 나이트클럽과 동종의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호텔의 영향권 범위 내에서 새로운 성인나이트클럽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데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나 지장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 나. 피해보상금 지급의무의 범위

1. 동종영업금지 약정위반에 따른 피해보상금의 법적 성질

  • 가) 쟁점합의서에 의한 피해보상금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동종영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비하여 그에 따른 위약금을 정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볼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위 피해보상금의 법적성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인테리어비용 등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이 사건 호텔에서 자진 철수하는 상황에서 장차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던 것이므로, 위 피해보상금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의미로서 그 법적성질이 위약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호텔에서 퇴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는 쟁점합의서에 의한 피해보상금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원고들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나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지 여부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징표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쟁점합의서에서 정한 피해보상금의 법적 성질이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 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민법 제398조 제2항), 여기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83240판결 등 참조).
  • 나) 그런데 쟁점합의서에 의한 피해보상금 OOO원은, 위 인정사실과 이사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보상금의 객관적인 규모, 쟁점합의서의 작성경위, 동종 영업금지 약정 위반기간, 원고들의 실제 피해정도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는 부당하게 과다하고,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서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겠으므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OOO원을 그 50%에 해당하는 OOO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옳다.

① 쟁점합의서 작성 다시 피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존재로 말미암아 제1금융권 대출은 물론, 이 사건 호텔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소송을 통해서라도 원고들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도받고자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장기임대약속을 받았다고 믿고 있다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인도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피고의 진지한 설득과 나이트클럽 운영상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호텔에서 자진 철수하기로 하되, 피고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장차 경업관계가 형성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쟁점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특별히 동종영업금지 약정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대차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임차하였으므로, 쟁점합의서에 피해보상금으로 정해진 OOO원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15개월분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③ 쟁점합의서의 동종 영업금지 약정은 그 적용기간이 2013.11.20.부터 2018.11.19.까지 5년간, 총 60개월인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내 별도공간을 임차한 ㈜C가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경과한 2015.9.11.경이다. 따라서 피고의 동종 영업금지 약정 위반기간은 2015.9.11.경부터 2018.11.19.까지 3년 2개월간, 총 38개월 남짓으로 전체기간의 63.33%(= 38개월/60개월 × 100)에 해당한다.

④ 피고가 쟁점합의서의 동종 영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는 동안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개설하여 영업한 바는 없어서 이 사건 클럽의 영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클럽의 존재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또 다른 나이트클럽 등을 통한 수익창출이 어렵다고 보고 그러한 계획이나 시도 자체를 사전에 포기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하 생략) (나)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한 경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쟁점임대인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대법원 2019.2.18. 선고 2018다283575 판결) 에 따라 청구인과 a에게 각각 약정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 OOO원(쟁점금액),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는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 OOO을 지급한 후, 2020.5.21.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쟁점금액에 대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1> 쟁점임대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에 대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주요내용 (단위: 원, %) OOO 2) 청구인은 쟁점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20.6.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쟁점임대인이 원천징수ㆍ납부한 OOO원의 합계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11.17.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구체적인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OOO

4. 처분청은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타 임차인(a)의 경정청구로 인한 동일한 과세쟁점사실에 대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이에 의하면 쟁점임대인이 청구인과 a에게 지급한 피해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쟁점금액은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여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5.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된다.

  • 가) a은 쟁점임대인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쟁점금액과 같다)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은 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관할 세무서장인 구로세무서장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0.18. a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나) a은 2022.1.20. 구로세무서장에게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경정ㆍ고지세액 OOO원과 원천징수 기납부세액 OOO원의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 결과, 위원회는 2022.3.22. 해당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구로세무서장은 쟁점임대인이 a과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피해합의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합의서는 이를 피해보상금으로 명시하고 있고, 합의서 제3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쟁점임대인에게 (보증금 외에 이러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신속하고 원만한 종결을 위하여 해당 금액의 수수에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인이 a과 청구인들에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 후 과세당국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a과 청구인 중 1인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를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a이 쟁점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 다) 한편 공동임차인인 a이 위 나)항의 기재와 같은 구로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종합소득세가 직권감액경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청구인은 2000.6.29. 쟁점사업장에서 상호명이 “M”인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9.10.31. 폐업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공동임차인인 a은 쟁점사업장에서 2010.3.1. N(소매/식품잡화)를 개업하여 운영하다 2013.12.31. 폐업하였으며, 2009.10.9. O(음식/나이트클럽)를 개업하였다가 2014.1.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그 밖에 청구인은 2011년 3월까지 조각 및 인테리어 제반지출 명목으로 호텔보증금 OOO원을 포함하여 총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급근거인 쟁점합의서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아니고 법원의 중재로 이루어진 소송상 화해로 작성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ㆍ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불복과정에서 쟁점금액의 성격을 주장ㆍ변경하는 것은 납세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ㆍ배상금이나 사례금은 각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쟁점금액이 위약금ㆍ배상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위약금ㆍ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을 말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위약ㆍ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가리키므로, 소송상 화해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성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2두3446 판결) 할 것인데, 청구인ㆍa과 쟁점임대인은 당초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임대인이 갱신이 전제된 장기 임대차계약의 취지에 반하여 갑자기 쟁점사업장의 명도를 구하자, 청구인ㆍa이 그 명도청구의 이유(금융권 대출요건)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함으로써 향후 이에 반하는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의 장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종료된 것의 책임 내지 청구인 등이 장기의 임차가 가능할 것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손해를 보전받는 동시에 향후 청구인ㆍa이 새로운 성인나이트클럽을 개설ㆍ운영할 경우 발생할 손해ㆍ지장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정 수준(OOO원)의 금원을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러한 피해보상금과 관련한 약정은 사실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임대차계약)의 연장선 또는 이와 관련한 약정이어서(실제로 쟁점합의서에는 쟁점임대인의 의무로서 청구인과 a이 지급한 임대보증금 OOO원을 지급할 것과 그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소송상 화해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원인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된 쟁점금액은 해당 약정을 지키지 않은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계약(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의 지급(임대보증금 OOO원)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볼 측면이 있고, 법원도 쟁점합의서에 기한 피해보상금은 쟁점합의서의 동종 영업 금지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비하여 그에 따른 위약금을 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해당 피해보상금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대법원 2019.2.18. 선고 2018다283575 판결(심리불속행)], 쟁점합의서에 따라 지급된 쟁점금액은 위약금ㆍ배상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2. 한편,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같은 뜻임)으로 해당 금원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1.31. 선고 2017두67032 판결) 할 수 있는데, 쟁점합의서에는 쟁점임대인이 청구인과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바, 청구인과 a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쟁점임대인에게 원만히 명도하는 데에 이를 작성하는 목적이 있고, 쟁점금액은 이러한 쟁점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쟁점임대인이 건물의 명도를 원만하게 이루어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마련한 약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명도라는 사무처리를 위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위약금ㆍ배상금에 해당하고, 설령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라) 한편,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불복단계인 행정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대법원 2002.3.12. 선고 2000두2181 판결)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례금 또는 위약금ㆍ배상금 중 무엇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지 여부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여부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