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1‧2토지의 양도대금을 수수한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하고 있고 공부상 쟁점1‧2토지의 소유권이 aaa에 이전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1‧2토지의 양도대금을 수수한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하고 있고 공부상 쟁점1‧2토지의 소유권이 aaa에 이전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①ㆍ②토지를 aaa로부터 매수한 후 2014.11.29. ddd에 매도하였고, 2014.12.31.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 및 ddd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ddd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e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쟁점①․②토지의 수익과 비용은 전부 ddd에게 귀속되었다. (가) ddd과 bbb이 2014.11.28. 체결한 ‘분양계약 체결시 특약사항’에서 청구인이 아닌 ddd이 쟁점①토지 등의 모든 이익과 관련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제3자인 eee도 ddd이 실제 매도인임을 인지하고, 수익자를 ddd로 하여 쟁점①ㆍ②토지를 개발한 점, bbb도 ddd이 매도인으로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3) 청구인은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eee의 안내에 따른 것이었고,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aaa이 쟁점①ㆍ②토지 등에 대하여 미등기전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이 부과된 바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수익자인 ddd이 쟁점①ㆍ②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를 ddd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합의서는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단순 합의서이고,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청구인은 ddd을 통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련의 거래를 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4.11.26. ddd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표자로 등재되었으며, 2014.12.15.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들이 소유하고 있는 ddd의 지분 100%를 시아버지인 fff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ddd 설립 이전 토지를 매입하고, bb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①ㆍ②토지의 양도 관련 업무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상황이었으므로 ddd에게 쟁점①․②토지를 양도할 유인이 없다. (다) ddd은 2014ㆍ2015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18.12.31. 폐업하였으며, ddd의 대표이사인 fff는 현재 사망한 점 등도 감안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미등기매매가 위법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닌 자가 양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9조【위탁자의 권리】①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적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31조【수탁자의 권한】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56조【수익권의 취득】①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행위로 통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구인, aaa 및 ddd의 기본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aaa은 2011.9.27. 개업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다가 2017.12.13. 폐업하였고,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남편 fff이며, 청구인은 aaa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ddd은 2014.11.26. 개업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다가 2018.12.31. 폐업하였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며, 주주는 청구인(60%)과 청구인의 아들인 ggg(20%)ㆍhhh(20%)이었으나, 2014.12.15. 청구인의 시아버지 fff가 ddd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으며 대표이사도 fff로 변경되었다. (다) ddd은 2014ㆍ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수입금액 OOO원)하였고, 이후 법인세 신고․납부 내역은 없다.
(2) 청구인의 쟁점①ㆍ②토지 양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aaa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칠곡리 OOO 36,251m 2 를 2011년 11월 매입한 후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용지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eee에게 쟁점①․②토지의 처분업무 등을 위임하는 신탁계약을 2012.4.18. 체결하고, 수분양업체를 모집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11.29. 쟁점①ㆍ②토지 등을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세무서장은 2015.1.16. aaa이 미등기 상태로 청구인 등에게 2013.11.29. 쟁점①ㆍ②토지 등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경기도 화성시장에게 미등기 전매혐의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경기도 화성시장은 aaa에게 미등기전매 미신고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3) ddd의 쟁점①․②토지 양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ㆍ②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①ㆍ②토지는 2012.4.18. eee에 신탁을 원인으로 공유자지분 이전 또는 소유권이전된 후, 2013.11.2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면서 신탁등기가 해제되었고, 2014.12.31. 다시 신탁등기가 설정되었으나, ddd로 소유권이전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2014.9.5. bbb에 쟁점①토지 등을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은 해당 계약이 매매예약의 성격이었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2014.11.29. ddd에 쟁점①ㆍ②토지 등을 OOO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쟁점①ㆍ②토지 등을 부동산처분신탁하고 ddd을 수익자로 지정하며 쟁점①ㆍ②토지 등을 최종 처분할 때 소유권이전은 ddd이 지정한 자에게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 관련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합의서 상 특약사항에는 쟁점①ㆍ②토지 등의 평당 단가는 OOO원이고, 부동산처분신탁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부동산은 신탁기간 경과 후 위탁자(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eee, ddd은 2014.12.31. 쟁점①ㆍ②토지의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에서 위탁자는 청구인, 수탁자는 eee, 수익자는 ddd이고, 비용부담, 매수자 지정권한, 신탁수익 귀속 등 권리ㆍ의무가 수익자인 ddd에 귀속되고, 위탁자인 청구인은 쟁점①ㆍ②토지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bbb, ccc 등에 대한 쟁점①ㆍ②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eee과 bbb 및 ccc은 2014.11.30. 및 2015.1.14.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쟁점①토지 등을 OOO원(쟁점①토지의 실거래가 신고는 OOO원으로 함)에, 쟁점②토지를 OOO원에 각각 양수도하였는데, 해당 매매계약서 제4조에는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를 ddd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ccc은 ddd에 OOO원을 이체(ddd은 청구인에게 이 중 약 OOO원을 이체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ddd과 bbb은 2014.11.28. 쟁점①토지를 포함하여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이용될 예정인 토지 10,609m 2 에 관하여 쟁점①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ddd이 소유권이전과 비용부담 등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분양계약 체결시 특약사항’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bbb이 ddd에 약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토지취득 및 개발자금 지급 내역서’와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OOO원을 수취한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ddd에 쟁점①․②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신탁계약에 따라 양도소득과 비용이 수익자인 ddd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4.9.5. 쟁점①토지 등을 bbb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ddd에 2014.11.29. 쟁점①․②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ddd로부터 약 OOO원을 지급받은 계좌이체내역 외 쟁점①․②토지의 양도대금을 수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①․②토지의 등기부등본에도 소유권이전 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를 ddd에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ccc이 ddd에 지급한 OOO원과 bbb에서 작성한 ‘토지취득 및 개발자금 지급 내역서’ 외에 쟁점①․②토지의 양도대금이 ddd이나 신탁재산에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련의 거래[ddd의 개업(2014.11.26.), 쟁점①ㆍ②토지 양수(2014.11.29., 청구인 주장), 신탁계약 체결(2014.12.31.), 쟁점①․②토지 양도(2015.1.29. 및 2015.2.25.)]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aaa과 ddd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대표자인 법인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들은 ddd의 주식을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fff에게 양도(2014.12.19.)하였고, 그 이후 ddd이 폐업되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ddd을 신탁계약의 수익자로 지정하였을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