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및 부외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중-9770 선고일 2023.12.2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2.1. 기타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2.3.21. 폐업한 법인으로 202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AAA 외 3개 법인(이하 “쟁점하위업체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BBB 등 제조업체(이하 “이 사건 원청업체”라 한다)에게 공급하였다고 하여 쟁점하위업체들로부터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하는 등 하여 2021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3.24.부터 2022.7.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인력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ㆍ채용하여 이 사건 원청업체에 공급하는 등 하였음에도 쟁점하위업체들로부터 허위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2.5.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직원급여명목으로 허위 계상한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OOO원) 및 부외인건비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OOO원)의 합계 OOO원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1>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상세내역 (단위: 원) 구 분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2021년 제1기 OOO OOO OOO 2021년 제2기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쟁점하위업체들간 거래는 실제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원청업체에서 근로자를 필요로 할 경우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근로자를 모집하여 공급하는 서비스(기타도급업)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0년 12월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 약 1개월 동안 원청업체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고, 2021년부터 실질적으로 원청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OOO, OOO과 같은 인터넷 구직광고 사이트와 지역교차로 정보지, 산업단지 등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를 모집하였으나,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라 근로자의 모집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에 청구법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근로자 모집공고를 보고 쟁점하위업체들에서 근로자를 함께 공급하자는 일종의 컨소시움 제의가 들어왔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고정거래처가 늘어남에 따라 인력관리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웃소싱업체가 인력공급부터 현장관리까지 책임을 지고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청업체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수를 채우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청구법인 소속 근로자만으로 충당이 어려울 경우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쟁점하위업체들 소속 근로자를 함께 원청업체에 공급한 것이다. 청구법인과 쟁점하위업체들이 각각 모집한 근로자를 같은 원청업체에 공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원청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도급결과물이 수행되었는지를 수시로 점검받고, 계약내용 이행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자사 근로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고, 쟁점하위업체들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제한 계약대가를 지급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정리하면, 청구법인과 쟁점하위업체들은 일종의 컨소시움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함께한 것일 뿐 기본적으로 별개의 법인이다. 청구법인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만 쟁점하위업체들에게 의뢰를 한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하위업체들과의 도급계약서, 근태표 및 대금청구서, 근로자확인서(근로자 본인이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서명한 확인서임)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과 쟁점하위업체들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처라는 것 외에는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당한 거래를 할 요인이 없다.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배제하고, 주관적인 자료만으로 추정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실제로 쟁점하위업체들이 별도로 공고를 내어 인력을 모집했음에도,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모집공고를 내 인력을 모집하고도 쟁점하위업체들 소속 근로자로 위장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 모집공고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다. 또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의 심문조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실과 다른 답변만을 근거로 사용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해줄 심문조서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문조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아 악의적인 진술만이 남아 있다. 납세자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면 청구법인 소속이든 아니든 심문내용 전문을 공개했어야 할 것이다. (바) 이하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원청업체에 파견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원청업체가 착오로 쟁점하위업체들 대신 청구법인을 계약당사자로 기재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소속은 잘못 작성되었지만, 실제 소속은 쟁점하위업체들이기 때문에 각 하위업체들로부터 근로대가를 지급받았고, 이는 쟁점하위업체들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조사청에서도 확인한 사안일 것이다. 조사청이 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근로자 전세란 및 조은경은 청구법인 소속이 아니므로 누군지 알지 못하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어떤 근로자가 위장하고 정산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역을 받지 못해서 소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위장하고 정산했다는 근로자들에 대한 명단과 증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2. 처분청은 약 4개월간의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불성실하게 대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3차에 걸쳐 조사청의 소명서에 답변하면서 서면으로도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히 조사에 대응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4대보험료를 쟁점하위업체들에게 정산해주지 않고 횡령하였고, 쟁점하위업체들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라고 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하위업체들 간 거래는 상계약에 관한 것으로 대금지급내용 등 계약내용에 관하여는 계약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의 문제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하위업체들과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 대가를 모두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이 사건 원청업체에 대가를 청구할 때 근로자들의 4대보험료 부담액을 넣었으나, 이는 조금이나마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업종 특성상 수익을 내기 어려워서 일종의 생존전략인 셈이었다. 만약 조사청의 주장대로 이 사건 원청업체로부터 수령한 대가를 모두 지급한다면, 청구법인은 손실을 감수하고 운영하라는 것과 같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 전부를 쟁점하위업체들에게 지급하였고, 쟁점하위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인력시장의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된다. 쟁점하위업체들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공범이 수령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통해 입증되지 않았다.

4. 처분청은 근로자들의 지급명세서 상 소속이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점을 지적하나, 파견근로자들의 소속이 변동되는 것은 청구법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다. 상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비해 소득세나 4대보험료 등 공제액이 많기 때문에, 동일한 급여를 받더라도 상용근로자가 된다면 일용근로자에 비해 실수령액이 적어져, 파견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업체를 이직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법인은 이를 알지 못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과 무관한 내용이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OOO억원 이상의 현금이 인출되고 쟁점하위업체들로부터 청구법인의 관리직 직원 명의 계좌로 OOO억원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후 현금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나, 가공급여라고 주장하는 내역이나, 관리직 직원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현금출금한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며 청구법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신용불량자 등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용직의 급여나 사업상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출금한 사실은 있다.

6. 처분청은 지급명세서 상 쟁점하위업체들 소속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을 고발한 점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청구법인 소속이라고 오해(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들은 본인 소속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원청업체인 마스크공장과 직접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속을 오인한 것임)하고 청구법인에게 체불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법인을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과태료만 납부하고 급여까지 지급하지는 않았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관리직(영업직) 직원들이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진술내용 전부를 확인시켜주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심문당사자들 중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술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유리한 진술이나 실제 대표자인 BBB의 진술은 일절 반영하지 않고, 청구법인에 근무하다가 거래처를 빼내어 아버지 명의로 인력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나 수십통의 메시지와 전화 등에 강압과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직원 등으로부터 받아낸 진술 등 불리한 진술만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2) 구체적인 산정근거와 금융증빙 없이 쟁점하위업체들에게 책임이 있는 매출부가가치세액과 현금출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적근거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통상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금전대가 등이 Pay-back등이 되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그 대가의 실질적 귀속자 등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어떤 이유로 공급가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은 유보이며 OOO백만원은 상여처분 한 것인지 명확한 산정내역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외유출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하위업체들에서 체납한 부가가치세와 쟁점하위업체들의 알 수 없는 출금액을 쟁점하위업체들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외유출액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 처분청이 쟁점하위업체들의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쟁점하위업체들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모순이다. 쟁점하위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사외유출액 및 현금출금액에 대해서는 쟁점하위업체들에게 밝혀야 할 내용이고, 쟁점하위업체들이 이에 대한 입증을 못했다면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인 쟁점하위업체들에 대하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 즉,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게 되어 있고,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구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 계약대가를 쟁점하위업체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귀속자는 쟁점하위업체들이다.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만약 조사청 주장에 따라 사외유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했어야 할 것이다. (라) 그리고,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AAA이 아니라 BBB이다. 청구법인은 AAA, BBB, CCC이 4:3:3 비율로 출자하였고, 주주 BBB이 AAA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AAA이 2011년부터 다른 직업(OOO)을 가지고 있었고, 2021년 2월 경 ‘건강도 좋지 않고 소득도 별로 발생하지 않으니 이 일(청구법인의 일)을 못하겠다’라고 BBB에게 말함에 따라, BBB은 ‘회사일은 신경 쓰지 말고 건강을 챙기라’하였으며, 이때부터 AAA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 결국 AAA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BBB이 영업,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운영하였다. BBB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실제 대표임을 밝히기 위해 2022.8.11.에 조사청에 의견진술신청을 하였으나, 참석이 거부되어 발언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불복과정을 진행하면서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직접 인력을 모집하여 이 사건 원청업체에 공급하였음에도 쟁점하위업체들이 이들 직원을 모집하여 파견한 것처럼 외형을 위장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허위로 공제하였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원청업체에 파견할 인력을 직접 채용ㆍ계약한 후 이 사건 원청업체에 공급하였음에도 쟁점하위업체들로 하여금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쟁점하위업체들과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근태표ㆍ대금청구서ㆍ근로자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조사청에서는 제출한 자료를 배제하고 주관적인 자료만으로 추정에 의하여 거래를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조사 기간동안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대응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OOO 2021년 원청사 정산서’ 및 ‘OOO 2021년 협력업체 정산서’ 뿐이다. 그런데, 위 정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 사건 원청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 인건비, 4대보험료(인건비의 약 10%), 수수료(약 5%)를 정산하여 받았으나, 쟁점하위업체들에는 파견근로자 인건비와 수수료(약2%) 외에 4대보험료를 정산해 주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에서 이 사건 원청업체에 파견한 근로자 중에는 2021년 중 근무하고 있는 이 사건 원청업체는 동일하나 매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소속 업체가 수차례 변경(청구법인 → ㈜AAA → ㈜CCC → ㈜DDD → ㈜EEE)된 근로자도 있다. 즉, 청구법인은 이 사건 원청업체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 파견근로자의 동의 없이 당해 근로자의 소속 업체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들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쟁점하위업체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이 사건 원청업체가 고정적인 것은 청구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파견근로자의 소속 변경 또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직한 것이라 주장하나,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남기 위해 소속 회사를 변경한 것이라면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 사건 원청업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를 청구하여서는 안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청구하여 횡령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이 사건 원청업체에 파견한 근로자의 임금을 받지 못해 이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들 근로자들은 2021년 7월 경 청구법인 및 대표자 AAA을 고발하였는데, AAA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은 청구법인이 이들 근로자들을 채용하였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을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수사과정에서 이의제기 없이 위 근로자들 모두(지급명세서 상 소속이 쟁점하위업체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채용한 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근로자들이 오해하여 청구법인을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은 단지 과태료만 납부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이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하위업체들 대표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광고비 명목으로 수취한 소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쟁점하위업체들은 상용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였다고 볼만한 인적ㆍ물적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법인이다. (바)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ATM기 출금 등으로 OOO억원 이상이 현금인출된 내역과, 가공급여 약 OOO억원을 지급 후 수수료 일부(OOO만원)를 제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관리직 직원의 계좌로 곧바로 입금되고 이 금액이 바로 현금출금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하위업체들과 실제 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니, 이와 관련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가)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하위업체들의 법인격 부인과 관련하여 단 한번도 언급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하위업체들과 실제 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니 이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청구법인도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관계 법령으로 법인세법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를 언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법인격 부인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은 BBB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사 당시 BBB은 조사과정에서 단 한번도 본인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BBB 및 AAA 모두 AAA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모든 관리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후 실제 대표자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가 이의신청 항변 과정에서 BBB이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면서 사실확인서 1장을 제출하였을 뿐, BBB이 실제 대표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BBB이 실제 대표자였다면 4개월의 조사과정에서 이를 밝힐 수 있었음에도 조사종결 후 상여처분을 받고 과세된 후에 이르러 실질적 대표자라는 주장만으로는 BBB이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및 부외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 및 쟁점하위업체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AAA지방고용노동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수사내용,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정보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2.1. 기타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2022.3.21.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주는 아래 <표2>와 같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주주내역 (단위: 주, %) 주주 생년 대주주와 관계 보유주식 수 지분율 AAA 1982년생 본인 800 40 BBB 1981년생 기타 600 30 CCC 1980년생 기타 600 30 계 2,000 100 <표3>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요내용 목 적

1. 전자제품 제조업

1. 반도체, 반도체장비 조립 및 제조업

1. 인력아웃소싱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제품생산 도급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기타 도급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서비스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AAA, 사내이사 CCC, 사내이사 BBB, 감사 DDD (나) 쟁점하위업체들의 사업자기본정보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하위업체들의 사업자기본정보 (단위: 백만원) 구 분 ㈜AAA ㈜EEE ㈜CCC ㈜DDD 대표자 EEE FFF GGG HHH 신고업종 서비스/ 기타도급 서비스/ 기타서비스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기타도급 개업일 2021.1.21. 2021.7.7. 2020.11.23. 2020.8.3. 폐업일 2021.8.31. 2022.3.31. 2022.3.1. 2022.5.12. 사업장 소재지 OOO OOO OOO OOO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 OOO OOO OOO (다) 청구법인은 2021년 제1기 및 제2기에 쟁점하위업체들로부터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등 하여 아래 <표6>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5> 쟁점하위업체들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원, 공급가액) 쟁점하위업체들 2021년 제1기 2021년 제2기 매수 금액 매수 금액 ㈜AAA 6 OOO ㈜EEE 6 OOO ㈜CCC 4 OOO 1 OOO ㈜DDD 6 OOO 합 계 OOO OOO <표6> 청구법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라) 조사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직원들은 인력수급업체에 대한 영업과정에서 OOO(미등록 사업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법인들이 OOO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을 총괄하는 대표자는 III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OOO에서 관리한 인력도급업체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되며, III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7>과 같고, OOO의 이사로 재무업무 등을 맡고 있는 JJJ의 사업이력 및 근무이력은 아래 <표8> 및 <표9>와 같은데, JJJ의 경우 2019년에 ㈜FFF 대표이사로 자료상 조사를 받아 실행위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다. <표7> III의 사업이력 ㅇㅇㅇ <표8> JJJ의 사업이력 ㅇㅇㅇ <표9> JJJ의 인력도급 관련 근무이력 ㅇㅇㅇ

3. OOO의 영업직원들은 청구법인, ㈜GGG, 주식회사 HHH, 주식회사 CCC, ㈜III, 주식회사 JJJ, 주식회사 KKK, LLL㈜ 등의 소속으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OOO III대표의 관리 하에 OOO에 속한 법인의 근로자 모집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OOO, OOO 등 구인ㆍ구직사이트에 청구법인 명의로 파견근로자 모집공고를 게시하였고, 인력을 공급받은 제조업체들은 청구법인의 상호가 기재된 명함을 받고 미팅을 한 후 인력을 공급받았으며, OOO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직원A도 OOO 채용팀에서 구직자를 모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인력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근로자들은 지급명세서 상 ㈜AAA 및 ㈜CCC 소속으로 되어 있음에도 2021년 7월 경 임금체불 등으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등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 소속 직원들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쟁점하위업체들이 허위로 발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청구법인은 인력수급과 관련하여 하위업체를 바꿔가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즉, 파견근로자는 특정 제조업체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당해 파견근로자의 소속 하위업체가 계속하여 변동되고 있는 사실(아래 <표10> 참조)이 나타난다. <표10> 쟁점하위업체들 소속 근로자의 소속변경 이력 이름 근무처 지급조서 제출처 2020년 2021년 OOO OOO ㈜MMM ㈜AAA ㈜EEE OOO OOO ㈜MMM ㈜NNN ㈜AAA ㈜EEE OOO

• (1월) 청구법인 (2월) ㈜AAA (3∼6월) ㈜CCC (7∼11월) ㈜DDD (12월) ㈜DDD, ㈜EEE OOO

• (1월) 청구법인 (2∼5월) ㈜AAA (6월) ㈜CCC (7월) ㈜DDD, ㈜EEE (8∼10월) ㈜DDD

8.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이 사건 조사와 비슷한 시기에 쟁점하위업체들에 대한 조사도 착수하였는데, 쟁점하위업체들에 대한 조사개요 및 주요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1> 및 <표12>와 같다. <표11> 쟁점하위업체들에 대한 조사 개요 쟁점하위업체들 조사기간 조사결과 ㈜AAA 2022.3.24.∼2022.7.15. 2021년 제1기 매출액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 ㈜EEE 2022.3.24.∼2022.7.15. 2021년 제2기 매출액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 ㈜CCC 2022.3.24.∼2022.7.8. 2021년 제1기 및 제2기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 ㈜DDD 2022.3.24.∼2022.7.8. 2021년 제2기 매출액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 <표12> 쟁점하위업체들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ㅇㅇㅇ

9. 청구법인이 쟁점하위업체들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하면 쟁점하위업체들은 파견근로자, 조사업체의 영업․관리 직원, 가공 근로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가공 인건비와 남은 잔액이 현금출금되거나 실행위자 및 공범들에게 입금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직원의 지인 등의 명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LLL 외 70명을 쟁점하위업체들의 직원 및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재하고, 이들의 계좌로 급여명목의 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OOO백만원의 가공인건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0.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 등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고발하였다(현재 검찰의 기소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음). (마)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가공인건비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법인세 부가처분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주인 AAA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의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22.12.5. 직접 교부송달하였다(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도로 작성ㆍ송달하지 아니함). (바) 청구법인은 ㈜EEE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광고를 위뢰하였다고 하면서 ㈜EEE가 ㈜OOO 서울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CCC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 사건 조사 당시 성실하게 조사에 응했다고 하면서 메일 발신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사) 한편, 지급명세서 상 쟁점하위업체들 등의 소속인 KKK 등의 근로자들(아래 <표13> 참조)은 이 사건 원청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1년 경 AAA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진정서에는 피진정인이 “AAA”으로 사업장명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3> 진정인들의 지급명세서 상 소속 ㅇㅇㅇ

1. AAA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이 위 진정서와 관련하여 작성한 범죄인지보고서에 따르면 피의자가 AAA으로 되어 있고, 진정인들이 청구법인 소속으로 이 사건 원청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AAA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2021년 6월 경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위 진정인들에 대한 체불금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지시를 하였고 2021.6.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데, AAA은 위 진정인들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아래 <표14> 참조). <표14> AAA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한 AAA의 진술내용 ㅇㅇㅇ

3. 청구법인은 2021년 3월 경 주식회사 PPP을 상대로 미지급 도급대금 OOO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였는데, 해당 소장에는 아래 <표15>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5> 청구법인이 작성한 소장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 사건 원청업체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쟁점하위업체들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하위업체들은 청구법인의 개업일 직전 또는 직후에 개업하였다가 비교적 단기간(약 7개월~1년 9개월) 동안만 영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폐업한 법인으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주주 및 감사가 설립 관련 등기비용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EEE가 ㈜OOO 서울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외 쟁점하위업체들이 실제로 인력을 모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되지 않은 점, 반면 청구법인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청구법인 명의로 인력을 모집하고 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 사건 조사 내용에 따르면 지급명세서 상 쟁점하위업체들 소속으로 이 사건 원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들이 쟁점하위업체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청구법인 소속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파견근로자 중 일부는 동일한 원청업체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수개월 단위로 지급명세서상 소속 하위업체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의 청구법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분석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이 사건 원청업체들로부터 파견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을 지급받아 이 중 4대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쟁점하위업체들에게 지급하고, 쟁점하위업체들 명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및 감사 DDD 등의 계좌로 일부 자금이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지급명세서상 쟁점하위업체들 소속인 KKK 등의 파견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AAA지방고용노동청은 청구법인 및 AAA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AAA 또한 위 KKK 등이 청구법인 소속 직원으로 청구법인에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하위업체들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하위업체들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액과 현금출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6조,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제12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4.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법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