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9735 선고일 2023-11-21 조세심판원

[요지] 00지방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수법인에 쟁점부동산을 00.0억원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00.0억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계약서1과 쟁점계약서2를 별도로 작성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여 쟁점계약서1을 작성한 행위가 조세탈루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9.27. OOO 대지 138.8㎡, 동소 178-1 대지 82.6㎡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16.9.26. AAA 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19.10.21.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잔금 OOO원(매매금액 OOO원 – 기지급금액 OOO원) 및 지연이자와 손해배상금으로서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금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1.∼2022.9.20.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양도계약서 외에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별도의 양도계약서가 있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1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0. 이의신청을 거쳐 2023.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6.9.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하였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그 기간은 2022.5.31.에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양도 당시 매매거래의 진행상황과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임차인과의 소송과 과도한 이자비용 등의 부담이 있었으며, 이화중(양수법인의 대주주)이 주식담보제공 공증 등을 제시하면서 요청함에 따라 양수법인과 양도대금 수취완료 전 쟁점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에 합의하고 2016.9.26.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매매거래 진행 내역 OOO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및 대금수취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및 대금수취 내역 OOO (가) 건축인허가권 등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별도계약(이를 매매계약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만 2016.9.5. 1차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①”이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금 등 매매대금 수수가 되지 않아 계약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나) 건축인허가권 등의 권리금이 상호 협의하여 확정됨에 따라 2016.9.20. 쟁점계약서①과 별도로 부대약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관철동 177번지 및 178-1번지 대지와 지상건물에 대한 인허가 등 관련된 권리와 의무, 허가권 및 그에 따라 지출되거나 지급할 비용 일체, 건물 임차인 명도소송비용 및 합의금, 건물설계비, 건축허가용역비, 폐기물처리비, 컨설팅비, 문화재발굴조사비, 접대비 등에 대하여 OOO원(이하 “부대약정금액”이라 한다)에 합의하였으나, 계약내용에 따른 계약금 등의 매매대금 수수가 전혀 없어 부대약정계약 또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다) 부대약정계약 3일후인 2016.9.23. 당초 쟁점계약서①상 매매금액에 부대약정계약서상 금액을 포함하여 2차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②”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쟁점계약서② 내용 중 목적물의 표시, 약정의 목적(제1조), 목적물의 내용(제2조)을 보면 쟁점계약서②상의 매매가액은 쟁점계약서①상의 매매금액과 부대약정금액을 합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계약 후 2016.9.23.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임에도 양수법인의 제안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2016.9.26. 이전하였으나, 양수법인은 현재까지 OOO원을 미지급한 상태로 법적분쟁중이며 향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다. (라) 상기와 같이 ①∼③ 계약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성되었고, 계약내용 또한 사실과 다른 거짓(허위)의 내용이 없다.

(3) 청구인은 28년간 제조업만을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 안정된 투자처 물색 중 처음으로 관철동 모텔건물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2016.9.5. OOO원으로 추가 실비적 비용이 양측 미합의된 상태에서 쟁점계약서①을 작성하였으나, 양수법인이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선등기 조건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당시 궁박하였던 청구인은 서둘러 양도소득과 전혀 관련 없는 실비적 비용청구에 부득이 합의하였다. 희생된 청구인의 도로편입비용(약 OOO원 상당)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추가비용은 명도비용, 인허가비용, 설계비용, 소송비용, 폐기물처리비용 등으로 실비적 비용에도 현저히 못미치는 OOO원으로 합의(동 금액마저 미수취)한 것이고, 이후 조사청도 동 금액의 상당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전적부심 이후 세무조사결과통지된 세액 OOO원에서 OOO원으로 직권 감액경정한 바 있다.

(4) 청구인이 2016.9.23. 쟁점계약서② 작성 시 부대약정금액 OOO원을 포함하여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대약정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이유는 부대약정금액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부대약정금액은 편의상 쟁점부동산 매매금액에 포함시켰을 뿐, 실비성격의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부대약정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하면 청구인은 양도차익보다 많은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불합리하고, 실비적 경비 포함하여 청구인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 대해서는 조사청도 이견이 없는 등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2022.5.31.에 만료되었다. (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이고, 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열거한 7가지 행위로 이러한 행위와 더불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상기 규정에 열거된 7가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 등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소극적인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 및 신고하는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구체적 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위 “(1)”와“(2)”의 매매거래의 진행현황 및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작성하거나 수취한 계약서 등의 문서는 그 내용이 거짓·허위의 문서도 아니고, 세금탈루 목적으로 작성된 것도 아닌 쟁점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2. 쟁점계약서①, 부대약정계약서, 쟁점계약서②의 작성과정과 내용을 보면 쟁점계약서②상의 매매대금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과 건축인허가권 등 실비성격의 금액 OOO원을 합한 금액임을 알 수 있고, 그 내용을 보면 3개의 계약서가 순서대로 작성된 이유를 알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정상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쟁점사건의 경우 처분청이 허위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쟁점계약서①이 먼저 작성되었고, 쟁점계약서①이 작성된 이유 또한 명확하다.

3. 쟁점계약서② 작성 시 매매대금에 쟁점계약서①상의 매매대금에 부대약정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한 이유는 어차피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받을 금액이기 때문에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계약서를 1개의 매매계약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문제점에 대한 고려를 미쳐 하지 못하였다.

4. 쟁점계약서② 작성 후 양수법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쟁점계약서②상의 금액 OOO원으로 신고하면 실비성격의 부대약정금액 OOO원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당초 쟁점계약서①상의 매매금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당시 부대약정금액 OOO원은 실비성격으로 청구인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세금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5. 양수법인은 부동산 개발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쟁점부동산 매입비용(OOO원) 및 부대비용(OOO원)을 포함한 모든 원가가 양수법인의 장부에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어 누가 보아도 쉽게 밝혀질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이중계약서(쟁점계약서①)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6. 만약, 쟁점계약서②가 실제계약서로 밝혀지면 안되는 계약서였다면 청구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숨겼을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계약서②를 적극적으로 숨기지 아니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계약서②가 밝혀지면 안되는 계약서도 아니고 쟁점계약서① 또한 잘 못된 계약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7.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자 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은닉하고자 하였을 것이나 현재까지 지급받은 금액 모두를 본인명의 계좌로 수취하였고, 별도계좌나 차명계좌 등 이용하여 매매대금 등에 대한 은닉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라)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주장하는 10년이 아닌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2.5.31. 만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계약서①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계약서①이 2016.9.26. OOO지방법원 OOO등기소에 등기원인 서류로 접수되어 그대로 등기처리된 점, 청구인이 OOO원을 근거로 미회수 금액을 산정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조사 시점에서 사본을 제출한 부대약정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였으므로 단순 과소신고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그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OOO (나)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4.1.10.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2016.9.5. 매매를 원인으로 2016.9.26. 양도하였고,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접수일은 2016.11.30.이고, OOO세무법인이 세무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계약서①을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계약서①은 2016.9.5. 작성되었고, 매매대금 OOO원이며, 계약금 OOO원은 계약 시 지불한다고 되어 있으나 영수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고,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건물 철거 후 멸실 신고 및 말소등기하기로 되어 있으며, 매수인은 대출금 OOO원을 채무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제출한 부대약정계약서는 2016.9.20.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허가 등 관련된 권리와 의무, 허가권 및 그에 따라 지출되거나 지급할 비용 일체를 목적물로 하고 있으며, 양수법인이 목적물을 인수 승계받기 위하여 토지계약과 별도로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목적이 기재되어 있고, 가격은 OOO원으로 본 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리일체(투자금 및 컨설팅비, 서류, 도면, 용역비, 문화재발굴조사비, 접대비 등 소모되거나 지급할 사업비용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세부 정산내역 및 대금 지급 내역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쟁점계약서②는 2016.9.23. 작성되었고 목적물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인허가 및 관련된 제반 서류, 도면 및 권리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약정의 목적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및 인허가 등을 양수법인이 승계받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지급 내역이 나타나며, 계약일인 2016.9.23.부터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명의의 OOO은행 계좌(465*****11)를 통해 2016.9.23. OOO원, 2016.10.20. OOO원, 2017.3.31.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2019년 10월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양수법인은 청구금액을 지급하라고 2019.10.21. 결정된 판결문에 의하면,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중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OOO원을 미지급하였고, 2018.8.21. 미지급잔금 및 지연이자와 손해금조로 OOO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이행합의서를 작성ㆍ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양수법인이 2017.5.30.까지 지불하기로 한 잔금 OOO원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불할 것을 확인하는 공증서를 제출하였다. (차)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5년부터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기타소득 등을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이 이에 해당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은 부대약정금액이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없는 별도의 실비정산적 금액이므로 이를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이나, 부대약정금액과 관련된 실비지출 사실, 부대약정금액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타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OOO지방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도 부대약정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쟁점계약서①과 쟁점계약서②를 별도로 작성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여, 쟁점계약서①을 작성한 행위가 조세탈루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계약서②의 작성에 따라 이미 법률적 효력이 상실된 쟁점계약서①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소득을 은닉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와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