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국정부로부터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수령한 쟁점금액이 쟁점규정 제2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소득세법 시행령(2021.11.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2022.3.31. 국세청장에게 쟁점금액의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서면질의를 하였고, 2023.6.8. 과세대상으로 회신받았다.
2. 청구인은 2023.5.31.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23.6.16. 쟁점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17. 이를 거부하였다. (나) 이 건 공익제보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A의 ‘OOO’의 결함에 대하여 회사 측에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2016년 8월경 OOO에, 2016년 10월경 OOO에 공익제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8.2.27. 공익제보에 따른 공익증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훈장(국민훈장목련장)을 수여받았고, 2019.12.24.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포상금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OOO는 2021.11.5. 청구인의 공익신고에 대하여 ‘OOO’의 명목으로 미화 OOO달러의 지급을 결정하였고, 2022.1.18. 청구인을 대리한 OOO 로펌 계좌에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로펌 비용 등을 제외한 쟁점금액(미화 OOO달러)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OOO 교통부의 결정문과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제시하였고, 또 OOO 사회단체 OOO로부터 ‘TAFEF 2021 Award ; OOO’(2021년 올해의 내부고발자상)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표 생략 <‘OOO’ 결정문(OOO)>
○○○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공무원 포상금 관련 개정사례를 제시하였는바,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비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자 쟁점규정 제13호가 개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조문에서는 이를 ‘상금과 부상’으로 기재하고 있다.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발췌)>
23.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신설, 제12조, 제18조, 제38조)
- 가. 개정 취지 ㅇ 직무관련성에 따라 공무원 포상금의 소득구분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삭 제>
□ 기타소득 비과세 ㅇ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 공무원 수당 ㅇ 법규의 준수 등을 위하여 신고 ․고발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 <추 가> ㅇ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ㅇ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
□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삭 제> ㅇ (좌 동) ㅇ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 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ㅇ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표> 쟁점규정 제13호의 개정 전후 조문 2021.2.17. 개정 전 2021.2.17. 개정 후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제38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OOO을 제시하였는바, 제보에 따라 징수된 제재금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므로 이를 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OOO (마) 쟁점규정의 개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쟁점규정은 종전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상금과 부상’의 경우만 규정하고 있었고, 제10호의 비과세규정(제1호 내지 제9호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보충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에서 포상금, 모범공무원 수당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하면서 시행규칙의 규정을 쟁점규정으로 상향 입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임을 받은 쟁점규정의 각 호에서 그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규정 제2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 결함에 대하여 OOO 법규의 위반을 이유로 OOO 정부에 신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OOO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근거 규정OOO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내부 고발행위가 성공적인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에 징수된 금전적 제재금의 10% 이상, 그리고 30%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내부 고발행위를 장려하고 유인하기 위한 포상금 성격의 금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규정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규정 제11호에서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 해당하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정부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 쟁점금액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규정 제13호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규정하여 포괄적인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긴 하나, 제13호에서도 비과세 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상금과 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