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외국정부로부터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수령한 쟁점금액이 쟁점규정 제2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9714 선고일 2025.04.02

미국정부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내부고발행위가 성공적인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에 징수된 금전적 제재금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내부 고발행위를 장려하고 유인하기 위한 포상금 성격의 금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규정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규정 제11호에서 국가 또는지자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이 포괄규정인 제13호를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으로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거주자로서, A가 개발한 ‘OOO’의 결함에 대하여 OOO와 OOO에 공익제보를 하였고, OOO으로부터 2021.11.5.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금으로 미화 OOO달러의 지급결정을 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23.5.30. 위 금액 중 미국 변호사비용 등을 차감한 OOO달러(원화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령하였고, 이를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23.6.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제2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1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쟁점규정 제2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상금’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위임을 받은 쟁점규정의 제2호에서는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를 수상하고 상금으로 받은 것이다. (다) OOO은 교통부에 소속된 11개 국의 하나로, OOO법(49 USC §30172. Whistleblower incentives and protections)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공익신고 수상자로 결정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16년 10월경 OOO에도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를 하였고, 그 결과 2019년 12월경 포상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쟁점규정 제11호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 청구인이 국내와 OOO에서 받은 상금의 성격이 동일하고, 상의 내용이나 형식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에 해당하므로 쟁점규정 제2호의 ‘… 상금과 부상’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포상금은 상금의 하위개념이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포상금은 상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국립국어원의 홈페이지(어휘지도)에서도 상금의 하위어로 포상금을 예시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상(賞): 뛰어난 업적이나 잘한 행위를 칭찬하기 위하여 주는 증서나 돈 상금(賞金): 선행이나 업적에 대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주는 돈 포상금(褒賞金):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으로 주는 돈 (나) 법률체계를 보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쟁점규정에서 상금 또는 포상금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상금은 포상금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약 포상금이 상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면 쟁점규정 제11호의 포상금 규정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항에 해당하게 된다. (다) 관련조항의 개정연혁을 보더라도, 2010.2.18. 개정 전 쟁점규정에서는 ‘상금과 부상’의 경우만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제10호에서 ‘제1호 내지 제9호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는 개정 전 쟁점규정 제10호의 ‘상금과 부상’에는 ‘… 국가로부터 받는 포상금’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포상금이 상금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기획재정부와 조세심판원도 포상금이 상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1. 기획재정부와 조세심판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 등이 과세소득인지를 다투는 사안에서 쟁점규정 제13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소득세제과-457(2020.9.7.), 조심 2020소2319(2020.10.13.) 등].

2. 세입징수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체납징수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으로, 쟁점규정 제11호의 포상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기획재정부와 조세심판원은 쟁점규정 제13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한편 2021.2.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개정조문 및 ‘국세청의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개정취지를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라고 하면서, 조문상으로는 ‘… 상금’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상금에는 포상금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마) 따라서 쟁점금액이 포상금 성격의 금원이라 하더라도 쟁점규정 제2호의 비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3) 최근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은 이 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거주자가 OOO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분배받은 사안에 대하여 해당 소득금액은 쟁점규정 제2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3중9277, 2024.5.28.). (나) 하지만 해당 사건은 그 청구인이 OOO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해 OOO 정부를 대위하여 미국 정부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수행하고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아낸 후, OOO 법원에 보상금을 청구하여 받은 사건으로, 이 건에 원용될 수 없다. (다) 이 건은 청구인이 OOO 정부에 공익제보하고 OOO 정부가 그 행위를 칭찬하는 의미에서 ‘OOO’를 수여하고 그 상금으로 쟁점금액이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규정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포상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쟁점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 포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여기에는 거주자의 국내․외의 모든 포상금이 포함된다. (나) 쟁점금액은 포상금에 해당하고, 포상금의 경우 쟁점규정 제11호의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으나, 쟁점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될 수 없다.

1. 쟁점규정을 보면,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는 비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1호에서는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즉 ‘포상금 또는 보상금’은 ‘신고 및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금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에 신고 내지 고발하여 받은 금액이므로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 해당한다.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인 쟁점규정 제11호에 의하면, 지급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가’란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외국정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바(재소비22601-66, 1992.8.19.),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쟁점규정 제1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공무원의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비과세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소득세제과-457(2020.9.7.), 조심 2020소2319(2020.10.13.) 등], ‘세입징수포상금’은 명칭에 포상금이 들어가기는 하나, 쟁점규정 제11호의 경우와 같이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받는 금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규정 제13호의 ‘상금과 부상’으로 해석한 것이며, 이 건과는 무관하다.

(2) 쟁점금액은 쟁점규정 제2호의 비과세대상으로도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규정 제2호의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내부고발에 따른 포상금이므로 쟁점규정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은 OOO의 문서 및 홈페이지에서 ‘OOO’로 기재된 것을 ‘내부고발자상 수상’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AI 및 번역 프로그램에 의하면 이는 ‘내부고발자 보상’으로 번역되기도 하므로 이를 ‘상의 수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근거는 OOO법상 ‘내부고발자 보상 프로그램’에 의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신고(고발)한 사람이 보상조건을 충족하여 그 신고(고발)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이는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된 선결정과도 동일하다(조심 2023중9277, 2024.5.28.).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국정부로부터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수령한 쟁점금액이 쟁점규정 제2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소득세법 시행령(2021.11.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2022.3.31. 국세청장에게 쟁점금액의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서면질의를 하였고, 2023.6.8. 과세대상으로 회신받았다.

2. 청구인은 2023.5.31.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23.6.16. 쟁점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17. 이를 거부하였다. (나) 이 건 공익제보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A의 ‘OOO’의 결함에 대하여 회사 측에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2016년 8월경 OOO에, 2016년 10월경 OOO에 공익제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8.2.27. 공익제보에 따른 공익증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훈장(국민훈장목련장)을 수여받았고, 2019.12.24.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포상금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OOO는 2021.11.5. 청구인의 공익신고에 대하여 ‘OOO’의 명목으로 미화 OOO달러의 지급을 결정하였고, 2022.1.18. 청구인을 대리한 OOO 로펌 계좌에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로펌 비용 등을 제외한 쟁점금액(미화 OOO달러)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OOO 교통부의 결정문과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제시하였고, 또 OOO 사회단체 OOO로부터 ‘TAFEF 2021 Award ; OOO’(2021년 올해의 내부고발자상)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표 생략 <‘OOO’ 결정문(OOO)>

○○○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공무원 포상금 관련 개정사례를 제시하였는바,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비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자 쟁점규정 제13호가 개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조문에서는 이를 ‘상금과 부상’으로 기재하고 있다.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발췌)>

23.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신설, 제12조, 제18조, 제38조)

  • 가. 개정 취지 ㅇ 직무관련성에 따라 공무원 포상금의 소득구분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삭 제>

□ 기타소득 비과세 ㅇ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 공무원 수당 ㅇ 법규의 준수 등을 위하여 신고 ․고발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 <추 가> ㅇ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ㅇ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

□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삭 제> ㅇ (좌 동) ㅇ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 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ㅇ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표> 쟁점규정 제13호의 개정 전후 조문 2021.2.17. 개정 전 2021.2.17. 개정 후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제38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OOO을 제시하였는바, 제보에 따라 징수된 제재금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므로 이를 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OOO (마) 쟁점규정의 개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쟁점규정은 종전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상금과 부상’의 경우만 규정하고 있었고, 제10호의 비과세규정(제1호 내지 제9호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보충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에서 포상금, 모범공무원 수당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하면서 시행규칙의 규정을 쟁점규정으로 상향 입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임을 받은 쟁점규정의 각 호에서 그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규정 제2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 결함에 대하여 OOO 법규의 위반을 이유로 OOO 정부에 신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OOO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근거 규정OOO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내부 고발행위가 성공적인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에 징수된 금전적 제재금의 10% 이상, 그리고 30%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내부 고발행위를 장려하고 유인하기 위한 포상금 성격의 금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규정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규정 제11호에서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 해당하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정부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 쟁점금액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규정 제13호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규정하여 포괄적인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긴 하나, 제13호에서도 비과세 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상금과 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